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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수출기업 L/C 거래 시 주의할 점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장재호
- 2018-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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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급지연 사례 발생, 초기 거래 시 KOTRA 무역관 문의 및 무역보험 고려 필수 -
□ 방글라데시 수출 시 결제방법
ㅇ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 관리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거래로만 대금 결제 가능(T/T 송금은 제한)
ㅇ 바이어에 따라 샘플 대금, 선금 등의 지급은 제3국(UAE, 싱가포르 등)을 통한 우회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음.
□ L/C 개설 관련 동향
ㅇ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L/C 개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정부에서 발표하는 차년도 FY19(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예산안이 6월 중순에 발표 예정. 발표에 따라 수입관세가 큰 폭으로 달라져 바이어들 대부분이 6월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에 따라 수출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2017년 하반기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20억 달러 증가(2016년 하반기 110억 달러, 2017년 130억 달러)
- 2018년 12월 예정된 총선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보수적으로 관리
ㅇ 위와 같은 이유로 L/C 개설이 안되거나, 아래와 같은 지급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1) 개설 은행의 의도적 결제 지연
ㅇ 방글라데시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수입 금융(대출)을 일으켜 개설함.
ㅇ 이로 인해 바이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원칙적으로는 개설 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바이어와의 대차 관계에는 무관하게 결제해야 함.
- 개설 은행은 서류(B/L 등)를 바이어가 인수하고 수입품을 통관/판매 후 대출 상환까지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문제가 발생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음.
ㅇ 위와 같은 경우 개설 은행은 한국으로의 결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역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개설 은행 및 외환관리를 담당하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sh Bank)을 독촉해 결제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
2) 바이어의 의도적 결제 지연
ㅇ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B/L을 받아서 제품을 통관시킨 후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세관이 날인을 하는데, 이 날인이 된 Bill of Entry를 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이 비로소 L/C 대금을 매입은행(한국의 은행)으로 보내게 됨.
ㅇ 이 역시 일반적인 국제적 L/C 룰과는 어긋나지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외화 허위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있어 시중은행들도 따르고 있음.
ㅇ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악성 바이어가 일부러 물품을 통관시켜 처분한 후에도 Bill of Entry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discount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ㅇ 위와 같은 문제는 바이어의 의도에 사실상 달려 있어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바이어의 신용도를 주의 깊게 살핀 후 거래를 실시해야 함.
- 방글라데시에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만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통해 KOTRA 무역관 문의 필요
3) Master LC 거래 상 문제에 따른 지급 지연
ㅇ 지연 경위
- 한국의 A사가 방글라데시 B사에 의류를 주문하면서 Master L/C 개설
- 이 때 부자재 및 원단 업체를 한국 C사 및 중국 D사로 지정
- B사는 C사와 D사에 대해 백투백 L/C를 개설, 한국 C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 완료
- 이후 A사는 중국 D사 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마스터 LC를 취소함.
-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진 B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한편 백투백 L/C에 대한 법원의 지급보류명령(stay order)를 받음.
-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백투백 L/C 개설은행은 한국 C사에 대한 결제를 보류
ㅇ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담당자 의견은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했으며 B사가 제품을 통관시켰으므로 결제가 돼야 하지만 법원의 지급보류명령으로 인해 개설은행에 지급을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C사 측에서 현지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
ㅇ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소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부보(Cover)가 유일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인터뷰: Mamun Rashid(다카트리뷴 금융 전문기자)
ㅇ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연말 총선을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의견은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은 방글라데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하게 수반되는 부분이고,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 낮추고 대신 사치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 중. 장기적으로는 수출활성화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액(Remittance, 대부분 인력송출로 인한 송금)을 활성화시키고 수입의존적인 시장을 벗어나야 함.
자료원: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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