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 이런 것이 궁금해요
  • 경제·무역
  • 칭다오무역관
  • 2007-02-05
  • 출처 : KOTRA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 이런 것이 궁금해요

 

보고일자 : 2007.2.5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kotraqingdao@gmail.com

 

 

편집자주 - 최근 중국 지재권에 대한 한국투자기업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기업이 IP-China Desk에 자주 문의하는 상표권 관련 사항을 문답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지재권은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 보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또, 등록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도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보통 18개월~24개월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업체를 선정, 상표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 직접신청 할 경우 : 신청인 영업 등록증 사본 또는 현지 공상행정관리부(工商行政管理部)의 직인이 있는 영업 등록증 사본, 신청인 소개서, 관계자의 신분증 사본

  - 한국인이 신청할 경우(중국에 현지법인이 없을 때) : 여권 복사본과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신청비용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신청 비용(1종류 10품목 기준) 1000위앤

 

상표를 신청하기 전,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 출원된 상표인지 등록 신청 중 상표인지 확인을 한 후, 상표 등록을 합니다. 중국 상표는 총 45가지 종류의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1종류의 분야에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의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향후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형식심사와 실질심사 : 대리인 혹은 신청인이 개정(正)한 서류가 심사처에서 기본서류의 신청일자,   신청번호 등 형식심사에 합격이 되면 실질심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최초 심의공고 : 실질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상표국이 상표신청을 기각 혹은 수정요구를 하게 되고, 수정한 서류가 합격이 된 후에 재차 최초 심의공고 절차를 받게 됩니다.

  - 상표가 최초 심의공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타인의 이의 혹은 법률에 의한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비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법률에 의한 이의가 성립이 되면 상표 신청은 상표국에 의해 기각됩니다.

 

 

□ 개인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과 기업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상표등록을 할 때 개인명의로 하는 것과 기업명의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생기게 되면, 개인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에 대해 대부분 악의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기 진출한 업체는 기업명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 미 진출한 업체일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해야 하지만 개인명의로 할 때도 중국인 동업자 혹은 바이어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얼마나 있어야 상표가 출원이 되고, 한번 등록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타인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 상표가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의류와 잡화 등 분야의 등록신청이 많아 25류(의류 등)에 한해서는 20~24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한번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10년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한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해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 인가요? 또, 상표등록을 위해 중국 내 대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상표등록 비용은 1종류 10가지 품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비용은 1000위앤 이지만, 하나의 품목을 추가할 때마다 100위앤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상표등록 비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비용

 

업무명칭

비용

(위앤)

비고

1

상표등록 비용

1000

1종류 10개 상품, 10개를 초과할 경우 매 초과 건당 100위앤의 추가비용 발생

2

집체상표 등록 비용

3000

모기업과 자회사 등을 묶어서 등록할 때

3

상표증명 등록 비용

3000

 

4

상표유실 이후 재발급 비용

1000

관련 기관지에 유실성명 발표비용 포함

5

등록 상표 전이 비용

1000

 

6

상표 갱신 등록 비용

2000

 

7

상표 갱신 기간 후 벌과금

500

갱신기간이 지난 후 갱신하기 위한 벌과금

8

상표평가 비용

1500

 

9

상표평가 연기 비용

500

 

10

상표 이의 신청 비용

1000

 

11

변경 비용

500

 

12

상표증명 서류작성 비용

100

 

13

상표폐기 비용

1000

 

14

저명상표 인정비용

5000

 

15

상표사용 허가계약 비준비용

300

 

        자료원 : 中國工商行政管理局

 

칭다오 IP-China Desk에서 실사한 결과, 상표 등록 대리비용은 칭다오(靑島) 대리업체 기준, 평균 2500위앤(1종류 10품목 기준, 상표등록 비용 포함)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중국에서 상표등록은 공상국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신청상표가 등록이 돼 있고 기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라면 글자나 점 하나만 바꿔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 등록돼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국상표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기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 진행 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표조회 바로가기 : 중국상표국 ☜클릭

 

