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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건축설계.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전략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1-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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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보고일자 : 2007.1.1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함. [주요 관계 법령 및 법규 첨부]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년 12월 11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년 1월과 3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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