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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8-01-10
  • 출처 : KOTRA

- 2018 1 1일부로 시행되는 프랑스의 각종 규제 및 가이드라인 -

- 노동, 기업, 환경, 사회, 공공요금 관련된 시행 사항 정리 -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규정(제도)


  ㅇ 프랑스에서 2018 1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 공공요금, 노동, 교통 등과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정리함.

    - 우리 기업들의 대프랑스 수출 및 투자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들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필요 시 해당 법령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해 보길 바람.

 

  1) 마크롱 노동 개정법 시행: 지난 2017년 1218일 하원의 비준 거쳐 2018년 11일부터 시행


  ㅇ 단체협약 관련 법령: 산별 노사 교섭권을 기업별 노사 교섭권으로 전환


  ㅇ 기업 내 신규 노사협의 조직 및 노조의 책임 재평가


  ㅇ 노사관계의 예측성(특히, 노동법원 부당해고 보상금 상한제 및 해고절차 관련법 개정 포함)


  ㅇ 단체 협약의 틀에 대한 제반 조치


  ㅇ 초과노동수당 인하 및 이에 대한 기업주 사회보장세 면제


  ㅇ 부당 해고 시 퇴직금(손배금 등) 상한선 도입


  ㅇ 그룹 자회사 경제해고조건 완화(경제손실 범위 축소: 그룹 → 자회사)

 

  2) 세제 개편에 따른 부유세 축소 및 자본소득 비례세율 도입

 

  ㅇ 프랑스 의회가 지난 1024일 통과시킨 2018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부유세'로 불리는 사회연대세(ISF)의 부과 대상을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이었음.

 

  ㅇ 부유세(ISF)가 부동산 부유세(IFI)로 축소: 130만 유로( 17억 원)가 넘는 부동산(주택, 농지, 부동산 투자 및 관리회사 등) 보유분에 대해서만 0.5~1.5% 부유세가 부과되고 요트·슈퍼카·귀금속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해 2018년 세수가 32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자본소득에 대한 비례세율(Flat Tax) 30% 도입했는데 과세 대상자가 기존 누진세율이나 비례세율 가운데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했음.

    - 비례세율 적용 대상은 이자, 주식 배당금, 생명보험(독신 15만 유로, 부부 30만 유로 이상, 8년 이상 보유자), 주택적금 및 주택저축 신규가입자 및 12년 이상 보유자임.

    - 프랑스 정부는 이번 비례세율(Flat Tax) 도입으로 13억 유로 세수할 것으로 감소 예상함.

 

  3) 프랑스 법인세, 주민세 등 제세 감축


  ㅇ 프랑스 정부는 현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감축하는 한편, ISF 개편과 주민세 감축 등으로 올해에만 총 110억 유로( 144000억원)의 세금을 덜 걷는다는 방침임.

 

  법인세 감축

    - 법인세를 2019년까지는 50만 유로 미만 및 이상의 2개 순이익 구간별로 차등 인하율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균일한 법인세을 적용하며 2022년까지 25%로 점차 인하할 계획임.


연도

50만 유로 미만의 순익에 대한 과세율

50만 유로 이상의 순이익에 대한 과세율

2018

28%

33.33%

2019

28%

31%

단일 과세율

2020

28%

2021

26.5%

2022

25%

자료원: www.juritravail.com

 

  ㅇ 주민세 감축

    - 마크롱 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1/3(30%)씩 주민세를 감축하기로 했음.

    - 연간 소득이 2만7000유로 이상인 독신 및 4만3000유로 이상인 부부를 제외한 국민의 80%1차 수혜 대상이며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점차 감세 혜택을 확대할 계획임.

    - 지방세인 주민세의 감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3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ㅇ 피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인하

    - 11일부터 의료보험 0.75%가 면제되며 실업보험이 1.45% 인하됨.

    - 그리고 10월부터는 나머지 실업보험 0.95%가 추가 인하됨.

    - 정부는 이로 인해 피사용자의 2018년 소득이 31억8000만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도우미 고용 임금 감세 확대    

    - 또한 프랑스 정부는 가사도우미 고용 시 소득세를 에서 정년퇴직자 도우미로)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10억 유로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

 

   최저임금(SMIC) 1.2% 인상

    - 9.76유로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는 9.88유로(1만2700) 1.2% 인상됨에 따라, 한 달에 세전 기준으로 1498.47유로(193만원), 세후로는 1173유로(151만 원), 20유로를 더 받게 됨.

