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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제분유 규제 강화, 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6-20
  • 출처 : KOTRA

 

中 조제분유 규제 강화, 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

- 등록 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종으로 제한 -

- 분유시장 정비와 자국산업 보호 위한 비관세장벽 조치 -

- 브랜드 제한, 中 현지기업 대형화로 직간접 피해 현실화 -

 

 

 

자료원: food.china.com

 

□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규정 발표, 10월부터 시행

 

 ○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분유제조 기업당 브랜드는 3개, 제품은 9개로 제한

  - 2016년 6월 8일, 중국 식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이하 CFDA)은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정* 발표

   * 配方乳粉配方注管理法: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 방법'(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 26호)

  - 관련 규정 핵심은 ① 분유 제조기업당 브랜드는 3개, 제품(조제방법)은 9개로 제한, ② 등록업체 자격요건 및 제품 성분 관련 규정 강화, ③ 성분 표시와 라벨 문구 구체화 등

  - 관련 규정은 올해 10월 1일 부로 시행되며, 현재 생산 및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과 세부시행 규칙 등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태

 

 ○ 유아용 조제분유시장 정비 목적, 지난해 의견수렴안 대비 규제 강도 높아져

  -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목표는 약품 관리방식을 조제분유에 도입해 해당 산업 규범화를 실현하고, 난립한 브랜드와 저품질 제품을 정비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

  - 이번 정책 발표에 앞서 중국 CFDA는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공고해 5개 브랜드, 15개 조제법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3개 브랜드 9개 조제법으로 발표

 

□ 어떤 내용이 바뀌나

 

 ○ (적용 대상) 중국 내 분유를 생산업체와 해외에서 수입하는 분유에 일괄 적용(제 2조)

  -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본 규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함.

 

 ○ (자격 검증) 업체별 자격 검증 강화(제 7, 8조)

  - 연구개발, 생산, 검역 등 방면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국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제품 유통 가능

 

 ○ (브랜드 및 제품 제한) 등록은 기업별로 브랜드 3개, 제품은 9종 이내로 제한(제 9조)

  - 이번 발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기업에게 영향이 큰 조항으로 브랜드와 제품(조제방법)을 원칙적으로 각각 3개, 9개로 제한한다고 발표

  - 영유아 브랜드는 각각 0~6개월(1단계), 6~12개월(2단계), 12~18개월(3단계) 등 영유아 성장기에 맞춰 3단계로 구분 관리

 

 ○ (성분 표시)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제 23조)

  - 분유 조제법 등록 성공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

   · 등록번호: YP+연도+제품번호(4위). (예: YP20160001)

 

 ○ (기타)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 사용이 금지되며,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도 엄금(제 32, 33, 34조)

  - 우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제품별 성장기, 즉 1, 2, 3단계를 표기해야 함.

 

□ 조제분유 관련 규제를 강화 중인 중국

 

 ○ 중국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시작으로 2010년 성조숙증 분유, 2011년 피혁분유 등 분유 품질안전사고로 분유 품질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규제는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유통, 수입, 이번엔 조제방법 등록까지 확대

 

 ○ (등록제) 2013년부터 당국의 규제는 해외 생산업체까지 확대돼,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영유아 조제분유는 해외 생산업체까지 CFDA에 등록하도록 규정

  - 2015년 4월,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제를 실시하며 영유아 조제분유의 성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이 규정에 따라 중국 CFDA에 등록된 한국 회사는 총 5개사

 

 ○ (라벨 규범화) 라벨 규범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 2014년 3월, 당국은 영유아 조제분유, 보조식, 유제품, 주류, 육류가공품, 곡물 가공품, 식용유 등 식품 라벨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중문 라벨을 미부착 식품은 판매 금지

 

중국 정부의 분유 관련 규제

시기

분야

정책 내용

‘13년

1월

무역

ㅇ 해외 생산업체 등록제 실시, 미등록 업체 생산 유제품 수입금지

ㅇ 유제품 수출 기업 서류제출(備案)제

7월

생산

유통

생산허가 심사 강화 및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에 약품관리방식 적용

ㅇ 상품 포장과 라벨에 대한 서류제출(備案)제도 관리

ㅇ 제약관리 제도 참조해 GMP 인증관리 실시

ㅇ 생산업체들의 생산규범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사업무 강화

ㅇ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전자정보화 관리 실시

ㅇ 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 상품 생산의 모든 절차를 점검

9월

무역

ㅇ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 불가

ㅇ 유통기한 마감일 3개월 내의 조제분유 수입 불가

ㅇ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금지

‘14년

3월

유통

ㅇ 영유아 조제분유, 보조식, 유제품, 주류, 육류가공품, 곡물 가공품, 식용유 등 식품 라벨을 중점적으로 점검

ㅇ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식품 판매를 금지

‘15년

4월

생산

ㅇ 영유아 조제분유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 등록, 등록 시 조제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과학성과 안전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ㅇ OEM 방식 금지 및 조제방식 1개당 브랜드 1개로 규제

