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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10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 전면 도입
  • 경제·무역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김지혜
  • 2016-09-22
  • 출처 : KOTRA

- 올해엔 13%, 내년부터 14% 부과하기로 -

- 세수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면제대상 분야가 많아 기대수입 감소 예상 -

 

  


정보 요약

 

  ㅇ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제도를 부가가치세 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ㅇ 세수 확대를 위해 10% 부과되던 판매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4%로 책정됐으나,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13%만 부과하고 내년부터 1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면제대상품목이 많아 세수는 당초 예상한 연 3억 달러의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부가가치세 제도는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으나, 도입 효과가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이다 보니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다 이번에는 IMF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된 것임.

     

추진배경 및 과정

 

  ㅇ 이집트는 그동안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판매세 제도를 1991년 이래 운영해왔으나, 면제 대상범위도 많고 세금 탈루도 많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지난 2005년 이래 수차례 시도한 바 있음. 그러나, 도입 시 세수 확대 및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궁핍케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 번번이 무산됐고, 2010년에는 국회 통과까지 됐으나 혁명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

 

  ㅇ 엘시시 신정부 역시 외환부족 등으로 갈수록 심화돼 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과거처럼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그러나, 때마침 IMF World Bank에서 자금 지원조건으로 본 제도를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하게 됨.

 

  ㅇ 세율 책정과 관련, 세수 확대가 절실한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는 14%를 주장한 반면 국회에서는 1012%를 주장하면서 상호 대치하다가, 결국 올해에는 13%로 하되 내년부터 14%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음.

 

  ㅇ 다만, 면제대상 분야가 당초보다 대폭 확대(정부는 52개 분야를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57개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세수는 당초 정부에서 기대한 3억 달러의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면세대상 예시

    - special needs vehicles, medicines, education services, healthcare services, advertisement services, non-luxury, non-imported food, fiancial services, infrastructure and utilites, energy and minerals, transportation, real estate, ariculture, publishing media

    - goods traded in free-zones

    - armed forces for anything purchased for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se. etc

  

시사점

 

  ㅇ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도입은 GDP 성장률이 6% 이상 돼야 효과적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GDP 성장률이 3%대에 그치고 있는 이집트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부가가치세 도입은 이집트의 대외 신인도를 높임으로써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이집트에 IMF(120억 달러), World Bank(30억 달러), African Development Bank(15억 달러)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Daily News 등 현지 일간지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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