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다이어트 약품 과대광고 논란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1-06
  • 출처 : KOTRA

美 다이어트 약품 과대광고 논란

 

보고일자 : 2006.1.5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美 다이어트 약품 시장 현황

 

 ○ 규모

  - 매출 : 매출액 기준 연간 330억 달러 규모

  - 수요 : 미국인 중 현재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7000만으로 추정

  - 공급 : 다이어트 약품을 포함한 '식품보조제(dietary supplement)'의 종류 2만 5000 육박

 

 ○ 분류

  - 약품(drugs) : 실제 미국 내에서 체중감량제로 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아 판매되는 처방약은 로슈사의 Xenical과 애보트사의 Meridia(또는 Reductil)가 전부

  - 식품 보조제(dietary supplements) : 절대다수의 다이어트 약품(체중 감량제)이 식품 보조제로 분류돼 판매

 

 ○ 식품보조제 규제

  - 규제정도 : 까다로운 승인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약품과는 달리, 식품보조제의 경우는 식품보조제 교육법(DSHEA)에 의거 FDA를 통해 허가(approval) 또는 신고(registration) 등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안전성 : 시판 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식약청(FDA)이 단지 개발 중 또는 출시후 제품에 대한 선별적 조사 및 감독을 통해 안전성 관리

  - 과대광고 : 공정거래위원회(FTC)가 관할하며, 광고의 내용이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competent and reliable scientific evidence)'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판단. 1990년 이후, 100여 종의 체중조절 식품보조제에 대해 과대광고 혐의로 벌금 부과

 

 

□ 최근 적발 사례

 

 ○ 논란 개요

  - FTC는 최근 모두 4종류의 체중조절 식품보조제에 대해 그 광고대행기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소비자 현혹 과대광고”를 이유로 총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하기로 관련 기업들과 합의했다고 2007년 1월4일 발표

  - 해당 적발 사례 모두가 과대광고를 이유로 FTC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판은 허용됨.

 

  ○ 사례 1 : Xenadrine EFX

   - FTC 주장 : 광고 출연자의 체중감량이 모두 Xenadrine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 양 광고. 또한 출연자들에게 1000달러에서 2000달러의 출연료를 지불하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 여러 임상실험 중에서 동제품이 위약(placebo)에 비해 체중감량 효과가 적게 나타난 실험은 선택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 ‘빠르고 실질적인 체중감량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는 광고내용은 허위이며 근거 불충분   

   - FTC와의 합의내용 : 800만 달러~1280만 달러

 

  ○ 사례 2 : One-a-Day WeightSmart

   - FTC 주장 : 바이엘(Bayer)사의 광고가 주장하는 동 제품에 포함된 ‘녹차추출물인 EGCG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며 30세 이상에서 체중증가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근거 불충분

   - 업체측 주장 : 이 제품을 '체중감량제'로 광고한 적 없으며, 광고에서 주장한 EGCG의 '신진대사 증강'효과는 이미 세 건의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됐음.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사는 FTC의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 피력)

   - FTC와의 합의금 : 320만 달러

 

  ○ 사례 3 : TrimSpa

   - FTC 주장 : 이 제품에 포함된 ‘hoodia gordonii'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며 빠른 시간에 체중 감소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부족

   - FTC와의 합의금 : 150만 달러

 

  ○ 사례 4 : CortiSlim, CortiStress

   - FTC 주장 : 광고대행업체가 “이 제품이 빠르고 영구적인 체중절감을 가져다주며 골다공증 · 비만 · 당뇨 · 암 등의 심각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 광고 내용은 허위

   - FTC와의 합의금 : 1200만 달러


 

□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 과대광고 단속 관련

  -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체중감량제의 광고에 대해서도 미 FTC(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강화 가능성 대두

  - 광고에 등장하는 각 임상실험 내용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실험 결과의 철저한 공개 요구 증가

  -  광고에 등장하는 ‘체험수기’ 내용의 정확성 및 출연료 지급 여부 공개 필요

  -  최근 FTC가 미국 내 각 언론사에 “체중감량제 과대광고의 게재 및 방송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을 감안할 때,  미주지역 한인방송사에도 이와 같은 요청이 접수될 가능성 증가

 

 ○ 책임 소재

  - 경우에 따라 벌금을 (1) 제조업체가 모두 부담, (2) 제조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공동 분담, (3) 광고대행업체가 전액 분담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 상존.

 

 

자료원 :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포스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다이어트 약품 과대광고 논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