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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시, 중국 최초의 전시산업 조례 제정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04-17
  • 출처 : KOTRA

- 3 19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 법안 통과, 5월 1일 시행 -

- 국제 전시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목표 -

 

 


자료: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홈페이지(上海人大)

 

전시회 조례 개요

 

  ㅇ 상하이시, 3 19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법안 통과

    - 2020319일, 상하이시 15기 인민 상무위원회(人大常委) 18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上海市业条)”가 의결됐으며, 이 조례는 5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조례는 201911월 시 인민 상무위원회에 처음 제출됐고, 몇 차례 수정을 거쳐 319일 정식 통과됨. 조례 내용은 2020330일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이 조례는 총 7, 5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음.

 

  ㅇ 조례 제정의 의미

    - 최근 몇 년간, 상하이의 전시산업은 전시장의 시설, 전시규모 등 여러 지표 등에서 글로벌 전시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시관련 사기사례() 등 여러 문제들에도 직면해 있었음.

    - 국가, 각 성, 직할시 등에는 전시산업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상하이시가 가장 먼저 전시관련 법률의 입법절차를 시행했음. 이 조례는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등 대형 전시활동 중 시행된 여러 제도들을 법률화했음.

    - 이 조례는 상하이시가 향후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나아가 중국 전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시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체계적인 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됨.

 

상하이의 전시회 수준 : 중국 내 최고, 세계에서도 두각

 

  ㅇ 상하이시, 전시·컨벤션 산업 관련 여러 지표에서 중국 1위 차지

    - 20201, 상하이시 전시·컨벤션업 촉진센터<上海市>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하이시는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을 1,043회 개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상하이시 컨벤션협회 쌍징민(桑敬民)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사업 수 및 전시 면적 등 여러 지표에서 중국 1위를 차지한다.”라고 밝히는 등 전시회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임.

 

  ㅇ 상하이시, 세계 전시산업의 대표 도시로 성장

    - 2019년 국제전시산업 상하이CEO 회담에서 발표된 <2018상하이 전시산업 백서>2018上海白皮》에 따르면, 2018년 상하이시는 각종 전시행사를 1,032개 개최하며 전 세계 주요 컨벤션 도시 중 가장 많은 전시면적인 1,880만㎡를 기록했다고 밝힘.

    - 한편, 진추커우징리런《出口理人》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상업전시회 100대 순위'에는 상하이시가 대형 상업전시회를 12회 개최하며, 11회를 개최한 독일 쾰른을 제치고 처음으로 대형 상업전시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로 부상했음.

 

상하이시 전시업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원문) 하단 URL 참조, (한국어 번역본) : 첨부파일 참조

 

  ㅇ 전시산업의 규범화 표준화

    - (규범화) 6: 상무부서는 시의 전시산업 주관부서로, 전시산업의 종합적 협조와 규범 서비스 보장 등의 업무 담당한다. 발전개혁, 경제 정보화, 재정, 공안, 응급, 소방, 시장감독, 교육,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사회보장, 자원계획, 주택도시향 건설관리, 교통, 문화관광, 위생보건, 통계, 스포츠, 도시녹화, 지적재산권, 도시관리법, 세관 등의 부문과 국제 무역촉진기구(CCPIT)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과 규범에 관한 업무를 촉진해야 한다.

    - (표준화) 31: 시 상무부서는 시의 시장 감독, 공안, 지적재산권 등 부문과 함께 전시회 활동과 연계된 계약서 표준 문건을 제정해, 전시활동 각 주체들이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와의 융합 편리화 관련 조항

