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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출신 의사가 태국에서도 진료를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박범준
  • 2016-06-15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출신 의사가 태국에서도 진료를

- 8개 직종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졌으나, 교류는 제한적 -

- 자국민 채용 우대정책 등 보이지 않는 장벽 존재 -

     

 

     

□ 아세안, 숙련인력이동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 지난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AEC(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숙련인력이동의 자유화’가 추진 중. 현재까지 엔지니어, 간호사, 건축사, 회계사, 측량사,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호텔·여행서비스를 포함한 관광직 등 총 8개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해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됐음.

 

 

 ○ MRA 체결을 통해, 아세안 내 한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아세안 내 다른 국가에서도 동등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 또한, 아세안 내에서 취득한 면허 및 자격증뿐 아니라 교육, 근무경력도 상호 인정하기로 함.

     

 ○ 또한, 아세안은 늦어도 2018년까지 아세안 자격인정기준(AQRF, ASEAN Qualification Reference Framework)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상호인정 인력에게 간소화된 비자 발급, 인력 고용 관련 규정 마련, 아세안 대학 내 학생 및 교직원의 교류 활성화를 진행하기로 함.

     

 ○ 하지만, 아세안 역내 노동시장에서 8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해 아세안 내에서도 MRA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MRA 수혜자인 엔지니어의 30%, 간호사의 20%만이 상호인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아세안 대표부도 엔지니어, 회계 등 MRA 수혜 직종에 대한 핸드북을 발간하는 등 인력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8개 분야의 역내 인력이동은 활발하지 못함.

     

□ 자국민 우선 채용정책이 인력이동의 걸림돌로 작용

     

 ○ 아직까지 MRA 해당 직종에 근무하고 있어도, 외국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노동허가(Work Permit)나 근로비자(Employment Visa)가 필요함.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모국어 구사를 채용 필수조건을 내세우거나, 비자 발급 시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 실례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자국민 채용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고용주가 Employment Pass를 발급받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간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먼저 구인공고를 내야 함.

   · Employment Pass(EP): 싱가포르 고용비자의 한 종류. 전문직, 관리직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

 

 ○ 또한, 신흥국에서 특히 숙련된 전문인력의 유출 문제를 염려해, 인력이동 자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실제로 필리핀은 세계 제 1의 간호사 유출국으로, 간호대학 졸업 후 1~2년간 경력을 쌓은 후 미주,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 인력이 많아 막상 자국 내에는 숙련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아직까지 인력이동은 저숙련 노동력이 대부분을 차지

     

 ○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아세안 역내 이주 인력은 150만에서 650만 명으로 증가됐지만, AEC의 목표와는 달리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87%가 저숙련 노동자이고, 불법 이민자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임. 주로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말레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인력이동이 많음.

     

아세안 주요 인력 유입국의 유입 인력 구성

   

자료원: ASEAN Community 2015; Managing intergaration for better jobs and shared prosperity

 

 ○ 저숙련 인력이동은 건설현장직, 가정부가 주를 이루고, 인력 유입국 입장에서는 향후 영주권 부여 등 문제소지가 많아 조건을 달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AEC에서도 아세안은 국가 간 경제·사회적 발전 정도, 정치적 안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면 자유화가 아닌 일부 숙련인력 직업군부터 인력이동을 자유화하기로 함. 하지만, 각 국 노동인구 구성이나 공급 부족에 따른 인력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합법, 비합법적인 저숙련 인력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1990년에는 아세안의 인력이동의 60%가 아세안 외 지역으로의 이동했으나, 2013년에는 70% 인력이동이 아세안 내에서 이동했음. 하지만, 2013년 기준 650만 명의 이동 인구 중 97%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아세안 전체적으로 인력이동이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사점 및 전망

     

 ○ 인력이동의 자유화는 국가 간 특정 산업 인력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세안 내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 또한, 인력이동은 경쟁을 유발해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 채용 시 좀 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이 기대됨.

     

 ○ 인력이동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인력이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국민 일자리 상실, 불법이주 확대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됨.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인력이동 자유화는 국가 간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아세안 국가 간 경제, 교육수준 등 차이가 커 전면적인 자유화 보다는 숙련인력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이동의 분야가 넓어질 것임.

     

 ○ 타 직업군으로도 MRA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MRA가 체결된 8개 분야부터 근로비자 발급 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함. AEC가 목표로 하는 ‘숙련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직업별 분석과 협상도 중요하지만, 아세안 내의 정치적인 관심과 대중의 지지가 필요함.

     

 

자료원: 국제노동기구(IL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 Asia Found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aion(IOM), aseanup.com, ASEAN Community 2015: Managing intergaration for better jobs and shared prosperity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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