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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전략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03
  • 출처 : KOTRA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15>

-부동산 서비스업-

 

보고일자 : 2007.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고자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Ο 2005년 12월 11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Ο 부동산 서비스업의 2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Ο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Ο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 입법조치 경과

 

 Ο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Ο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Ο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급 자질

   · 등록자본 5000만 위앤 이상

   · 부동산개발경영 5년 이상 종사

   · 최근 3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 연속 5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 전년도(1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 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 가장 낮은 4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등록자본금 100만 위앤 이상

   · 부동산개발경영 1년 이상 종사

   · 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 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Ο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Ο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 2006년 발표된 ‘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2선 도시 진출 확대

   ·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2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Ο ‘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7.12

 

 Ο ‘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Ο ‘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Ο ‘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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