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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07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 2007-01-07
  • 출처 : KOTRA

러시아, 2007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무면허, 음주 운전 구류 15일, 둘째 출산부터 9600달러 보조금 지원 -

 

보고일자 : 2007.1.7

강상엽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david@kotra.or.kr

 

 

200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러시아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워낙 영토가 방대하고 법규들이 자주 바뀜은 물론 관료들의 법 이해 및 적용이 다르다보니, 러시아인들조차 새해에는 무슨 제도와 법규가 시행되고 바뀌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관에서는 2007년 새해를 맞이해, 각종 매스컴 및 신문·담당자 인터뷰등을 통해 올해 신규 발효되는 법규 및 변경되는 규정등을 조사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법규와 제도가 있어도 밑에까지 제대로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곳이 러시아지만,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관에서 조사·정리한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관으로 알려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국제, 세관

 

 ㅇ 2007년 발급되는 모든 여권에 바이오 전자칩 내장

  -2006년도 "깔리니그라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발급돼 왔던 바이오 전자칩 내장 여권이 2007년도부터 모든 지역으로 파급. 2006년에는 약 3000여 장의 전자칩 내장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짐.

 

 ㅇ 국내 채무자, 해외 출국 금지 조치 시행

  - 국내에 채무가 있는 러시아인은 앞으로 해외여행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법원에 채무로 계류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 관련 정보가 여권발행 부서는 물론 법무부에도 전달됨으로써 여권발행이 금지되거나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출국이 금지됨.

 

 ㅇ 신규 통합 세관신고서 시행

  - 새해부터는 과거 수입·통과 등 종류별로 다르던 세관 신고서가 하나로 통합돼 시행될 예정임. 워낙 문서 종류가 많아 탈도 많았던 세관 행정이 좀 나아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

 

 ㅇ 차량 개인수입업자, 법인 수입업체와 관세 동일하게 적용

  -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사람에게는 법인 수입업자에 비해 낮은 관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관세를 균등하게 적용함에 따라 개인수입업체의 차량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수입 의약품, 러시아내 품질인증서 강제 인증에서 국제 인증도 통용

  - 의약품의 경우, 러시아내 유통을 위해서는 러시아 국내 품질인증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CE 마크 등이 있으면, 품질안전인증을 받았음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사회

 

 ㅇ 신규 노동법 발효

  -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한 신규 노동법 발효

  - 과거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초과근무 시간 연간 120시간내로 규정, 급여지불 지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취업 6개월이후 휴가 사용 권리 등)이 적시됨.

 

 ㅇ 근무증명 수첩 폐지

  - 러시아 봉급 생활자들은 소비에트 시절부터 "근무증명 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및 병가중 급여 등을 신청하는데 사용해 왔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근무증명 수첩이 폐지되고, 보험 증명서 및 근무지의 추천서 등으로 대체될 예정임.

 

 ㅇ 둘째 출산 가정에 자녀 지원금 9600달러 지불

  - 매년 줄어드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25만 루블(약 9600달러)을 연방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 이 지원금은 아파트 구입과 자녀 학비를 위해서만 사용할수 있으며, 소득세가 면제됨.

 

 ㅇ 2007년도 평균 생계비 170달러, 최저 생계비 54달러

  - 러시아 정부는 올해 평균 생계비를 170달러, 최저 생계비는 54달러로 규정. 이 규정은 노동법 및 연금 등에 기준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음.

 

 ㅇ 연금 수령액 15.2% 인상

  - 러시아 정부는 올해 2차에 걸쳐 연금 수령액은 15.2% 인상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1차 인상은 올 4월로 약 7.5% 인상되며, 2차 인상은 10월 중으로 9.2% 인상될 예정임.

 

 ㅇ 병가 중 급여수당 최고 16,125루블로 인상

  - 병가 중 받을수 있었던 급여수당이 과거 1만 5000루블(약 577달러)에서 1만 6125루블(약 620달러)로 인상됨.

 

 ㅇ 올해 급여인상 평균 50%

  - 2007.9.1일부로 공공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15% 인상될 예정이며, 방재업 및 내무 공무원들은 올해 1월 및 10월 각각 10% · 15%의 급여 인상이 발표됨.

  - 대학생들의 경우 50% 증가된 보조금을 9.1일부터 받을 수 있음.

