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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내 상품교역 장벽 해소에 박차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태웅
  • 2007-02-20
  • 출처 : KOTRA

EU, 회원국 내 상품교역 장벽 해소에 박차

- 효율적인 규제, 낮은 진입장벽, 차량매매는 쉽게 -

  

보고일자 : 2007.2.19

윤태웅 브뤼셀무역관

twyoun@kotra.or.kr


 

□ 27개국 4억 9000여만 명의 거대 단일 시장을 형성한 EU는 그동안 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음. 하지만 각 회원국 내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해져 온 여러 조치가 계속 남아 있고 이런 규제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EU의 공동목표 중 하나인 통합된 단일시장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 EU는 역내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금액이 연간 1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폐해가 심하다고 지적함.

 

 Ο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EU는 회원국 내 현존하는 각 규제를 재점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역내 상품교역을 촉진시키고자 지난 14일,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함.

 

 

□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Ο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적 인증기관의 상이한 심사기준은 절차의 불공정성 등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제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조업계 내 경쟁까지도 왜곡시켜 역내 교역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함.

 ▶ EA(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에 공적 인지도와 현존하는 모든 인증기관들에 인정(Accrediation)서비스를 제공키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를 인증을 위한 원칙으로 삼도록 제안

  - 회원국 책임하에 인증기관에 대해 분산화된 능력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이를 위해 EA를 적극 활용, 인정서비스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EU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냄.

 

 Ο 현재 시장 감독 법령이 회원국 간에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조화돼 있지 않아 매년 수많은 불량 상품들이 시장에 진입함. 즉, 각국의 시장 감독 특성에 기인해 회원국 간에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감독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시스템 상 결점을 불법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계속 악용하고 있는 것임.

 ▶ 소비재에 한해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RAPEX(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 시스템처럼 회원국 내 시장감독에 상응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제안

  - 국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과

  -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최소 조건들이 갖추어진 시스템

 

 Ο 상품상에 CE 표기는 법적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로 단순히 원산지 표기나 일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상품으로만 인지함. 그 결과, CE 표기 없는 저가제품도 그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 보다 강화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아울러 CE 표기가 회원국 내 특허 등록사항으로 다루어지도록 제안함. 이는 이 표기를 악용하는 제조업체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CE 표기 신뢰도를 증대

 

 Ο 현재의 법적 체계는 자체 불일치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해석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냄. 이는 지난 20년간 서로 다르게 시행돼온 조치(directive)들에 기인한 것으로 상품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서로 연관돼 있는 현 조치와 규제들을 조화롭게 수정하는 것임. 하지만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제품 관련법에 모든 공통요소가-정의, 인증평가절차, CE표기 규정 등-포함된 수평적인 체계 신설을 제안

 

 

□ 상품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Ο 시장진입 금지에 대한 증빙 부담을 수입국 관계당국으로 지정함. 이는 타국 상품의 시장진입에 대해 예전처럼 자국 내 규정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키 어렵게 됨으로써 상품교역에 개런티를 부여함.

 

 Ο 각 회원국 내 상품 Contact Points를 지정해 기술적인 기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회원국 간 대화 상대를 쉽게 알도록 함으로써 적시에 정보를 수집함. 특히 중소기업은 이를 이용해서 타국에서 시행 중인 법적 규제들에 대해 신뢰와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기술적 장벽으로 인한 시장진입 어려움을 상당수 해소 가능함. 한편, 제품별 현존하는 시장진입 장벽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이동성 작업 타워 : 제조 업체에 자국 법적 승인서류 구비를 위한 추가적인 제품 검사를 요구함. 이때 검사는 아무 인정검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관만을 이용하도록돼 있어 제조업체는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워 종종 제품 판매를 포기

  - 알루미늄 주전자 : 물 안에 있는 알루미늄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는 자국 기준에 근거, 건강상의 이유로 제품 판매를 금지함. 수출업체는 상기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현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를 추가하는데, 이는 실제 절차상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언어적 장벽이 어려움을 가중

  - 자전거 :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 전면과 뒷면의 등이 배터리가 아닌 발전기에 의해 구동될 것을 요구, 아울러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두 개 부착돼야 함을 강제 규정화

  - 어린이 의류 : 알러지와 피부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땀, 침 등에 노출 시 화학적 반응에 대한 검사를 요구, 하지만 이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의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

   

 

□ 자유로운 차량 매매

 

 Ο 차량 등록 : EC 형식 승인과 국가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EU 내 모든 회원국에서 등록 가능함.

  - EC 형식 : 승용차, 오토바이, 트랙터는 각각 1996년, 2003년 5월, 2005년 이후로 동일 모델에 대해 EC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함. 제조업계는 EC 적합 증명서(E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하며 회원국에서는 이 증명서에 의거 EC 형식 승인차량으로 등록함.

  - 국가 형식 : 버스, 코우치, 밴, 트럭 등 상업용 차량과 트레일러, 작은 수량 및 수제품 차량은 EC 형식 승인이 아닌 국가형식 승인 대상임.

 

 Ο 신 차량의 첫 번째 등록  

  - EC 형식 : EC 적합 증명서와 함께 모든 회원국에서 등록 가능

  - 국가 형식 : 해당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Ο 부가가치세 납부 : 전문 판매상은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함.

  - 신차(6개월 이내) : 차량이 이동한 국가에 납부, 이때 원산지 회원국을 벗어나 도착지 소비자에게 차량이 운송됐음이 증빙돼야 하며 이 경우 판매상이 거주하는 원산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중고 : 판매상이 위치해 있는 원산지 국가에 부가가치세 납부

 

 Ο 보험 가입의 증빙 : 각 회원국 관계당국이 등록시점에서 요구함.

 

 Ο 타 회원국에서 이미 등록된 차량의 등록 시 필요 서류

  - 이전 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신차일 경우)

  - 보험 증명서

  - 정기점검(roadworthiness) 증명서

 

 Ο 번호판 : 완전하게 등록된 번호판이 아닐 시 도착지 국가로까지 적법하게 운전하는 방법 두 가지

  - 상업용 번호판 : 제조업체, 조립업체, 유통업체, 딜러 등은 짧은 기간 내 차량 운전이 가능함.

  - 임시 등록 번호판 : 원산지 국가에서 이루어짐이 원칙이나 도착지 국가에서 발급된 임시 등록 번호판 사용도 원산지 국가에서 수용 가능함.

 

 Ο 차량등록은 운전자 운전능력, 현지 교통법규 준수 등 주행 안전과 관련된 여러 사유 및 차량 절도 또는 증명서의 유효성에 의심이 갈 경우에 의해서만 거절될 수 있음.
 

 

□ 시사점

 

 Ο 역내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EU의 상기 제안들은 궁극적으로 교역활성화를 통해 회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Ο EU의 추진계획대로 각국의 상이한 기준들이 수평적으로 통합돼 규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될 경우, 기존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는 해당국에서의 거점화를 통해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해 볼 기회가 될 것임. 신규 진출 기업에는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수출 전략 수립에서 더욱 범 유럽적인 시각이 요구됨. 특히 중소기업은 각 회원국 내 contact point를 적극 활용,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국가로의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우선 해당제품의 CE 인증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EU 집행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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