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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전략 (17)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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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17)
- 금융 서비스업 -
보고일자 : 2007.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 廣州 · 深圳 · 大連 · 佛山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11일 이전 北京 · 成都 · 重慶 · 福州 · 蘇州 · 廈門 · 寧波 · 瀋陽 · 武漢 · 天津 등지로 확대, 2004년 12월11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년 12월 11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 외자기업 재산보험 · 책임보험 ·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의료 · 단체 · 퇴직 · 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 합자기업 ·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 B株 ·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년 12월 11일까지 49%로 확대)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 재무회사 · 신탁투자회사 ·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년 12월 11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년 12월 11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년 12월 11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년 12월 11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선물회사
□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 외국은행 분행
· 합자은행
·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 독자은행 ·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 위앤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 위앤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금융기관 ②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년 이상 경과 ③신청 1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 위앤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보험업무 경영경험 30년 이상 ②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년 이상 경과 ③신청 1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 증권회사 · 보험회사의 경우는 3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 펀드관리사는 5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 기타 상업은행은 1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 미즈호은행(일본) · 스미토모미스이은행(일본) · HSBC(영국) · 스탠다스차터드(영국) · ABN암로(네덜란드) · DBS(싱가포르) · 동아은행(홍콩) · 항셍은행(홍콩) 등 9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년 12월 11일부 시행)
- 중국은 2006년 12월 11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 중국 내 영업기간 3년 이상 ·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외자은행 관리조례'(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기업그룹 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재무회사 관리방법'(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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