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5/16년 대인도 수출동향 및 전망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김덕영
  • 2016-03-25
  • 출처 : KOTRA

 

2015/16년 대인도 수출동향 및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대인도 수출 하락세 지속 -

- 우리 기업들의 인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주의 요망 -

 

 

 

□ 2015년 대인도 수출동향 및 2016년(1~2월) 수출동향

 

  2014년 대비 2015년 대인도 수출액 감소

  - ‘14년 대인도 수출액은 12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5년 대인도 수출액은 12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7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 감소를 기록함.

  - ‘16년 1~2월 대인도 수출액은 1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19억5000만 달러)대비 1억1000만 달러가 감소

 

2014~2015년 대인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동향

                                                                                                                                     (단위: 백만불)

순위

HS 코드

품 목

2014

(1-12월)

2015

(1-12월)

비중 (%)

 증감률

(%)

2014

2015

1.

85

전자 기기

2,407

2,646

18.83

22.00

9.92

2.

72

철강

1,732

1,683

13.55

13.99

-2.83

3.

84

원자로, 보일러

1,663

1,471

13.01

12.23

-11.52

4.

39

플라스틱류

1,255

1,166

9.82

9.69

-7.14

5.

87

철도 제외 운송수단

1,029

1,124

8.05

9.35

9.26

6.

29

유기화합물

966

552

7.56

4.59

-42.86

7.

27

광물성 원료

797

511

6.24

4.25

-35.89

8.

71

광물

340

285

2.67

2.37

-16.26

9.

40

고무류

411

269

3.22

2.24

-34.55

10.

73

철강 제품

225

247

1.77

2.06

9.5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서 재인용

 

  2015년 및 2016년(1~2월) 대인도 수출부진 원인

 

 1) 철강(HS코드:72)

  - 인도 정부는 자국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대인도 철강 주요 수출국의 일부 철강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15년 3월) 2015/16년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일부 철강과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10~15% 인상함.

  - 장강, 평강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기존의 5%에서 7.5%, 10%로 각각 인상함.

  - (‘15년 5월) 인도 재무부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품목에 대해 각각 1톤당 180달러, 309달러, 316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15년 6월) 자동차, 가전기기 생산에 쓰이는 냉연·열연강판(HR/CR sheets and coils)에 대한 기본관세를 7.5%에서 10%로 인상함. 또한, TMT bar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에 대한 기본관세를 5%에서 7.5%로 인상함.

  - (‘15년 8월) 세미 잉곳(semi ingots), 스테인리스 장강 제품, 합금강 등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

  - (‘15년 9월) 열연강판 품목 등 일부철강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20%를 부과함.

 

 2) 원자로, 보일러(HS코드:84)

  - ‘15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요인은 금속 주조용 주형틀(HS Code 8408), 금속처리용 기계류(HS Code 8479) 제품의 대인도 수출액이 ‘14년 대비 각각 34.04%, 41.35%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위의 품목들은 인도 내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수입하던 품목으로, ‘14년부터 지속된 인도 자동차 업계의 부진이 대인도 수출액 감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관세 인상, 반덤핑 관세부과 등 인도 정부의 수입제재 조치는 없었으나,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3) 플라스틱류(HS코드:39)

  - 인도는 전 세계에서 폴리염화비닐(PVC)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외국산 물품의 점유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해당 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은 한국, 대만, 중국임.

  - PVC의 주요 원료인 에틸렌에 대한 국제가는 하락했지만, 인도 내 PVC 파이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PVC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 농업은 인도 내 PVC 수요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관개수로용 파이프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나머지 30%는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음.

  - ‘15년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한 관개수로 프로젝트의 지연과 각종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 PVC 품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15년 건기시즌인 3월~4월 인도 전역에 내린 강우량이 건설프로젝트를 지연시켜 PVC 품목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시각도 있음.

 

 4) 유기화합물(HS코드:29)

  - 유기화합물 품목에 대한 대인도 수출액 감소 주요 요인은 인도 정부의 한국산 유기화합물에 대한 반덤핑 규제 증가로 확인됨.

  - 인도의 유기화합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국 내 수요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인도 정부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유기화합물 주요 수출국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대함.

