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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부가가치세(IVA) 도입이 미칠 경제적 영향은?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장선정
- 2019-03-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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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은 올해 7월 발효돼 향후 4년 간 시행될 예정 -
- 기존의 판매세(IGV)가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된 형태로 개정 -
자료원: 코스타리카 일간지 CR HOY
□ 부가가치세 도입
ㅇ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
- 코스타리카는 판매세(IGV, Impuesto general sobre las ventas)라는 과세제도를 운영했으나 2002년부터 현행 판매세의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끝에 이를 대체하는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를 도입키로 결정
ㅇ 판매세(IGV)에서 부가가치세(IVA)로의 변화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시 각 단계를 고려하고 면세 항목을 줄이며 각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에 추가하는 가치를 과세함으로써 생산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세금의 공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ㅇ 세율
- 신규 부가가치세(IVA)는 기존의 판매세(IGV)와 동일한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며 서비스산업을 새로 포함한 것이 특징임.
-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2~4%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소비자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장바구니 품목은 최소세율(1%) 부과 예정
- 서비스산업 중 관광산업의 경우 4년간 단계별 과세 예정
세율(%)
항목
13
기본 세율
4
항공권, 개인의료비
2
의약품, 원자재, 투자, 기계류, 시약, 대학 교육 기자재 매매
1
장바구니 물가 측정 품목(경제부 지정)
밀, 콩, 사탕 수수, 아몬드, 옥수수 및 수의학 용품 수입
ㅇ 면세
주요 항목
- 자유무역지대 내 재화 및 서비스 판매
- 공립 대학 등록금
- 사립교육(유치원, 초·중등, 대학, 전문 대학 및 기술 훈련)
- 모든 형태의 도서
- 기본급 이하의 주택, 중소기업 및 차고 임대
- 정형외과 재활장비 및 휠체어
- 280kW/h 미만 전력 소비
- 3만L 미만 물 소비
- 금융 및 운용 리스
ㅇ 세액 공제 요건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대상 활동을 시작한 경우
- 이전에 지급된 세금이 해당 활동에 대한 특정 세금일 경우
- 권리 증서를 소유한 납세자만이 세액 공제의 대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부가가치세(IVA) 도입 영향은 1% 대의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부가가치세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이 최대 1.03~1.17%*에 그칠 것으로 발표
· 시나리오1: 조세부담 100% 소비자 부과 시 → 적용 4년차 소비자물가지수 최대 1.17% 인상
· 시나리오2: 조세부담 부분 부과 시 → 적용 4년차 소비자물가지수 최대 1.03% 인상
- 시행 1년차(2019.7~2020.6)에는 서비스산업이 새롭게 과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변화(전체 영향의 65%)가 불가피할 것이며 2년차부터는 이러한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시행(2019.7) 전까지 조항별 과세기준의 구체화가 선행돼야
- Deloitte 코스타리카 지사 변호사 Francisco Villalobos는 이번 부가가치세 도입은 의미있는 발전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공개된 부가가치세법 초안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유력 현지 언론,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언급
- 한편 현지 언론은 타 국가 사례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라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시나리오를 상회해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
자료원: 코스타리카 일간지 CR HOY,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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