 

  4) 정부재정 충당을 위해 일반사회보장세(CSG), 환경세, 공공요금 등 인상


  ㅇ 프랑스 정부는 상기 세금 인상으로 세수가 67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일반사회보장세(CSG) 1.7P 인상(저소득 연금 수령자 40%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부과)

    - 프랑스 정부는 상기 세금 인상으로 세수가 37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공무원 퇴직보험료 인상

    - 프랑스 정부는 상기 세금 인상으로 세수가 1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담배 소비세 인상

    - 담배 가격 인상: 소비세 20171112일부터 0.30유로 인상

    -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해 세수가 5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환경세 인상

    - 석유제품 소비세 10% 인상(경유 리터당 7.6센트, 가솔린 리터당 3.9센트 인상)

    -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해 세수가 24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축소

    - 전기차를 구매 시 6000유로 보조금 지원은 유지되며, 10년 이상 오래된 디젤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량을 사는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가 1만 유로에서 8000유로로 감소

    - 또한 하이브리드카 보조금(기존 1000유로)과 전기자전거 보조금(기존 200유로)은 폐지됨.

    - 2, 3, 4륜 전기오토바이(출력 3kW 이상) 보조금은 1000유로에서 900유로로 인하

 

  ㅇ 고탄소차 구매 시 적용되는 탄소세 부과 기준 강화 및 인상

    - 탄소세 부과 기준(CO2 배출량)127g/km에서 120g/km으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1만500유로(CO2 배출량 185g/km)로 강화

    · (자세한 탄소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요망)

 

  ㅇ 중고차 등록 추가세 인상 및 오염차 보유세

    - 2006년부터 중고 승용차 등록 시 CO2 배출량 기준으로 부과되던 추가세가 201811일부터 행정부의 마력(CV: 과세용 마력)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5마력부터 대폭 인상됨.

    - 36마력부터는 최고 8000유로 한도 내에서 1마력당 500유로씩 추가

    - 최초 등록일 기준, 보유연도마다 10%씩 인하


행정부 마력(CV)

10~11

12~14

15 이상

36 이상

신차

100

300

1,000

1000+35마력 이상의 마력 수당 500유로

(최대 8000유로까지)

중고차

보유기간 1년당 10%씩 인하(11년된 중고차부터는 면제)

자료원: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www.service-public.fr)

 

    - 중고 고탄소차 보유세: 주행거리(km)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g)190g 이상인 중고차(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 포함)에 대한 연간 보유세를 지불해야 함.

 

첫 등록 연도

2009

2010

2011

2012년 또는 이후

CO2 배출량(g/km)

250

245

245

190

고탄소차 보유세(연간 유로)

160

자료원: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www.service-public.fr)

 

  주택의 에너지혁신공사 장려 위한 세금 공제 감축: 소득세 공제 폭을 공사비의 30%에서 15%로 감축하고 출입문과 덧문 교체는 201871일부터 감세 대상에서 제외

 

  대기업 수퍼세 3% 도입: 기존 배당 소득세 3%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충당 위해 한시 적용키로 결정

 

  6) 공공 요금 인상


  우편료 4.7% 인상: 보통(녹색) 우표는 0.73유로에서 0.80유로로 9.6% 인상, 속달(적색) 우표는 0.85유로에서 0.95유로로 11.8% 인상


  가스 가격 평균 6.9% 인상: 원자재(천연가스) 2.3% 인상 및 천연가스소비세(TICGN) 43.7% 인상에 따라 보일러용 가스는 2.4%, 조리용 가스는 0.7%, 조리-온수용 가스는 1.4% 인상

 

  7) 주민세 감축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 충당을 위한 노사 주차 위반 벌금제 자유화

 

  ㅇ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최고 17유로(반나절 기준)의 주차 위반 벌금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2018 11일부터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을 개정했음.

    - 800여 개 주요 도시들 가운데 파리, 리옹, 보르도 등 노상 주차 사정이 열악한 대도시들은 벌금을 2~3배 인상한 반면, 니스, 샹베리 등 일부 도시들은 이를 인하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주요 도시별 노상 주차 1회 위반 벌금(하루 2회 부과) 현황

도시명

리옹

파리

베르사유

보르도

렌느

오베르빌리에

마르세이유

니스

위반료(유로)

60

35~50

33

30~35

24~34

30

17

17

16

자료원: LeParisien, Le Figaro, Autoplus


    - 파리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벌금 수납 및 인력 활용을 위해 2개의 민간회사(indigo Urbis Park)에 노상 주차 단속 권한을 위임, 단속 실적 비례 성과급 지불 방침임.

    · 2개 민간기업은 'LAPI'라는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운행할 계획임.

    - 파리 20개 구청 중 1~11구의 반나절 기준 벌금은 50유로, 나머지 9개 구청은 35유로임.

    - 기존의 파리 노상 주차요금 규정(시간당 4유로 및 최대 2시간 주차)도 수정돼 최대 6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누진 주차요금제가 적용됨.


주차 시간

1

2

3

4

5

6

주차료(유로)

4

4

8

10

12

12

 주: 파리 중심지역 내 6시간 주차료와 1회 벌금이 동일하며 나머지 지역 4시간 주차료와 1회 벌금이 비슷함.

