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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투자승인권 지방정부 이양, 준비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 노출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7-02-23
  • 출처 : KOTRA

베트남의 투자승인권 지방정부 이양, 준비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 노출

- 제도정착에 시간 필요 -

 

보고일자 : 2007.2.23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중앙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업무 지방정부로 이양중

 

 ㅇ 그동안 베트남 중앙정부 투자계획부(MPI)에서 담당하던 투자 프로젝트 승인업무를 지난 11월 처음으로 지방정부(시정부, 지자체, 공단 관리회)를 통해 실시했고, 이 승인절차를 통해 포스코의 제철공장(120억 달러), 두산의 중공업 공장(2억 6000만 달러) 등이 승인됐음.

 

 ㅇ 당초 MPI는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면허승인 업무를 이양하려 했으나, 수상의 결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했고(관련법령 MPI Decree 108), 그 결과 MPI는 투자금액을 집행하고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됐음.

 

 ㅇ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초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ㅇ 이전 투자승인 업무는 투자자가 입주지 지방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정부가 다시 MPI로 심사를 요청하고, MPI에서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지방정부가 신청서를 받아 직접 심사하고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됨.

 

 ㅇ 변경된 방식에서는 신청과 심사 업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으나, 과거 투자면허 신청만을 담당하던 지방 정부가 심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의 지연과 전문적 판단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다분함.

 

 ㅇ 외견상 투자승인 절차중 한 단계를 생략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승인절차중 생략된 단계는 없으며, 오히려 전문성과 경험의 결여로 시간 및 비용의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현재 MPI는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투자면허 승인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MPI에 담당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새롭게 지방분권화된 투자승인 방식이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요국별 대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US$백만)

순위

(금액기준)

국명

건수

투자금액

1

 

1,550

8,112

2

싱가폴

452

8,076

3

 

1,263

7,799

4

 

735

7,398

5

 

375

5,279

6

영국령버진군도

275

3,225

7

네덜란드

74

2,365

8

프랑스

178

2,197

9

 

306

2,111

10

 

200

1,647

 

 

1,405

12,264

 

 

6,813

60,473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1998-2006년 12월 18일 허가기준 누계

 

 ㅇ 투자금액 면에서 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대만이며 투자건수 면에서는 섬유, 봉제, 신발류 등 노동집약산업에 투자가 많은 대만과 한국이 상위를 점하고 있음.(한국은 금액기준 3위, 건수기준 2위)

    

 ㅇ 투자지역별로는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성, 빈중성, 붕따우성 등 남부지역에 전체 투자건수의 65% 정도가 집중된 반면, 하노이, 하이퐁 등 북부지역은 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 노동력 조달 및 물류여건, 각종 인프라시설 등 투자여건의 차이가 심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투자형태별로는 100% 단독투자가 약 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작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만장일치제가 있어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임. 건설업 등 토지와 관련된 투자 및 100%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시 합작투자가 발생.

 

 

□ 시사점

 

 ㅇ 최근 베트남 투자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기업들이 많으나 부정부패 및 관료주의 행태로 인해 투자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ㅇ 새로이 등장한 지방 분권화된 투자승인 방식이 사실상 소요시간 및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희망 기업들의 주의가 더욱 각별히 요구되고 있음.

 

 ㅇ 현지 진출 희망시 초기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현지에 진출한 신뢰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법률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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