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산업별)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6-22
- 출처 : KOTRA
-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산업별)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내 각국 상회는 매년 [기업백서]를 발행 중이며, 본 보고서는 이 내용 중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을 ① 주요 부문별, ② 주요 산업별로 요약, 정리(대상: 미국, EU, 일본)
- 각국 기업백서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내의 외자기업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관련된 정책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해석하고자 함.
게재 순서
1)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2)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3) 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4) 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5)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6)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1. 농업
○ 외자의 농업에 대한 참여와 투자 제한
- 외상투자목록 장려부분 확대를 건의
- 대다수 농업 관련 업종을 상하이 자유무역구와 양자 간 투자협정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해줄 것을 희망
- 미국 농업 관련 기업과의 협력 강화, 중국 농민이 세계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흡수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며, 중국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기를 희망함.
○ 반독점, 반덤핑
- 심사의 효율과 예측 가능성 제고,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반독점과 무관한 요인을 제거해줄 필요
- 미국의 가금육 수입에 대해 징수하는 반덤핑세와 반보조세 취소를 건의
○ 수입 제한
- 미국산 쇠고기, 가금육, 돼지고기, 유전자변형 생물제품에 대한 비과학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희망
- 종자 등록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건의
- 전국 및 성(省)급 단위에서 농업부의 농기계 구매보조 목록 등록 절차의 진행 속도와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줄 것을 건의함.
2. 자동차
○ 공정경쟁과 정책 제정의 투명도를 확실히 보장
-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동등한 참여권리,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희망
- 국제적 표준 채택·제정 시 산업발전 수준과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 충분한 과도기를 허용하고,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함.
· 중국 충전표준의 개정은 국제표준과 통일시키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 각급 정부부서가 정책 제정 및 실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줄 필요성 제기
- 자동차 유지보수에 관한 행정허가요구 취소, 관련 규정 통일을 통해 중앙정부가 자동차 A/S 시장 투자를 장려하고 유도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
○ 중고차 수입금지
- ‘중고기계전자제품 수입금지목록’과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을 개정해 중고 자동차와 부품을 수입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건의함.
- 실험용 중고차량·부품의 임시 수입 허용과 관련해 그 기간을 6개월 →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희망
3. 은행업 및 자본시장
○ 상업은행
- 관리감독총국의 지도하에 관리감독 요구를 통일시키고, 정보수집 효율을 제고하며, 각종 행정적 신고에 대한 요구를 간소화하거나 경감시켜줄 것을 건의
- 지방세수감면정책을 지원하는 기존의 협정을 유지하고, 세수감면정책을 전면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과도기를 부여해줄 것을 희망
-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에 대해 6~12개월의 합리적인 시범실시 기간을 갖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중국 내 독립된 은행 IT시스템을 건립할 때 세계 선진적인 기술모형을 흡수하는 능력을 고려해 은행 경영비용 상승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
-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위치한 외자은행이 상하이자유무역구 이외의 지역에 외자은행법인을 설립할 경우,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위치한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 증권
- 가능한 한 빠른 기한 내에 외상투자증권업의 완전 자유화를 실현해주고, 증권업이 미·중 양자 간 투자협정 가운데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
○ 위안화 국제화
- 중국의 관련 관리감독 부문이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한 명확하고 전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발표해 중국과 글로벌 금융업 간 이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희망
- CIPS의 주요 기증이 국제 공인 표준과 시장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국경간 거래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
○ 채권
- 공정한 환경 제공, 관련 기초시설 건설 강화, 투명도 제고를 통해 운영이 양호하고 건강한 채권시장을 건립해줄 것을 희망
○ 신용평가
- CRA 중의 외자 비율의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행위수칙을 채택하고, 외자의 참여를 더욱 장려해줄 것을 건의
4. 민용항공
○ 전국 공역(空域)시스템의 관리와 관련한 개방과 개혁 필요
- 공중교통량관리(ATFM)시스템과 전체시스템정보관리(SWIM), 항공관리부문·항공기업·공항당국의 협조메커니즘(CDM)을 공역시스템에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공역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하고 항공편 연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
○ 심사과정에 국제표준 적용 증가 필요
- 항공기 심사결정 과정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PMA 절차를 개발해줄 것을 건의
- 중국 주요 허브공항의 이·착륙시간 분배와 운행 절차를 개선해주고, 화물운송 항공기업의 항공편 시간을 증가시켜줄 것을 건의
- 항공업 인프라시설과 정책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중국 국가 공역시스템 내의 항공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수입항공기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
5. 청정기술
○ 당국의 정확하고 지향성 있는 친환경 산업지원정책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개조하기 위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고, 아울러 우대정책과 장려조치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
- 재생에너지 목록 항목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심사비준 절차를 제정해 발표해줄 것을 희망
- 중국의 3개 등급의 녹색건축평가표준을 비정부건축물에까지 확대해 적용할 것을 건의
- 각 지역의 태양에너지 부존자원의 상이함을 고려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태양에너지 보조정책을 제정, 시장의 응용 및 보급 효율성을 보장해줄 필요성 제기
- 풍력발전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과 동등한 지원정책과 보조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
○ 혁신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국가급 스마트그리드 시범항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6. 건축 및 설계
○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 법제도
- 지방정부와의 설계 또는 건축 계약과 관련해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법규를 발표하고, 도급공사 전체 도급 항목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외자설계기업이 갑급(甲級) 설계자격을 직접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고, 먼저 을급(乙級) 자격을 신청해 획득해야 하는 조건을 필요 없게 해줄 것을 건의
