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건축서비스업 시장 개방 현황과 전략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03
  • 출처 : KOTRA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13>

-건축 서비스업-

 

보고일자 : 2007.1.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고자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Ο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 양허하지 없음.

 

 Ο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Ο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Ο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 입법조치 경과

 

 Ο 외국인 독자 · 합자 ·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건축업기업 자질증서’(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Ο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 외국서비스제공자를 1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 1건 또는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건은 3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Ο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 기증 또는 외국투자 · 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 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 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로젝트로써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Ο 2004년 12월 11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Ο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Ο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Ο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Ο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건축서비스업 시장 개방 현황과 전략)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