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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영화, 음악 80% 이상이 불법 다운로드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07
  • 출처 : KOTRA

[대만] 영화, 음악 80% 이상이 불법 다운로드

- 영화, 음악, 컴퓨터소프트웨어부분의 불법복제율 나날이 증가 -

- 음반분야 지재권 침해사례 증가, 효과적인 대응 부족 -

 

보고일자 : 2007.2.7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영화, 음악, 컴퓨터소프트웨어 부분의 불법복제율 나날이 증가

 

 ○ 대만 경제부가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위탁해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대만 음악 CD의 불법복제율은 40.8%로 2005년에 비해 0.8%가 증가했으며 2004년보다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품 음악 음악CD 판매량은 연속 9년째 하락세를 보임. 재단법인 국제음반업교류기금회(財團法人國際唱片業交流基金會, IFPI)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음반의 기승으로 인해 대만 정품음악 CD의 판매량은 상당히 부진해 연속 9년째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음반 판매액은 10년 전의 17%에 불과한 수준에 그침.

 

1997~2005년 대만 정품 음반 판매 현황 및 음반 불법복제 비율

 

정품음반 판매액 (NT$ 100만)

정품음반 판매량 (100만 장)

불법복제비율

 

연간 성장률

 

연간 성장률

1997년

12,332.3

1%

47.6

8%

17%

1998년

10,688.0

-17%

39.6

-13%

25%

1999년

9,886.7

-12%

35.1

-7%

35%

2000년

7,493.7

-24%

26.8

-24%

40%

2001년

5,775.7

-23%

18.3

-32%

48%

2002년

4,977.7

-14%

17.0

-7%

47%

2003년

4,487.1

-10%

15.3

-10%

42%

2004년

4,455.1

-2%

15.0

-1%

36%

2005년

3,208.7

-28%

10.9

-28%

26%

            자료원 : IFPI

 

 ○ 음향·영상 VCD와 DVD의 불법복제율은 2005년보다 6.1%가 감소했고 2004년에 비해 6.1%가 감소하는 등 지난 2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7.6%로 높은 불법 복제율을 보이고 있음

 

 ○ 온라인 음악 및 영화의 불법 복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2006년 영상·음향 VCD 및 DVD의 불법복제율은, 구매 혹은 위임을 받지 않은 온라인 음악은 83.9%, 영화는 8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30~40% 수준

  -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대학교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6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31.3%로 2004년보다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商業軟體聯盟(BSA)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법복제율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복제를 하는 주요 그룹으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일반직장인까지 대략 20~29세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작업시스템소프트웨어 분야의 불법복제는 13~19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9세인 직장인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를 하는 그룹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반 분야 지재권 침해사례 증가, 효과적인 대응 부족

 

 ○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지재권 침해사례 역시 6배나 증가해 2004년에는 전체의 6%를 점유했던 것이 2006년에는 38%까지 증가함

 

 ○ 음반분야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례로 台灣 IFPI의 통계에 따르면,지재권침해 형사안은 조사에서부터 기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0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음반업체 및 음악저작권관련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음반업체들의 지재권 침해사례와 관련한 유죄판결사례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쉽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재권 침해를 제어하기 어려움. 실제로 대만 IFPI가 조사한 불법복제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유죄판결의 비율이 2004년의 96%에서 2006년에는 71%로 감소했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2004년의 2%에서 3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외에 벌금형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많이 증가해 70% 이상의 사례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됨.

 

 ○ 음반분야 관련업체들은 향후 대만 내 지재권법원의 설립으로 인해 지재권침해안의 판결 시간이 단축되고 관련법률과 실무 간의 격차가 줄어들며 민사소송의 진행절차 역시 강화돼 지재권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자료원 : 經濟日報 및 I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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