 

  6) 표준 회계감사 파일(Standard Audit File) 제도, 식당, 소매상 등 모든 기업에 적용


  ㅇ 프랑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신속하게 감시 및 조사해 VAT 탈세를 사전에 막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OECD의 표준 지침에 근거한 납세자가 조세 기관의 회계감사 시 표준화된 전산회계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전달하는 표준 회계감사 파일 제도를 2016 7월부터는 대기업, 2017년부터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20181월부터는 중소 및 자영 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확대 실시함.

 

  ㅇ 감사 파일에 적용되는 주요 데이터 항목은 은행잔고 내역, 은행계좌 송금 및 입금 내역, 창고관리, 재화 또는 용역 내역, 단가 등(VAT 계산서, 인보이스 등)으로 모든 기업은 프랑스 재경부가 제시하는 S/W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파일을 적용해야 함.

 

  ㅇ 감사 파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프랑스 2016년 정부예산법 제88조에 따라 최대 7500유로( 1000만 원)의 벌금형과 6개월 이내 회계 장부의 합법화 시정 판결을 받게 됨.

 

  7) 유럽 금융상품 투자지침 2(MiFID II) 시행

 

  201813일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대규모 금융규제방안인 MiFID II를 시행함.

 

  ㅇ 유럽금융시장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로 유럽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끼침.

    - 영국 포함 EU 28개 회원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유럽에 지사를 둔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들도 영향권에 들어감.

 

  ㅇ 금융업체의 투자자 기만 행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의 예방이 골자임.

    - 이를 위해 증권사와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이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저장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펀드 매니저의 연구 비용 지출, 고객과의 전화통화, 업무상 보내는 이메일 등이 모두 기록 대상에 포함됨.

 

  ㅇ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외거래는 제한됨.

    -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장 시작 전 장외에서 대량의 주식을 사고 파는 익명 거래시장(Dark Pool)이 제한되며 채권 거래도 가격이 공개돼 투명성이 높아짐.

    - 금융기관들은 채권 발행 비용과 물량 배분 등의 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함.

 

  8) EU 일반정보보호법 전면 시행(2018 5 25일부터)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 4월에 제정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2018 5 25일부로 EU 회원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됨.

    - 11,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

 

  GDPR에서는 EU국가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EU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EU국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정보 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ㅇ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 이전 등 심각한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과징금이 부과됨. 그 외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음.


변동사항

내용

관련 조문

지리적 범위확대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시민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제3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데이터 이동권, 잊힐 권리,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신설

제17,

20,

22

동의 조건 강화

유효환 동의 조건으로 ① 자유로운 선택권, ② 구체성과 명확성, ③ 옵트인 명시

제7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

개인 정보 침해 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감독기구에 통지 의무 신설

제33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그 처리 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고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 영향평가(DPIA) 수행 의무화

제35

DPO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지장 조건 및 지위, 자질 등을 명시

제37

과징금 강화

심각한 위반 시, 최대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제83

자료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9) EU 2018년 말부터 타 회원국 웹사이트에서도 제약없이 온라인쇼핑 가능

 

  늦어도 2018년 말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거주자들은 다른 EU 회원국의 웹사이트에서 아무런 지리적 제약 없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됨.

 

  EU는 지난 1121일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지오 블로킹'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밝혔음.

 

  '지오 블로킹'은 소비자의 위치를 확인해 웹사이트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동으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내의 웹사이트로 재할당되게 하는 등 제약을 두는 것을 말함.

 

전망 및 시사점

 

   변하는 프랑스 및 EU의 비즈니스 관련 법개정에 대한 사전 숙지 및 모니터링 필요

    - 프랑스는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적이며 단합된 EU의 개혁에도 앞장서는 등 국내외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있어서 올해만해도 여러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음. 앞으로도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숙지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탄소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구매 시 할증세, 보유세 및 등록 추가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 구매 패턴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주도 면밀한 환경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프랑스의 조세 제도의 재편에 따라 구매력이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은 증가하고 중간 소득층 및 정년 퇴직자는 감소함에 따라 소비 시장의 판도가 고가 및 저가로 양분화되는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 수출업체들의 상품 개발 및 대불 수출 전략 수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표준회계감사제도는 2018 1 1일부터 프랑스 영세기업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므로, 프랑스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관련제도의 내용과 유의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이미 2016 7월부터 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프랑스 현지 대중견 한국투자기업들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로 도입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강화로 위반 시 막중한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확립 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됨.

 

   2018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내 온라인 쇼핑 자유화에 대비해 전략적 온라인 진출 국가를 물색하는 등 사전 전략을 모색해 두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르빠리지앵(Le Parisien), 르몽드(Le Monde), 주요 기관 웹사이트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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