 

 

□ 경제 · 금융

 

 ㅇ 일부 관세율 변경 시행

  - 2006.11.27일 발표된 정부명령에 의해 새해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조정돼 시행될 예정임.

 

 ㅇ 외국인 기업, 모든 세금 현지화로 납부

  - 과거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법인세 등을 비롯해 각종 세금을 외화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무조건 현지화로 납부해야 함.

 

 ㅇ 세금 신고기간 유예

  - 2007.3.1~2008.1.1까지 모든 급여생활자 및 자영업자들은 2006년에 납부하지 않은 13% 소득세를신고하는 유예기간 설정. 이 기간내 자진 신고할 경우, 벌칙 조항 없음.

 

 ㅇ 외국인 세금 납부자 규정 변경

  - 과거의 경우, 당해연도 기준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자에 한해 지속 거주 근로자로 13%의 소득세를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183일이상 12개월내 거주하는 자로 규정 변경.

 

 

□ 도로교통법

 

 ㅇ 교통위반 벌금 인상

  - 새해부터 교통위반시 최소 벌금이 1.92달러에서 11.54달러로 대폭 인상됨

  - 현재 최소 벌금은 핸드프린 장치없이 주행중 전화통화는 행위이며, 최대 벌금 96.15달러가 적용되는 벌칙은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것과 중앙선 침범임.

  - 운전면허증 및 음주 운전자는 즉석에서 체포돼 15일간 구류하는 제도 시행 예정임

 

 ㅇ 운전면허 카테고리 변경

  - 현재 A · B · C · D · E 다섯 카테고리로 운영되고 있는 면허증이 AA1 · B1 · C1 · D1 · B1E · C1E · D1E 등 7개 카테고리로 세분화 돼 시행될 예정임.

  - 이는 트레일러를 끄는 자동차 등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고  EU 교통 규정에 맞추려는 노력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됨.

 

 ㅇ 운전면허 시험제도 변경

  - 과거에는 필기시험 20문제 중에 2개까지 틀려도 합격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1개 문제 틀릴 경우 추가로 1문제로 내서 맞춰야 합격이 됨.

  - 아울러, 시험관들의 뇌물수수등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시험자 차량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임.

  - 올해부터는 오토매틱 운전면허 시험이 별도로 시행되며, 합격자는 면허증에 오토면허라고 명시될 예정임. 오토 면허자가 일반 수동식 트랜스미션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로 취급될 예정임.

 

 ㅇ 신규 자동차 기술안전 검사제도 시행

  - 3.5톤 이하 차량은 3년마다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7년이상된 차량의 경우 매년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함.

  - 버스나 8인이상을 태우는 승합차의 경우 매년 2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교통 요금 인상

  - 모스크바의 경우 평균 15루블인 지하철 요금이 2루블 인상되며, 버스요금은 15루블로 인상될 예정임.

  - 노보시비르스크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 8루블, 지하철은 10루블로 인상

 

 ㅇ 어린이 안전시트 의무화

  - 새해부터 0~12살까지 어린이는 안전시트에 착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됨. 동 법안은 2006년도 시행 예고됐지만 12살 어린이의 경우 키가 평균 140cm를 기록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적 법률의 표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ㅇ 빨간색 깜빡이 등 사용 금지

  - 작년에 시행 예고됐던 빨간색 깜빡이 사용등 금지 시행

 

 

□ 기 타

 

 ㅇ 군 의무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 새해부터 징집되는 징집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과거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며, 2008년도부터는 12개월로 단축됨.

 

 ㅇ 전화요금 제도 변경

  - 2006.7.1일부터 가정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화시 가정전화에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새해부터는 무조건 거는 사람의 전화에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됨.

  - 과거에는 가정 전화는 월정액으로 시내전화가 무제한 이었으며, 휴대폰의 경우에도 받는 사람가 거는 사람이 동시에 요금을 내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

 

 ㅇ 여행사 설립 허가제 폐지

  - 올해부터 여행사를 설립시 라이센스 제도가 폐지되며, 재정 보증제가 시행됨.

  - 여행사가 만든 상품에 대해 약속을 못 지킬 경우, 보험사나 은행에서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가 시행됨.

 

 ㅇ 주류 · 약품 도소매업체 외국인 취업 금지

  - 새해부터 주류 및 의약품을 취급하는 상점이나 비즈니스 분야에는 외국인 취업이 전면 금지됨. 현재 취업돼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올해 4.1일까지 다 정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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