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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2) 통관 절차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27
  • 출처 : KOTRA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2) 통관 절차

 

보고일자 : 2007.2.27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수입 신고

 

 ○ 신고 방식

  - 수입 신고는 납세 의무자(The duty-payer of customs duty)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신고와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위탁 업체(customs broker)가 대행하는 위탁신고의 두 가지 방식

 

 ○ 신고 기한

  - 수입 물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관에 수입 신고 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당 NTD 200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함.

  - 입항일로부터 36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수입 물품을 해관에서 판매해 세금과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해관에서 보관하며 수입업자가 5년 내에 선하증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 Delivery Order(D/O) 혹은 Air Waybill(AWB)

  - Invoice 혹은 Commercial Invoice 2부

  - Packing List 1부

  - Container Loading List 1부

  - Import Permit(I/P) 원본 : 수입제한 항목에 해당

  - 위임서(委任書: 위임장) 1부 : 위탁신고의 경우 해당

  - Declaration of Value 2부

  - Certificate of Origin (C/O)

  - Catalogues, Specifications, Descriptions

  - 수입차신고사항명세표(進口車應行申報事項明細表) 1부 :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 서류

 

 ○ 원산지증명: 경제부 및 재정부는 1994년 9월 [수입화물원산지증명기준(進口貨品原産地認定標準)]을 제정, 공포했음. 원산지증명 기준에 따라 하기 국가 혹은 지역을 수입 화물의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 화물 생산의 전 과정이 진행된 국가 혹은 지역

  - 원료, 제조, 가공 과정이 2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최종적인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the country where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has been carried out)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최종적인 실질적 변경’은 하기 사항을 가리킴.

   ① 원료를 가공 또는 제조한 이후 생산된 화물과 해당 원료의 해관 세칙 분류 번호(Tariff No.)의 앞자리 6개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② 화물의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해 세칙 번호(Tariff No.)가 변했으나 이미 중요 제조 과정을 마쳤거나 혹은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인 경우

 

 

□ 화물 검사

 

 ○ 대만의 관세법 23조 규정에 따라, 대만에 수입되는 화물 중 일부 검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함.

 

 ○ 검사 시에는 「수출입화물검역준칙(進出口貨物査驗準則)」 제 11조에 의거해 수입 화물에 대한 Packing List, Container Loading List, 팸플릿, 설명서, 상세도(설계도), 공증 보고서 등을 해관에 제출함.

 

 ○ 검사방식의 분류

  - 검사 면제 : 검사면제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a. 총통, 부총통이 필요한 물품

   b. 주대만(駐台) 외국 영사관 혹은 기타 외교 대우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단, 필요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원을 대동해 검사를 진행

   c. 기타 법률에서 검역 면제 대상으로 비준한 화물: 포장과 무게가 획일한 화물, 무거운 기계, 낱개로 포장된 대량 화물, 군사 기관에서 수입한 물품, 국내 공립/사립 대학에서 수입한 물품, 관이나 유골, 기타 해관이 비준한 기업의 화물

  - 발췌 검사 : 수입된 화물은 검사면제항목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검사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방대한 수입량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는 수입된 화물 중 일부를 발췌해 검사를 실시함. 해관에서는 수입상을 일반(G), 저(低)위험(L), 고(高)위험(H) 3종류로 분류하고, 또 각각 3개 급수로 나누어 구분해 불량 수입상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수 수입상에게는 검사 시 발췌하는 수량의 비율을 줄여줌. 보통 화물의 10%를 발췌해 검사하며, 발췌한 10%의 물품과 수입 신고서 내용이 일치할 경우에만, 나머지 90%의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서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림.

  - 전량 검사 : 폐기물(廢料), 오래된 차의 부품, 골동품 혹은 담당 기관에서 규정한 전량검사대상 화물 외에 다음에 명시된 화물은 상세 검역의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 전부를 검사함.

   a. 고위험 수입상(H)으로 분류된 수입상이 홍콩, 마카오, 일본, 한국,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한 화물

   b. 해외에서 반송돼 온 수출품

   c. 대만 입국 여행객들의 후송된 짐(물품)

   d.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춘 비밀 안건 등

 

 ○ 검사절차

  - 수입 신고인이 해관 검역 부문에 검사를 신청한 후, 파견된 검사요원들에게 驗報單을 제출하면, 검사원들은 수입 신고인 혹은 화물주와 함께 화물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

  - 검사원들은 우선 비준 신고서 등과 같은 문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 현장(화물 적재 장소) 검사

   a. 수입 신고서 내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조사

   b. 화물 외부의 표기 및 번호 조사

   c. 수입 신고서 상의 수량과 대조

   d. 화물 중 일부를 지정, 발췌해 조사

   e. 포장을 제거하고 조사

   f. 물품명, 상표, 품질, 규격, 상품 번호, 원산지, 수량, 중량, 등급, 성문, 오래된 정도, 견고한 정도 등을 검사

   e. 상자 번호가 없는 화물은 검역 결과를 상자에 찍고, 번호가 있는 화물은 검역을 마친 상자의 번호를 Packing List에 기록

 

 

□ 화물 분류 및 가격 산정

 

 ○ 분류(Classification)

  - 수입 신고인 혹은 수입상은 [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의거해 수입된 화물에 대해 정확한 세칙과 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서에 기입함. 해관 수입 세칙을 이용해 수입 화물의 정확한 분류 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해관 수입 세칙의 구성, 분류 원칙, 배열 순서 및 각종 설명 및 수입화물의 성분, 용도,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재정부 관세국 세칙처(稅則處)에 문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팸플릿, 설명서, 샘플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함.

 

○ 산정(Valuation)

 - 대만은 각 수입지 해관의 분류, 가격 감정 부서 이외에도 재정부 관세국에도 가격 감정 기관이 있어, 수입 화물의 납세 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납세(徵稅)

 

 ○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수입세(Import Duty), 특별관세, 화물세(Commodity Duty), 무역진흥서비스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영업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등이 있음.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

  - 특별관세 : 평형세, 반덤핑세 등

  - 화물세(Commodity Duty) : 貨物稅條例 及 貨物稅稽徵規則에 의거해 부과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름

  - 무역진흥서비스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 1993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세율은 0.0415%.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구, 과학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

  - 영업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 5%

 

 ○ 수입 화물은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찾아갈 수 있는데, 현금 납부, 은행 송금, EDI 온라인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 또한 가공 원료를 수입했을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증서 혹은 담보물을 제시해 해관의 비준을 얻어 완성품을 만들어 매출이 성사된 이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됨.

 

 ○ 수입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 43조 및 74조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부액의 0.05%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가 부가된 지 30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해당 수입 화물을 매각해 그 돈에서 세금과 과태료를 제하고, 남은 돈은 해관에서 잠시 보관. 만약 수입자가 5년 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 영업세 및 화물세 역시 세금 납부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만료일이 2일이 초과할 때마다 1%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물품 반출

 

 ○ 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화물 교부는 해관에서도 가장 신중을 기하고 있는 단계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함.

  - 세금의 완납 여부 및 금액의 오차 유무 확인

  -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및 연체에 따른 과태료 유무 확인

  - 검사 시 요구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해관규정의 위반 사항유무 확인, 만약 그렇다면 잠시 유보하는 수속 여부 확인

 

 

 자료원 : 대만 海關實務 및 대만 財政部 關稅總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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