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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수입규제로 알제리 가전전자업계에 부는 찬바람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김희경
  • 2019-11-28
  • 출처 : KOTRA

- 가전, 전자 업계에 대해 수입 대금 지급 방식 9개월 연지급(deferred payment) 의무화 -

- 12월부터 수입 조건 FOB 의무화, 알제리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 규정 도입 –

 

 


□ 알제리 재무부, 가전·전자업계 수입 규제 조치 통보

 

  ㅇ 알제리 재무부, 알제리은행연합회(ABEF: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Banques et des Etablissements Financières)공식 서한을 보내 가전, 전자업계 수입규제조치 시행 통보

    - 은행연합회에서 각 가전, 전자제품 업체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해당 업계 조립 생산 Kit 수입대금 지급 방식을 9개월 연지급(deferred payment) 조건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연지급 기한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또한 거래조건도 FOB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수송에는 알제리 국적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

    - FOB 거래 의무화 및 알제리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 규정은 연 내로 가전, 전자산업 이외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 예정

 

□ 정부의 잇단 규제조치로 알제리 가전, 전자업계 큰 타격

 

  ㅇ 알제리 가전산업, 알제리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단 시간에 큰 성장 이룩

    - 초기에는 공기업 중심으로 품질보다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 성장했으며, 90년대 경제 개방 정책 이후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알제리 시장에 진출함. 현재는 적당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까지 성장

    - 가격경쟁력이 높은 알제리산 가전 제품의 수출 잠재력을 고려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는 가전제품 제조업의 현지화 추진

    - 수입 쿼터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현지 생산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수입쿼터를 배정하고 2018년 수입금지조치 시행 시에도 현지에서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해 현지 생산 제품을 보호

    - 2019년 초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 시행 시에도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가전 제품 품목에 대해서 60%의 임시추가수입관세를 부과하며,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ㅇ 그러나 유가하락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조립Kit 수입 규제 정책 도입으로 업계에 큰 위기 도래

    - 5월 초 국무회의에서 가전제품, 휴대폰 등 현재 알제리 내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조치 발표

    - 직접적으로 CKD/SKD 조립 키트 수입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Kit 수입 통관에 필요한 조립생산 허가 라이선스 갱신 및 발급 절차가 지연됨. 기 수입 물량 통관 지연뿐만 아니라 신규 수입이 불가능해지며, 업계에 막대한 손해 초래

    -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수입 물량 확보에 실패해 이미 공장 문을 닫고 조업을 중단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며, 알제리 최대 가전생산 공기업 ENIEM의 경우에도 일부 생산시설에서 몇 개월 간 조업을 중단하며 폐업 위기에 처한바 있음.

    - 하반기 들어 라이선스 갱신 및 발급절차가 서서히 재개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라이선스가 갱신 발급되며, 조금씩 생산시설 운영이 재개됐으나 품목별, 모델별 라이선스 발급을 해야 하는바 업계의 수요 대비 인허가 절차 속도가 터무니 없이 느려 아직까지 완전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짐.

 

  ㅇ 여기에 이번 금융 조치 시행에 따라 알제리 내 가전, 전자 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며 가전·전자제품 생산자조합(Collectif des fabricants de produits électronique et électroménagers)을 중심으로 해 신문에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

    - 조합의 언론 성명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조합 소속 업체들이 알제리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해외 공급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봤으나 거의 대부분의 해외 공급업체들이 변경된 대금지급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으며, 변경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극소수의 공급업체들도 9개월의 대금지급 지연을 커버할 금융비용, 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7~10%의 수출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 외국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알제리에서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B사의 Z 이사는 KOTRA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지급 의무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수입대금 대외 지급에 대해 알제리 중앙은행에서 강력히 통제하며,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9개월 지연 지급 조건을 수용할 공급업체는 없다” 고 함. “주변에 Kit 수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연지급 의무화, FOB거래조건 의무화, 알제리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 등 일련의 조치들은 수입비용을 최소화하며 무역적자를 최소화하여 외환보유고를 방어하려는 알제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FOB 거래조건 의무화, 자국선박 이용 의무화 등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단계에서 자국 해운중개업 활성화 등의 사유로 도입하기도 하는 조치로 FOB 거래조건에 의하면 운송비, 보험료 등을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자국 기업에 돌릴 수 있으며 수입가격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알제리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출 수익 감소와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알제리 외환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분간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12월 대선 예정으로 대선 후 신 정부 수립 및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임시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0년 재정법에는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규정 철폐, 대외 파이낸싱 도입 등 보다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알제리 정부의 의지가 포함돼 있음.

    - 북아프리카 최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돼 왔으나 외국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법 규정 등의 장애요인이 많아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외국인 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재정법 제정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규정이 철폐되는 경우 제조, 관광, 요식업 등에서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경우 국가의 외환보유고 또한 증가하게 돼 알제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며, 일련의 수입 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외국인투자가 지분제한 규정이 알제리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외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낮은 정책투명성, 경제 규모에 비해 낙후된 금융서비스 등 여타 장애요인도 많은바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신 정부 수립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황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ALG24, TSA, 관영통신사 APS,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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