저명상표 여부에 상관없이 기 등록된 상표에 동일 종류, 예를 들어 기 등록된 상표가 25류 의류에 등록이 돼있는 상표를 본떠서 점 하나 혹은 글자 등을 바꿔 동류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대부분 유사 상표로 분류 등록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업종의 용어를 사용해 등록할 경우(예를 들어 의류의 관련 용어인 “衣服”을 사용해 [衣服天國]으로 기 등록돼 있는데, [衣服城]으로 등록 신청할 경우), 비록 “衣服” 두 글자는 같지만 이는 의류 분야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용어이고 알려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상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용어로 등록된 상표일 경우([KOTRA-1]이 기 등록 상표이고, [KOTRA-@]라고 등록을 원할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등록하고자 하는 로고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영문이름의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KOTRA](여기서 @는 로고이고, KOTRA는 상표입니다.) 기존에 [KOTRA] 라는 영문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는 로고와 합쳐서 [@ KOTRA] 라고 상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위와 같은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 등록된 상표가 [KOTRA]인데 앞에 로고를 붙여서 등록하게 되면 유사상표로 인정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위와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상표를 등록할 때는, 우선 로고와 문자를 종합해 등록하고, 로고와 문자를 따로 등록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같은 상표라도 품목이 다르다면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표와 로고의 중국 업체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이고, 저희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면 같은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상표를 가지고 미 등록된 다른 분야에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OTRA] 상표를 가지고 A업체는 가구를 만들고, 등록상표의 권리가 가구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면, B업체는 [KOTRA] 상표를 가지고 전자제품 분야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등록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이고, 대중의 오해를 초래해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SAMSUNG] 상표가 중국에서 전자제품 분야 저명상표로 등록돼 있는데, 다른 업체가 [SAMSUNG]이 진출하지 않은 식품분야에 [SAMSUNG]으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는 저명상표 보호법에 의거, 상표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2006년 기준, 중국법으로 지정한 저명상표는 939개입니다. 하지만 중국법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중국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자고 할 때는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 시 특허나 의장(디자인)처럼 여러 개의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요?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권리를 지정한 범위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상표를 등록하는 업체가 많아 상표권 문제 중 권리 범위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일 상표등록 전략 :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체상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브랜드와의 식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 연합상표 등록 전략 : 자체 상표와 유사해 헷갈리기 쉬운 표기에 대해 동시에 등록해 상표세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 중 ‘와하하’라는 업체는 ‘와하하’뿐만 아니라 비슷한 표기인 ‘와하와’, ‘하하와’, ‘하와와’ 등을 모두 등록해 유사상표가 침해 할 수 있는 루트를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 방어상표등록 전략 : 여러 종류의 상품에 하나의 상표를 등록해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이 식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즉, 요식업 등이나 향후 기업의 비전에 따라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분야 역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위 세가지 상표등록을 묶어 보통 ‘전략적 상표등록’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상표등록은 적은 비용으로 기업 이미지 및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상표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상표등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 저희 업체는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해 전량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한국에 상표등록을 한 상태이고 전량 한국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요?

 

중국법률에 의하면, 비록 중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생산 제품 전량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OEM업체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악의적으로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중국 상표법에 의거, 제품 생산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M의류업체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전량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세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전량이 압수됐다는 통보를 듣고 확인한 결과, 중국의 개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해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先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상표권 보유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나, 향후 중국과 사업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저희는 현재 한국에 상표가 등록된 업체로 중국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일 품목에 중국인이 상표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 저희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중국에서 상표권은 先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이상, 중국에서는 先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상표가 선점돼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상표가 지명도가 없을 때

   · 이럴 경우 상표를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다만, 중국의 권리자가 등록 상표를 가지고 3년간 영업행위를 한적이 있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자와 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계약 혹은 상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에서 상표부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비용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상표가 지명도가 있을 때

    · 한국 혹은 기타 국가에 등록된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이 됐는데, 이 상표가 지명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은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표의 지명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국가에서의 판매실적, 홍보의 정도(비용, 매체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지명도 있는 상표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예전에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가 악의적으로 선점돼 이를 회수하는데 6년의 시간과 상당 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나의 상표가 관련 산업에서 일정 지명도가 있을 때

   · 나의 상표가 동일 산업내에서 일정 지명도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상표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H사는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업계에서는 일정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H사가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청도에 동일한 상표가 기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조사 후 청도 H사를 설립한 사람이 한국 H사와 관계가 있던 사람으로 판명되고 이를 이용, 한국 H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꾸며, 중국 진출한 한국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한 결과 1심에서는 한국 H사가 비록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므로 청도 H사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을 준비하면서 한국 H사가 관련 증빙을 제출해 결국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 한국 H사가 제출한 증빙은 청도 H사의 제품을 구매한 한국업체의 증언(청도 H사가 한국 H사의 자회사인줄 오해한 부분)과 청도 H사가 제품 광고를 할 때 대부분 한국 교민 잡지 및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한 자료 등입니다. 중국 법원은, 비록 한국 H사가 중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일 산업내 한국기업에게 지명도 있는 것도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우리기업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재권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면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보다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한국투자기업 및 개인에게 중국 지재권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P-China Desk입니다.

 

Ο IP-China Desk는 대한민국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중국 내 KOTRA 무역관(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 2007년 3월)에 설치한 것으로, 한국투자기업 및 개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Ο IP-China Desk에서는 지재권 관련 전문가와 고문컨설턴트 계약을 맺어, 투자기업 및 개인에게 중국 지재권 관련 모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침해를 받아 소송이 필요할 경우, 특허청 예산을 활용,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Ο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재권 관련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때는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IP-China Desk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IP-China Desk

 

무역관

담 당 자

연 락 처

칭다오

박춘경 대리

황재원 차장

Tel : +86-532-8388-7931~4, Fax : +86-532-8388-7935

e-mail : kotraqingdao@gmail.com

베이징

 정 대리

정성화 차장

Tel : +86-10-6410-6162(Ex 17), Fax : +86-10-6410-6090

e-mail : choi.zheng@gmail.com [거점데스크]

상하이

김준기 과장

Tel : +86-21-5108-8771~2, Fax : +86-21-6219-6015

e-mail : junegy@kotra.or.kr

             자료원 : 칭다오 IP-China Desk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 이런 것이 궁금해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