    - (융합) 19조: 주최자(举办单位), 전시장(场馆单), 전시 서비스 제공자(展服务单) 등이 정보기술을 적용해 서비스와 관리 능력을 혁신하도록 장려하고, 온라인 전시회 등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촉진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활동의 유기적 융합을 추구한다. 전시장들이 스마트 공연장 건설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며, 전시 서비스 자원 등을 통합해 전시활동의 기술수준 및 서비스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상무 및 경제정보화 부문, 그리고 전시회장 소재 각 인민정부는 전시활동 보장 및 공공서비스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 (편리화) 21: 시 정무 서비스위원회는 “이왕통빤()플랫폼에 전시 통합서비스 창구(이하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설립한다. 주최자와 전시장, 전시 서비스 단위는 플랫폼 서비스 창구 방식을 통해 대규모 공공행사의 안전, 소방, 옥외광고 및 지도 검토 등 전시행사 개최와 관련된 행정허가, 등록 등 행정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통해 관련 행정 업무를 신청하고, 관련부서가 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허가 결정 및 행정사무에 관한 처리 결과를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시 상무부서는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통해 법에 따라 박람회 행사 정보 조회 및 질의응답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시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안을 보장하며, 관련된 비즈니스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상하이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이왕통빤( )

 

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ㅇ 국제화 관련 조항

    - 12: 경내외 주최자, 전시장, 그리고 전시 서비스 단위 등이  시에 본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통관절차, 인재유치, 자금 결제, 투자 편의, 인원의 출입국 등은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국제 전시 행사의 도입과 유치에 연동되는 제도 수립한다. 상무, 문화관광 부문과 전시컨벤션 업계 조직은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컨벤션 조직 및 국제 컨벤션 행사를 적극 유치한다.

    - 14: 시의 전시업계 조직은 주최자, 전시장, 전시 서비스 단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국제 컨벤션 산업 조직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국제 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해외 서비스 진출능력을 향상시켜서 상하이시 전시 브랜드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자체 전시 프로그램의 육성 능력, 해외 전시회 개최 운영 능력 등이 향상되도록 격려한다.

 

  ㅇ 지적재산권 강화 과련 조항

    - 26조:  인민정부는 전시활동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보완해 조정 중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의 경로를 다변화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한다.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는 박람회 지적재산 보호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전시 행사의 지적재산 위법행위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시는 전시회 활동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 심리 체제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권리 침해와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

 

  ㅇ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촉진 관련 조항

    - 46: 시와 구 인민정부는 통일된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의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대외 개방 확대, 산업 발전 촉진, 도시 수준의 향상 등을 지원해 홍챠오 국제개방 허브 건설을 촉진하는 등 상시화된 국제무역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상하이의 국가급 전시회인 국제수입박람회

자료: 국제수입박람회 홈페이지

  

시사점

 

  ㅇ 중국 전시산업 규범의 모델 제정

    - 상하이시는 중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시산업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중 하나로, 이번 조례 제정은 향후 중국의 전시 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됨.

    - 통과된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는 중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전시산업 관련 법안으로, 향후 상하시의 전시산업 조례는 다른 지방정부 및 국가급 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인터뷰한  상하이 상무부서 관계자는 이 조례의 통과에 대해 "혁신적인 투자유치 및 전시 서비스 업무 관련 기반이 마련됐다. 경제 및 무역활동의 보장을 통해 상하이 전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음.

 

  ㅇ 전시산업의 정보화 발전 추진

    - 이 조례는 '온라인 전시',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며 상하이시 정부, 주최자 및 전시 서비스 제공자 등에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및 관리 혁신을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향후 상하이시의 전시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 활동의 융합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개방 정책인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와 관련해, 이 조례는 5국제 수입박람회 서비스 보장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의 지속 확대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 5장은 기존 통과된 조례 내용 중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중국에서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국제사회의 요구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상하이시는 '지적재산권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참고) 중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은 지도 표시 등에 유의

    - 조례 21조에는 주최자, 전시장, 전시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 창구 방식을 통해 대규모 공공행사의 안전, 소방, 옥외광고 및 지도 검토 등 전시행사 개최와 관련된 행정허가, 등록 등 행정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지도 검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도 검토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 및 '대만' 등을 별도 국가로 표시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정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국경의 명백한 표시 등도 꼼꼼히 감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중국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지도를 민감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문: http://http://www.spcsc.sh.cn/n1939/n1944/n1946/n2029/u1ai210039.html

첨부: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국문 번역)



자료 : 상하이시 인민대표회 홈페이지, 상하이시 정부 홈페이지, 국제 수입박람회 홈페이지, 중국신문왕, 상하이무역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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