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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경제·무역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 2019-03-21
  • 출처 : KOTRA

-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규제 내용


 


(국세청) 현금거래 규제 시행

 

  ㅇ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 목적으로 자국 내 현금거래를 최소화 하는 법 (Minimizing Use of Cash Bill, 5778-2018)20191월부터 시행

    - 동 법령에 따라 거래 주체 또는 유형별 현금거래 한도가 지정되어 적용

      @ (사업장) 단일 거래 건에 대해 11,000NIS (3,000$)

  @ (관광객) 거래 건 당 55,000NIS (14,600$)

  @ (개인) 거래 건 당 50,000NIS (13,300$)

  @ (가족 외 현금 증여) 수령처()별 최대 50,000NIS ( 13,300$)

    - 현금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대금의 10%까지만 현금거래 가능

 * 가격이 11,500NIS인 품목을 거래할 때 10%에 해당하는 1,150NIS까지만 현금 결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차액 10,350NIS은 카드 결제 필수

 

  ㅇ 현금거래 규제 위반시 거래 양방에 벌금형 또는 징역형 구형

    - 사업장과의 거래에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0~25,000NIS 범위인 경우 초과액의 15%, 초과 금액이25,000~50,000NIS인 경우 초과액의 20%, 50,000NIS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벌금으로 부과

    - 분할 거래, 분할 급여 지급, 분할 대출 등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적발 시 징역 3년형 구형

     * 금액이 30,000 NIS인 품목에 대해 20,000 NIS를 현찰로 지불한 경우 벌금은 2,550 NIS

(벌금 2,550 NIS 산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 20,000 NIS 에서 현금지불이 가능한 한도

3,000 NIS (총 결제대금의 10% 30,000*10%)를 차감한 17,000 NIS에 대해 15% 부과

 

  ㅇ 제도시행 초기인 탓에 주무 관청인 국세청이 발표한 안내서에 거래 주체 및 거래 유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 향후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

 

(교통부) 전기자전거 면허 규정 시행

 

  ㅇ 전기자전거 사용 인구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관련 면허 규정을 도입

    - 당초 2019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통부가 시행을 연기하여 20197월부터 시행될 전망

    - 법령에 따라 최대 시속 25kmh 이내의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는 관련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운행이 허용되며, 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됨.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전기자전거 면허 취득을 면제)

     * 이스라엘 교통부 면허부서(Licensing Office) 담당자에 의하면 면허부는 20191월부터 전기자전거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과 면허 발급을 시행 중임

 

  ㅇ 운전면허(자동차 또는 최대 25Kmh 이내 원동기) 없이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할 경우 1,000 NIS 벌금형 부과되며, 교통부는 향후 법규의 조기 정착과 준수율 제고를 위해 벌금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고 설명

 

(교통부) 차량 친환경 등급 산정기준 변경

 

  ㅇ 20191월부터 신규로 수입되는 차종에 대한 친환경 등급 산정기준이 기존의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방식에서 보다 엄격한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방식으로 변경됨

     * NEDC는 자동차가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오염 인자를 측정하는데 비해 WLTP NEDC보다 더 긴 측정 시간과 주행거리, 빠른 속도 하에서 측정을 함으로써 실제 주행과 유사한 연비와 배출가스를 측정

 

  ㅇ 또한 20194월부터는 자동차 구매세(그린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 차량에만 그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기존의 수혜 대상 차종이 대폭 축소될 전망

     * 이스라엘은 자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대해 15단계의 환경 등급(낮을수록 친환경)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그린세(Green Tax)로 통칭되는 자동차 구매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친환경일수록 저세율), 2년마다 구매세를 책정하는 산식을 변경하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적절한 세수를 유지

 

  ㅇ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 인상 전망

    - 이스라엘 경제지 Calcalist 기자 Mr Oudi Atziyon에 따르면, 기존 그린세 계산식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2등급에 해당되어 구매세 30%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될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4-5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구매세가 45%로 인상될 전망 (cf. 일반차량 구매세 83%)

     *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스라엘 시장의 1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만대 판매고 달성

    - 특히, 종전의 계산식에서 친환경 차량 2등급(저세율) 큰 인기를 끌었던 Toyota 프리우스(Prius)가 새로운 산식에서는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됨에 (15등급 중 1,2,3등급까지 친환경) 따라 가격이 약 20,000-30,000 NIS 가량 인상될 전망.

    - 이 외에도 소나타(현대), 옵티마(기아), Camry(Toyata)등 일부 중형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번에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되어 판매가격 인상이 예상됨


(전기청) 20191월부터 전기요금 2.9% 인상

 

  ㅇ 2019년도 전기요금을 6~7.3% (산업용, 가정용) 인상하려 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대로 인상율 하향 조정

    - 당초 Israeli Electricity Authority(전기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증가와 석탄 공급가격 상승 및 석탄 소비세 인상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 (2018 12),

    - 물가상승 우려로 여론이 크게 반발하자 석탄 소비 감소를 유도할 목적으로 2019 3월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석탄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며 인상률을 축소

 

(정부) 2019 4, 조기 총선 확정

 

  ㅇ 이스라엘 의회 공식 해산 발표, 2019 4월 조기총선 예정

    - 2018.12.26. 의회해산 안이 찬성 102, 반대 2표로 통과되었으며 의회해산 결정에 따라 2019 11월 예정된 총선이 앞당겨져 2019 4 9일에 실시될 예정

 

□ 시사점

 

  ㅇ 20194월로 예정된 총선에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경제정책과 이 팔 관계에 변동 가능

    - 이 팔 관계는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ㅇ 친환경차량 등급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일부 모델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 그린세 조정의 여파로 시장내 수요 및 구매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 판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ㅇ 전기요금 인상, 현금거래 최소화법, 전기자전거 면허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소비시장 및 사회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 필요

 

자료원: 이스라엘 국세청, 이스라엘 교통부, 이스라엘 전기청,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Calcalist,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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