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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회사법 개정으로 법인 관련 규정 완화
- 경제·무역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Osama Alhajouj
- 2016-03-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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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회사법 개정으로 법인 관련 규정 완화
□ 정보 개요
○ 사우디 정부가 지난해 11월 9일에 입법 예고한 회사법이 4월 8일에 발효될 예정임. 법안이 발효될 경우, 회사 설립, 주주,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사우디는 1965년에 최초로 회사법을 제정했으며 수년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음. 따라서 사우디 상공부에 의해 개정된 안은 사우디에서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각 주체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 정부는 그동안 타국가의 회사법과 자국의 법을 비교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개정 이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 이번 개정안 중 사우디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규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음.
○ 나아가 새로운 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장의 촉진을 도모해 사우디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사우디의 회사법은 총 227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요 개정사항
(총론)
-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개념을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와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JSC) 중에서 명확하게 택해 설립하도록 규정
- 자본출자에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유한회사 관련 개정사항)
- 종전의 2명 이상을 요구하던 최소 설립 인원수를 한 명으로 축소해 1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개정
- 정관제정이나 변경의 공지를 종전에는 관보나 대중매체를 통해 하도록 하던 것을 상공부의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법적 유보금을 종전에는 매년 자본금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30%로 하향조정했으며, 특정 시점에서 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년 반복해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
- 회사의 부채가 자본금의 50%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책임을 면제. 대표이사나 이사회는 이것의 해결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고, 주주 역시 회사의 부채상환을 위한 법적의무 부담이 없도록 개정. 대신 부채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명시함.
- 유한회사의 주주수가 50인을 초과할 경우, 유한회사는 반드시 합자회사로 그 형태를 변경해야 함. 단, 주주수의 증가가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는 예외임.
- 주주에게 회사와의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합자회사 관련 개정사항)
- 정부, 공기업, 전액 정부투자기업, 자본금 500만 리얄 이하 기업은 1인 주주 설립도 가능.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를 포함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 비공개 합자회사의 경우, 최소 주주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
- 합자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0만 리얄에서 50만 리얄로 축소
- 주주총회 의장은 이사나 임원으로 지명 불가
-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최소 3인에서 최대 11인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회사와 관련성 있는 인물이 아니어도 무방하도록 개정
- 주주총회 개최방식에 다양한 신축성 부여
- 합자회사는 슈크크(이슬람채권)나 다른 형태의 기채행위를 가능하도록 조치
- 모기지나 자사주 매입도 허용
□ 평가 및 관찰
○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자국 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특히 자국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기업 설립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금융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해왔음.
○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가급적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출현해 자국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조치를 취해왔음.
○ 이번 회사법 개정 역시 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자본금을 축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기업들의 설립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임.
○ 이번 회사법 개정이 외국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최소 요구 자본금의 축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원수 축소 등은 사우디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신축적인 조항의 도입을 통해 한층 편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사우디 상공부, DLA Piper, Meed,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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