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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알제리 재정법 수정안, 하원 재정예산위에 상정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김희경
  • 2020-05-27
  • 출처 : KOTRA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국가보건위기상황으로 재정법 수정 -

- 정부지출 50% 감축, 외환반출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긴축정책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 및 알제리 초유의 국가보건 위기 상황을 반영한 2020 재정법 수정안이 각료회의를 거쳐 하원 재정예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각종 증세 조치, 정부지출 50% 감축을 포함한 2020 재정법 수정안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5월 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0 알제리 재정법 수정안, 하원 재정예산위 상정

 

압델라흐만 라우야(Abderrahmane Raouya) 재무장관은 5월 18일 하원 재정예산위원회에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2020 재정법 수정안(PLFC: Projet de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을 상정했다. 재무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국제 유가 폭락 및 초유의 국가 보건위기 상황에서 재정법 수정안이 마련됐음을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2020 재정법 제정 당시, 국제 유가 배럴당 50달러를 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수립됐던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배럴당 30달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전면 수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예산도 7조8231억 디나르(한화 75조 상당)에서 7조3727억 디나르(한화 70조 6700억 원 상당)로 감축됐으며 재정수입도 6조2897억 디나르(한화 60조2900억 원 상당)에서 5조 3,958억 디나르(51조 7천2백억 원 상당)으로 감소했다.

 

재정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올 초 신 정부 수립부터 주요 쟁점이 됐던 자동차 산업 관련, 그 간 CKD/SKD조립 Kit에 대해 주어지던 관세 혜택을 폐지하고 신차 및 3년 이하 중고차 수입 범위를 디젤 차량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시행하던 자동차 수입 쿼터제로 회귀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재무장관은 수입쿼터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과거 정권에서 수입쿼터 배정을 둘러싼 비리가 상당했던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 수입 물량은 수입자의 재무상황에 맡기도록 했다”고 했다.

 

기계, 전자, 가전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원자재에 대해 관세 및 해당 업종 하청업체 조달부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관부가세 면제조치는 2년 단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알제리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이 됐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규정이 폐지돼 광업, 석유가스산업, 군수산업, 철도·항만·공항 인프라, 제약산업 등 5대 전략산업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에 적용이 되며, 국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없애고 투자재원의 현지 조달 의무가 폐지됐다. 그 밖에 지사 및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용약계약을 통해 알제리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의 법인세 원천징수율을 24%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 조치는 외국기업들의 알제리 내 지사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긴축재정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각종 증세 조치 도입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세수가 대폭 감수돼 긴축재정 운영 및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700억 디나르 규모(한화 6700억 원 상당)에 각종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 지출을 50% 감축하고 1억 디나르 (한화 9억 6천만 원 상당)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던 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를 0.1%에서 0.15%로 인상했으며 소득 구간별 누진제를 도입하여 4억5000만 디나르(한화 43억 원 상당) 이상의 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최대 1%의 부유세를 부과하게 됐다.

 

그 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던 유류에 대해서도 경유는 리터당 5디나르(한화 48원 상당), 휘발유는 리터당 3디나르(한화 29원 상당)의 유류세를 인상했다. 다만, 이번 인상조치에서 LPG 연료는 제외됐다.

 

그 밖에도 그 동안 외환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한 외화 한도 금액을 5천 유로로 운영해왔으나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해 이번 2020 재정법 수정안에서는 이를 1천 유로로 조정했다.

 

일반 소비자 구매력 확충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치 포함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알제리 각계각층이 고통 받고 있으나 무엇보다 경제 활동 중단으로 저소득층이 생계가 흔들리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부양을 위한 각종 조치도 도입이 됐다.

 

지난 2012년 1월 1일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임금을 2020년 6월 1일부로 기존 월 1만8000디나르(한화 17만 원 상당)에서 2만 디나르(한화 19만 원 상당)으로 인상했으며, 월 소득 3만 디나르(한화 29만 원 상당)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종합소득세(IRG: Impôt sur le Revenue Global)를 면제하고 저개발 지역인 남부 사막 지역 근로자에 대해 2025년까지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며 유가 폭락 등이 이어지며 산유국 알제리 경제는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초유의 국가 보건 위기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 예산 감축 및 각종 증세, 경기 부양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2020 재정법 수정안의 각종 조치는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 예산 50% 감축으로 그러지 않아도 위축돼 있었던 알제리 프로젝트 시장이 프로젝트 발주 중단 등으로 더욱 얼어붙을 수 있어 관련 우리 기업들에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며, 외환보유고 관리 차원의 수입 억제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도 알제리 시장 공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Liberté, 관영통신 APS, 주알제리대사관,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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