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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치품 반입세 ‘중앙 따로 지방 따로’
  • 경제·무역
  • 상하이무역관
  • 2007-01-24
  • 출처 : KOTRA

中 사치품 반입세 ‘중앙 따로 지방 따로’

 

보고일자 : 2007.1.24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앙과 지방의 서로 다른 기준

 

 ㅇ 지난 1월 1일 중국의 사치품 반입세율 인상조치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 조짐을 보임.
 

 ㅇ 중앙과 지방은 세율 적용은 동일하지만 세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과세기준이 상이함.

  - 사치품 반입세는 여행객이 해외(홍콩 포함)에서 중국으로 휴대 또는 우송하는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인상된 세율은 골프장비와 고급 손목시계가 각각 30%(종전 10%), 화장품이 50%(종전 20%)임.

  - 과세기준에 있어서는 세관총서(중앙)가 중국 내 거주 여부를 과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광둥성 광저우 세관의 경우 육로 또는 항공 등 반입 교통편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세율만 인상하고 과세 기준은 상이

 

 ㅇ 동일 품목 세금이 6배 차이날 수도

  - 세관 총서가 2005년 발표한 《항공, 항만 출입국 여행객 세관신고제도 개혁에 관한 공고》의 사치품 반입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국 내 거주자는 5000위앤, 비거주자는 2000위앤을 각각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면, 광저우 세관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철로, 도로 등 육로 반입은 1000위앤 이상, 항공편 반입은 5000위앤 이상이면 과세함.

  - 이에 따라 중국 내 거주자가 6000위앤 상당의 화장품을 반입할 경우, 세관 총서의 규정을 적용하면 초과 금액인 1000위앤의 50%인 500위앤을 반입세로 납부하지만 광저우 세관에서는 물품가격의 50%인 3000위앤을 징수함.

 

 ㅇ 물품가격 책정 기준

  - 한편, 광저우 세관은 현재 여행객들의 자진 신고를 유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품 구입 영수증을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션쩐(深)가격센터가 추정 가격을 내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세금 미납 시, 3개월 동안 세관 보관 후 처분하거나 대리인 등을 통해 해외로 재반출할 수 있음.

  -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반입 시에는 같은 물품이라도 관할 가격센터의 판단에 따라 가격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중국 사치품 반입 세율 및 과세기준

사치품목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기준

화장품

20%

50%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예상되는 영향

 

 ㅇ 해외 쇼핑객 감소할 듯

  - 중국은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으로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위앤화의 지속적 평가절상으로 해외 쇼핑객이 증가해왔음.

  - 그러나 이번 사치품 반입세율 인상으로 쇼핑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일정 폭 줄어들 전망임.

 

 ㅇ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사치품을 중국으로 반입, 판매하는 보따리상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香港經濟日報) 2007.1.4, 중국망(中國 - china.org.cn)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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