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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국유자산 양도범위 대폭 축소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03
  • 출처 : KOTRA

中, 기업 국유자산 양도범위 대폭 축소
 

보고일자 : 2007.2.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통지 발표 배경

 

 ○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기업의 국유자산권양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關于企業國有産權轉讓有關事項的通知)를 시행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발표함.

  - 중국 내 국유자산이 외국기업이나 사영기업에게 빈번히 양도되고 국유자산이 저평가돼 양도되거나 비공개형태로 교역되고 개인친분을 빌미로 국유자산을 횡령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자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해 유실을 방지하고자 이 통지를 발표함.

 

 ○ 통지발표 이전부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자산 유실방지를 위해 ‘국유자산권양도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베이징, 상하이, 톈진 산권교역소가 지역별 국유자본 매매상황과 매매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자경찰’이 실시간으로 산권교역행위의 위법 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지난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 국유자산양도관리잠행방법’(企業國有權轉讓管理暫行辦法)을 보완한 것으로 잠행방법보다 실시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음.

 

 

□ 주요 제한내용
 

 ○ ‘통지’는 국유자산 협의양도 비준권한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성급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만이 갖는다고 규정함.

  - 국유자산 협의양도과정에서 성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심사 비준권을 시급이나 심지어는 현급 과 같은 말단 감독관리기구에게 수권하면서 협의양도가 남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옴.
 

 ○ 통지는 입찰기업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업종일 경우 협의양도이후에도 양도 측이 양도한 국유자산에 대해 다수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함.

  - 국유자산 양도측과 양수측은 모두 국유자산을 100% 보유하거나 국유자산에 대해 다수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 일부 중점분야의 기업이 자산조정후 국유자산 지분률이 크게 낮아지고 일부 기업이 국유자산을 사 영기업이나 외국기업에게 양도하면서 이번 통지가 발표됨.
 

 

□ 외상기업의 국유자산 협의양수 제한
 

 ○ 국유재산권 양도시 양수측이 외국기업이거나 외국경제조직, 개인일 경우 양도측은 국가관련부문에 이를 보고해 협의양도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기업에게 국유재산권 양도시 반드시 산권교역시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며 외국기업과 관련된 협의양도는 이번에 발표된 통지와 ‘기업 국유자산양도관리잠행방법’에 의거해야 함.

  - 양도측이 양수조건을 제시할 때 반드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관련 규정과 대조해야 하며 국가가 외국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산업일 경우 산권양도공고시 이를 명시해야 함.

 

 

□ 양도가격 관리 강화

 

 ○ 이번 통지는 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가격이 자산평가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최초공시가격이 자산평가가격의 90%보다 낮은 경우 반드시 관련 산권 양도비준기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또한 산권양도시장이 책정한 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가격에 대해서는 가격할인이나 혜택부여가 불가함.

 

자료원 :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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