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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영국의 무역사기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박미나
  • 2020-01-14
  • 출처 : KOTRA

-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필수 및 신용조사 서비스 사용 권장 -

- 무역 사기 의심 시 영국 Action Fraud 신고 필수 -

 

 

 

□ 증가하는 무역사기

 

  ㅇ 무역사기 현황

    -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정체성 절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화물 범죄 등과 같은 조직범죄(Organised crime)로 인한 피해라고 설명함. 이외에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고용 사기 등이 있음.

    - NCA(National Crime Agenc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영국과 웨일즈 기준 340만 건 이상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NCA는 해당 수치가 실제로 보고된 사기사건 중 2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발생한 사기사건 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분석

    - 사기 피해자는 공공부문은 물론 취약계층부터 주요 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2017년 연례 사기 지표(2017 Annual Fraud Indicator)’에 따르면 영국이 매년 사기로 인해 약 1900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고 있음.

    - 이중 민간 부문은 약 1400억 파운드, 공공부문은 400억 파운드 이상, 개인은 약 7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

 

  ㅇ KOTRA 런던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 사례

    - 파악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대출사기 또는 무역사기로 이뤄지며, 최근 그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1(대출사기)

영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에 300만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함. 영국 기업이 대출금액을 지불하기 전, International Monetary Clearance, Non-Residential Tax Clearance, Tax Clearance 명목으로 한국 기업에 총 7000파운드(한화 약 1000만 원) 가량을 요구함. 7000파운드 입금 이후 영국기업에서 다시 SWIFT Transmission Fee 1 5000달러를 요구함. 또한 해당 금액이 모두 지불되기 전까지 300만 달러는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으로부터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 후 한국 기업에서 무역사기가 의심돼 KOTRA 런던 무역관으로 접촉함.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조사 결과 해당 영국 기업은 설립이 1년 미만인 기업으로 재정상태 및 신용도 파악이 어려웠음. 영국 금융감독원에 확인 결과 해당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기업이며, 금융감독원은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은행이나 소비자에 금융과 관련한 서비스(지급금액을 보류, 홀딩 등)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달함. 해당 영국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함. 뿐만 아니라 무역관 투자담당자에 의하면 투자 및 대출 프로세스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일전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당 건은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사료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음.

 

    - 사례2(무역사기)

한국의 A사는 영국 의류 도매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인보이스를 전달받아 영국 로이드(Lloyds)은행으로 24만 파운드(한화 약 36000만 원) 가량을 입금함. 약속한 날짜까지 상품 패킹리스트를 전달하기로 했으나 이틀 뒤부터 연락이 두절됨.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조사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호명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상호명의 기업 역시 2015년 폐업신고가 돼있는 상태로 파악됨.

 

    - 사례3(무역사기)

한국의 B사는 전시회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하게 된 영국 바이어와 결제조건을 45days from B/L(Bill of Lading) date로 체결하고 선적 후 OBL(Original Bill of Loading)을 넘겼음. 약속한 결제일이 지나도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바이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제하겠다는 대답 이후 연락이 두절됨.(이미 화물 반출은 된 상태)

 

이미 사기가 발생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음.

 

□ 무역사기 신고

 

  영국 금융감독원(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사기사건 발생 시 아래 Action Fraud 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홈페이지: www.actionfraud.police.uk/

    - 전화번호: +44 300 123 2040(한국어 통역 서비스 가능)

    - 문자 전화: +44 300 123 2050

    - 운영시간: -, 08:00~21:00

    -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한국어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www.actionfraud.police.uk/korean

 

  ㅇ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함. 관련 문의 KOTRA 런던 무역관 mina.park@kotra.co.uk로 연락바람.

 

□ 거래 전 유의사항

 

  Companies House를 통한 신용조회

    - 영국 정부의 공식 기업등록소 사이트 Companies House에서 모든 등록된 기업의 설립연도, 주소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도 확인가능

 

사이트 링크 및 사용방법

    - 링크: 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 사용방법: Start now 클릭 → 기업이름 또는 기업 번호를 이용해 검색 → 회사명 클릭 → Filing history 클릭

    - 만약 기업번호인 Company number를 알고 있다면 아래 영국 정부의 공식 기업등록소 사이트 Companies House에 들어가 기업의 설립연도, 주소지 등 기본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종종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명(Trading name)과 상호 등록명(Registered company name)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번호를 이용해 검색할 것을 추천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3.d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평가 정보, 수출보험이용 정보,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및 요약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ㅇ 금융 서비스업(Financial services)과 관련될 경우 기업의 FCA 등록 여부 조회

    - FCA는 금융 서비스업 관련 기업으로부터 투자,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

    - FCA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Warning List’를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www.fca.org.uk/scamsmart/warning-list

 

  ㅇ 영국 현지 무역사기 분쟁해결 전문변호사 첨언

    - 두 사업체 간의 거래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할 것을 추천

    - 대금결제 방법을 포함해 자금이 어떻게 인출되는지, 결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그러할 자격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송금 전 은행 계좌 명세서와 거래 상대의 계좌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

    - 손상 또는 도난당한 품목·상품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보험을 고려할 것을 추천

 

□ 시사점

 

  ㅇ 거래 예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서(기업등록문서, 계약서, 송장, 홈페이지 주소, VAT번호 등)를 꼼꼼하게 확인

    - 계약서(Contract), 송장(Invoice)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문서에 미흡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함.

    - 계약자명, 문서 내용과 같이 단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문서자체가 어설프게 편집돼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 전자서명, 회사로고 등)

 

  ㅇ 사기로 잃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민사 법원을 통해 사기범을 찾으려고 할 경우, 범법 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허위, 허위 진술, 기만, 계약 위반, 태만, 신탁 의무 위반, 신뢰 위반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함.

      · 여기서의 범법이란 자금 수령 또는 부정 축재와 같은 음모를 의미함.

    - , 사기 사실에 대한 주장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 증거 예시

- 사기 거래자 은행계좌로의 자금이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은행명세서

- 거래를 위해 돈이 이체된 사기범 은행계좌의 세부사항

- 사기 행각(이메일, 편지 또는 잘못을 증명하는 문서)을 보여주는 증거

- 자금/물품 손실이 유발되게 된 사기범과의 통화기록

- 갈취 당한 상품 및 거래 당시 주문 받은 상품의 목적지를 포함한 상품 및 자산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NCA(National Crime Agency), Action Fraud, FCA(금융감독원)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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