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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정부, 최대조선소인 Uljanik 상반기 중 민영화 시사
  • 경제·무역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유인홍
  • 2007-01-30
  • 출처 : KOTRA

크로아티아 정부, 최대조선소인 Uljanik 상반기 중 민영화 시사

- 2월 중 신민영화법 국회 제출예정 -

 

보고일자 : 2007.1.30

유인홍 자그레브무역관

ihyoo@kotra.or.kr


 

  크로아티아 부총리, Uljanik 조선소 상반기 중 민영화 시사

 

 ㅇ Mr. Damir Polancec 크로아티아 부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 최대 조선소인 Uljanik에 대한 민영화가 올 상반기 중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현재 Uljanik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Uljanik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중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바다를 매립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향후 자산가치 측정 시 실제 Uljanik의 기본 자본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ㅇ 올 상반기 중에 Uljanik 조선소 민영화에 착수하려는 배경에는 World Bank로부터 두 번째 PAL(Programmatic Adjustment Loan) 차관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PAL 차관은 2005~08년 기간 중 민영화, 투자환경개선, 조선, 철도, 보건, 사법등의 개혁, 국가재정수지 개선, 국가행정개혁 등에 사용될 용도로 2006년도의 1억 5000만 유로의 첫 PAL 차관에 이어 올해 5~6월경에도 1억 5000만 유로의 두 번째 차관 지원이 예정돼 있음.

 

 ㅇ Mr. Polancec 부총리가 언론에 밝힌 Uljanik 민영화 방안은 Uljanik 주식의 25%를 종업원에게 시세에 비해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국가지분인 49%를 시장에 매각한다는 계획임. 현재 Uljanik의 주당 명목가격은 300쿠나이며 이를 토대로 한 국가 소유지분인 74.13%에 해당하는 금액은 4억 9732만 305쿠나(약 8725만 달러)이며 총 자기자본액 (Equity Capital)은 6억 7087만 5900쿠나(약 1억 1770만 달러)인 것으로 크로아티아 민영화기금은 집계함.

 

 ㅇ Uljanik 민영화 방안의 하나로 부총리에 의해 언급된 ESOP(Employee Share Ownership Program : 종업원지주제도)은 Uljanik의 경우, 무상제공이 아닌 현 시세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이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무역관이 크로아티아 민영화기금의 담당자를 접촉한 결과, Uljanik 민영화 방법 중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가지분 전체를 공공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아직 확정된 민영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크로아티아 노조연맹(HUS : Croatian Trade Union Association)은 지난주 조선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부와의 공동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는 2005년 말 국가전략산업의 중요성으로 공동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단지 5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됐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함.

 

 ㅇ 크로아티아 정부에 따르면 5개 국영 조선소는 기선정된 외국 컨설턴트(HVB Global Shipping)와 협력해 각각의 구조조정 자구책을 1월26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함. 이 제출된 구조 조정 계획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이번주 중 토론, 조정하고 아울러 이 구조조정 계획을 EU측에도 송부해 검토 받을 예정이라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그동안 크로아티아 조선소 구조조정 및 민영화 일정은 몇 차례 연기돼 왔으며 올 11월에 예정된 총선을 고려하면 매우 민감한 정치사안으로 아직까지 정부의 확실한 공식입장 발표는 없는 실정임.

 

 ㅇ 따라서 크로아티아 부총리가 언급한 방식대로 Uljanik이 민영화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실제로 무역관이 직접 Uljanik 조선소 종업원 3,300명을 대표하는 노조 담당자를 접촉한 결과, 원칙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하며 크로아티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인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 노조담당자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국영조선소를 민영화한 후 각종 폐단이 많고 폴란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자 다시 민영화된 조선소를 국가가 매입한 사례나 아직도 이태리의 경우 조선소를 국가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서 크로아티아는 각 조선소간의 생산, 구매, 행정등의 협력체재가 구축돼 있는데 일부 조선소만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조선소간의 협력관계를 깨뜨리는 처사라고 언급함.

   

 ㅇ 이 노조담당자가 주장하는 원칙으로는 분명한 민영화 반대입장과 함께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면   50%의 정부지분을 유지하고 25%의 지분을 종업원에게 무상공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Uljanik만 우선 민영화한다는 정부방침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등 정부의 입장과는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2월 중순이전에 새로운 민영화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Uljanik의 민영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Croatian Privatizaion Fund, Ministry of Economy, Labour and Enterpreneurship,

            Croatian Trade Union Association, World Bank, 기타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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