7월

유통

ㅇ 수입 분유는 최소 포장에도 중문 라벨을 부착

ㅇ 미부착 혹은 부착한 중문 라벨이 불합격일 경우 반품 또는 소각

‘16년

6월

생산

유통

무역

ㅇ 조제법 등록, 업체당 3개 브랜드, 9개 조제법으로 제한

자료원: 중국 언론 및 정부발표 내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정책 강화에 따른 영향은

 

 ○ 분유 제품 대중수출 타격 불가피

  - 이번 분유 생산업체 브랜드 및 제품 수 제한으로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해외 제품들의 타격 가시화

  - 한국 분유 제조사는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푸드 등으로 이들 업체는 주력 브랜드 외에도 중국 내 유통업체에 PB상품을 납품·판매하고 있고, 평균 7~8개 수출 브랜드 보유

  - 정책이 실시되면 현지 유통업체들의 PB 상품 공급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며, 3개 이상의 브랜드 유통이 전면 불가하게 됨.

  - 한국 분유제품은 중국 수입시장 기준으로는 9위 수준이지만, 10년 전에 비해 수출이 60배로 급증하는 등 최근 빠른 신장세를 보이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동

  - 2014년 5월 1일부로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분유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대중 분유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또 한 차례 수입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

   · 2014년 중국 영유아 분유 수입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0.3% 기록

  - 현재 중국 분유시장의 수입제품 비중은 70%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는 중국 현지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수입제품 급증세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제품을 보호하는 비관세 장벽 기능을 할 전망

 

중국의 조제분유 대외수입 추이(HS Code 190110 기준, 중국해관)

(단위: 천 달러)

 

 

한국의 조제분유 대외수출 추이(HS Code 190110 기준, 한국 관세청)

(단위: 천 달러)

 

 ○ 중국 현지기업 중 영세기업은 퇴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대규모화 달성 전망

  - 현재 중국 영유아 분유시장에서 Wyeth(惠氏), Danone(達能), Meadjohnson(美贊臣), Yili(伊利), Biostime(合生元), Firmus(飛鶴) 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3%를 차지(자료원: 시장조사기관 AC닐슨)

  - 우쑹항 베이징 싼위안(三元)분유사업부 총경리는 “등록제 시행으로 영세 분유업체들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돼, 2017년에는 시장의 80% 이상의 분유브랜드가 사라질 것”이며 “대형 분유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

 

 ○ 분유 조제법 등록제 실시 이후 중국 브랜드 수가 500~700개로 축소되면서 분유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에 소재한 분유업체는 총 103곳, 일부 업체는 180여종 제품을 생산·유통시키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제품 수만 2000여 종에 달함.

  - 전문가들은 중국 분유시장 브랜드 과다, 난입 등 상황이 개선되고, 유통상에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마진율도 점차 시장화돼 비현실적인 가격도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한국 분유기업 미니 인터뷰

 

 ○ 국내 조제분유사 중국 수출 담당과장

 

 Q.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는?

  - 이번 정책으로 기존 수출 제품 중 하나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며, 브랜드 하나가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의견수렴안 발표 이후 이미 일부 제품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깔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정확히는 지난해 말부터 이 정책에 따른 타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Q. 추가적인 타격은 없는지?

  - 분유제품은 PB나 OEM으로도 나가야 매출이 신장되는데, 브랜드와 제품 제한으로 이 부분마저 막히게 돼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게 됐음.

  - 현지 대리상과 유통채널들과의 추가적인 협상 난항 등이 예상됨.

 

 Q. 중국이 이 조치를 시행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제품의 안전문제나 품질문제를 이유로 공장실사를 나오거나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제품 숫자를 통제하는 것은 명확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겨짐.

 

 Q.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도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 중국 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WTO 제소 가능성을 없앴고, 시장 정돈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도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봄. 실제로 영세 현지기업들의 반발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현재 난립한 분유회사 및 왜곡된 가격 문제 등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면 필요했던 조치라고도 여겨지는 측면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국 대형 기업 위주로 현지기업이 재편될 것이며, 이는 제대로된 유제품 관련 국내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결과적으로는 해외기업들과 경쟁하거나 이길 수 있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봄.

 

 Q. 이번 조치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 현재 분유제품의 중국 시장 유통마진은 300~400%에 이르기도 하는 상황임. 즉, 1만 원짜리 제품이 중국 마트에서 3~4만 원에 판매되는 상황임.

  - 이번 조치로 혼탁해진 시장질서가 잡히고 업체 간 구조조정도 진행되면, 이러한 가격 왜곡 및 시장 왜곡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자료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인민일보(人民日報), 신화망(新華網), 경제일보(經濟日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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