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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서 지재권 침해(Section 337) 피소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2-28
  • 출처 : KOTRA

삼성전자, 미국서 지재권 침해(Section 337) 피소

 

보고일자 : 2007.2.27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가. 사건 개황  

 

 ㅇ Renesas Technology Corp. of Tokyo Japan은 2007년 1월 29일,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가 DRAM 장치 및 이를 탑재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있어 자사(Renesas)의 특허권을 침해함에 따라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을 위배했다는 제소장을 USITC(미국 무역위원회)에 제출

  - 아울러, 이 제소장을 통해 영구 수입배제 명령(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  

   * 수입배제 명령 : 미국 세관을 통해 지재권 침해 제품을 수입금지, 일반적 수입배제(general exclusion order; 수입원과 상관없이 모든 해당 지재권 침해제품 수입 금지)와 제한적 수입배제(limited exclusion order; Section 337 위반으로 판정된 자로 부터의 수입품에 한해서만 수입 금지)로 나뉘며 명령 이전 수입에 대해서는 소급 불가

   * 중지 명령 : 수입배제 명령과는 달리 미국 세관이 아닌 USITC에 의해 집행되며, Section 337 위반으로 판정된 자의 수입품에 대해 미국 내 재고로부터 판매 및 판촉 금지. 명령 이전 수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

 ㅇ 제출된 제소장을 근거로, USITC는 Section 337 조사를 개시(337-TA-595) 결정

  - 조사 대상 품목은 저 전력 소비 고속 메모리 장치(high speed memory devices characterized by low power consumption)임.

 

 

나. 향후 진행 절차

 

 ㅇ 증거개시 청문회(evidentiary hearing) 개최 후(날짜 미정), 담당 행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로 지정된 Paul J. Luckern은 Section 337 위배 여부에 대한 잠정 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후 USITC에 제출  

 

 ㅇ USITC는 제출된 잠정 판정 결과를 검토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으로, USITC로 부터 Section 337 케이스에 대한 최종 구제 명령은 발부된 즉시 유효하며, 60일 이내 USTR(미 무역대표부)가 정책상 이유로 동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한 발부 후 60일이 지나면 최정 확정됨.  

  - USITC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 날짜를 정하게 됨.  


 

자료원 :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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