- 비외자 건축업기업과 비외자 설계기업이 프로젝트 관리서비스에 종사해야 하는 요구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전문 프로젝트 관리자격표준을 발표하고,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도농주택건설부 법규 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7. 화장품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 산업의 글로벌화 발전에 대한 의견을 참조해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마찰과 국제협력 장애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건의
○ 행정관리의 전면적인 권한 이양 후 지방 관리감독 능력의 배양과 중앙이 발표한 정책이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건의
8. 직접 판매
○ 시장진입장벽 낮추고 행정절차 간소화
- 시장진입을 제고하고, 직판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건의. 심사비준 허가와 관련해 직판산업을 기타 다른 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건의
- 서비스 지점망 설립에 관한 요구조건을 구·현에서 시로 수정해주고, 서비스 지점망 신청 및 비준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
○ ‘직판관리조례’,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중국의 WTO 가입 시 이행 약속, 국제적 관례, 중국 시장의 산업현황 등 부합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
- “직판 직원이 획득할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직판 직원 본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삭제 필요
- 공개모집활동과 교육훈련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교육훈련이 단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동시에 기업이 직판 직원에게 교육훈련강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제품 유형과 지역경영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줄 것을 희망
- “직판 기업은 위탁가공제품을 직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취소해주고, 위탁가공제품을 자체 생산한 제품으로 인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직판 기업이 일부 위탁가공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건의
○ 현행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정책을 심사평가해 브랜드 소유자, 투자자, 전자상거래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
9. 전자결제서비스
○ 시장진입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설정하며, 국제은행카드 결제네트워크의 위안화 업무제공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은행카드 결제 수속비용의 자유화를 실시하고 가격결정 구조를 최적화해줄 것을 건의
- 시장 개방 시 EMV 표준이 국내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동시에 국제은행카드 결제네트워크가 PBOC 3.0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10. 택배 서비스
○ 정책 투명도 제고
- 외자기업이 법률법규 제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 연구토론회나 기타 채널을 통해 업계의 건의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 성(省) 내 또는 성 간, 해외 택배기업의 허가신청비준 기구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지사·지점 등의 설립 신청절차를 명확해 하고, 제 54조에 따라 지사·지점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
11. 식품 및 음료
○ 정책, 법규, 표준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법 집행과 일치시킬 것을 건의함.
- 새로운 식품안전법 중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의 첫 번째 책임자임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감독부문은 공급체인 전 과정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확실히 하고, 기업이 관련 정책 등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지방의 식품안전감독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국가 법률에 대한 통일을 강화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희망
- 복수검사제도를 완비해 검사결과가 제품의 진정한 품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실험실에서 복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
12.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 의료서비스
- 사립의료기구의 납세세율을 인하, 체인점 형태의 의료기구가 기존 의료기관과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을 합병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임상실험에 대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방법에 문제가 존재
- 의료기기 관리감독부문과 심사평가기구가 집행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건의
- 원산국 심사요구를 개정하고, 제품생산 소재국이나 생산기업 소재국에 근거해 의료기기의 중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건의함.
- 의료효과 우선, 합리적인 가격의 원칙을 강조해 정책제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상이한 목표 간에 모순이 존재할 때 응당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첫 번째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줄 것을 희망
○ 의약품
- 입찰 과정에서 품질등급 분류제도를 설립해 환자가 혁신적인 고품질의 약품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줄 것을 건의
- 국가의료보험정산약품목록을 개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희망
- 확실한 조치를 채택해 의약산업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임상실험을 축소시켜 줄 것을 건의
13. 정보통신기술
○ 시장진입규제 완화 및 무역 장벽 해소
- 기술의 현지화 요구를 취소하고, 외국기업이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중국의 혁신과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무역장벽을 조성하는 정보안전정책 제정을 지양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희망
○ 산업의 사적 비밀 보장과 인터넷 데이터 보호조치 제정 과정에서 참여 정도를 제고해, 사적 비밀 규정이 제품 및 서비스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건의
-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기술에 대해 투명한 관리감독을 수행해, 합법적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건의함.
- 정책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산업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통신기술 외자기업이 표준제정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정보통신기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종 규정과 정책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건의
14. 보험
○ 중국 기업과의 동등한 대우
- 외자보험기업이 지사·지점의 설립을 신청할 때 심사비준 수속과 진행과정에서 내자보험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상업은행이 소재지역에서 은행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합작보험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건의함.
○ 경영항목에 대한 제한 취소
- 보험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을 초월한 경영의 제한을 취소해줄 것을 건의
- 외자보험기업에 대해 경영허가 발급을 통해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의 시장 경쟁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
- 경영 연한자격 취소 희망
자료원: ‘2015 AmCham China White Paper’(AmCham China),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산업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리비아, 2016년 5월 주요 정치·경제동향
리비아 2016-06-22
-
2
고용지표 부진에 美 금리인상 또 다시 제동
미국 2016-06-22
-
3
中 조제분유 규제 강화, 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
중국 2016-06-20
-
4
인도의 디젤차량 규제, 그 이후
인도 2016-06-17
-
5
사공만 너무 많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아르헨티나 2016-06-15
-
6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락 위기 모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