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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타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전략(18-시리즈 끝)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03
  • 출처 : KOTRA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18-시리즈 끝)

- 기타 서비스업 -

 

보고일자 : 2007.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 임대 서비스는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년 12월 11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년 12월 11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 · 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 경영기한 20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축출자금액은 500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앤 요구(기타 인쇄는 500만 위앤)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년 이하 등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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