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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측량활동 제한조치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6
  • 출처 : KOTRA

中, 외국인 측량활동 제한조치 발표

 

보고일자 : 2007.2.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7년 1월 19일 자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중국 내 측량관리잠행방법’(外國 組織或個人來華測繪管理潛行瓣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중국정부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이 증가하고 외국 측의 불법측량으로 중국의 중요 지리정보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자 자국 지리정보의 대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총 22조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형태, 측량금지 범위, 심사비준, 처벌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잠행방법’은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에 대해 합자(합작)와 일회성 측량활동을 구분해 해당조건을 명시하고 합작, 합작, 일회성 측량을 불문하고 중국 측 측량인원이 구체적인 측량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고 명시함.


 

□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 합자, 합작만 가능

 

 ○ ‘잠행방법’은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 측량활동을 할 경우 중국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법’에 의거해 반드시 중국 내 관련부서나 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아래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측량활동을 할 수 없음.

 


 

 ○ ‘잠행방법’ 제8조는 합자(합작) 측량기업의 중국출자 측이 해당기업의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합자(합작)기업은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측량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합자(합작) 측량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소재지 성(省)급 측량 행정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 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통지를 하달하고 초급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관를 통해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일회성 측량활동 시 합자, 합작기업 설립 불요

 

 ○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국무원 관련부서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하에 중국 내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활동과정 중 일회성 측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자(합작)기업 설립이 불요함.

 

 ○ 일회성 측량활동이 국무원관련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관 부서를 거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한편, 일회성 측량활동이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성급측량행정 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 통지를 하달 하고 신청건이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의 초급심사에 합격한 후 국무원측량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부서를 거쳐 최종 심사비준을 받게 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경우와 성급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 비준절차를 명시했으나 일회성측량활동에 어떤 기준이 적용돼 각각 국무원이나 성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음.

 

 ○ ‘방법’ 제11조는 일회성 측량을 실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관련자격신용 증명을 제출하고 측량활동 범위, 노선, 정밀도 및 측량성과 형식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측량에 사용할 측량기기, 소프트웨어, 설비리스트와 중국 내 측량성과가 프로젝트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제18조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 일회성 측량활동비준서를 발급받거나 일회성 측량활동비준범위를 넘어서는 측량활동의 경우 비준문서가 취소돼 측량활동이 중지되며 3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함.


 

자료원 :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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