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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전략 (16)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03
  • 출처 : KOTRA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16)

-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

 

보고일자 : 2007.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1. 법률 서비스업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 海口, 大連, 靑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 1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법률자문


 

□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的規定), 2002.9.1

'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환경정보자문서비스 · 에너지절약개발기술 ·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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