  - 그 결과, 유기화합물 품목에 대한 ‘15년 대인도 수출액은 ’14년 대비 무려 42.86% 감소한 5억5200만 달러를 기록함.

 

 5) 광물성 원료(HS코드:27)

  - ‘15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윤활유와 같은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의 대인도 수출 단가가 40% 이상 하락함.

  - 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인도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14년 대비 수출액은 무려 35% 감소

 

 6) 고무류(HS코드:40)

  - 인도 정부는 NBR고무(HS Code 4002.59)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전체 고무류 대인도 수출액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NBR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와 인도 내 수요 감소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 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15년 수출액은 2억6900만 달러로 ’14년(4억4100만 달러) 대비 무려 39%가 감소함.

  - 고무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수출액 감소로 인해, 고무류 전체 수출액이 ‘14년 대비 약 34%가 감소함.

 

□ 2016년 대인도 수출 5대 품목별 전망

 

 1) 전자기기(HS코드:85): 감소 예상

 

○ 일부 전자기기 제품의 대인도 수출은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으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재무장관인 Arun Jaitley는 지난 2016/17 인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2월 29일)에서 제조업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 수입되는 일부 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excise duty) 조정을 시사한 바, 전자기기 품목에 대한 대인도 수출액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E-reader(HS Code 8543)

  - E-Reader에 대한 관세는 기존 무관세에서 7.5%로 증가했으나, E-Reader 부품에 대한 관세는 5%로 감소함.

  - 이는 결국 현지제조 혹은 ‘Make in India'에 중요성을 강조한 것임.

  - 기타, 특정 전기통신 장치(VoIP), VoIP phone, media gateway, gateway 제품 및 스위치(POTP/POTS), Optical controller, session border controller, optical transport 장치, OTN 제품의 단일 혹은 혼합제품, IP Radio, Carrier Ethernet Switch, PTN 제품, MPLS-TP 제품, MIMO 및 LTE 제품에 대해 기존 무관세에서 10% 기본관세가 부과될 예정(HS Code 8517)

 

 2) 철강(HS코드:72): 감소 예상

 

 ○ 인도 정부는 국내 철강업체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압박을 받고 있음.

  - 인도 철강업체들은 2013/15년 사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한 상황이며, 악화된 재무상황이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철강제품과의 경쟁요인이 크다고 주장

  - 인도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특정 철강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20%의 일시적 관세를 부과하며 저가의 수입제품으로부터 자국 제품을 보호했으나, Steel Authority of India Ltd., Essar Steel Ltd., JSW Steel Ltd 등 인도 철강회사의 추가 관세인상 및 세이프가드 조치 요구는 지속적임.

 

 ○ 증가하는 철강 수요에 비례해 강화되는 현지업체의 요구

  - 인도는 전체 1억1000만 톤의 생산규모를 가진 세계 3위 철강 생산국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및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철강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철강제품에 대해 최저가격을 설정함. Narendra Singh Tomer 인도 철강광산부 장관은 “최저수입가격제의 도입은 국내 철강산업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것은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라고 발언함.

   · (톤당 부과액) HS Code 7206의 경우 362~341달러, HS Code 7208의 경우 445~500달러 등

 

 3) 원자로, 보일러, 기계 및 기계부품(HS코드:84): 증가 예상

 

 ○ 인도 정부의 주요 국가의 기계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고려

  - 인도는 수입품의 불공평한 가격으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 때문에 자국 기계 제조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출성형기계에 대한 급격한 관세를 매기는 것을 고려

  - 인도 통상산업부의 2016년 1월 7일 발표는 지난해 발표된 향후 5년간 중국 사출성형기 수입에 대한 유사 덤핑 관세 부과 개정안의 연장선임.

 

 ○ 반덤핑 조치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 기대

  - 인도 정부가 중국 외 아시아 국가 중 저가제품 덤핑을 경계하는 국가는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임.

  - 이러한 상황이 한국 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4) 플라스틱류(HS코드:39): 감소 예상

 

 ○ 인도 플라스틱 산업의 높은 경쟁력

  - 인도는 개발도상국 중 가장 유명한 플라스틱류 수출국임. 인도 플라스틱 산업계는 다양한 종류의 원재료, 플라스틱 조형 압출 가공품, 폴리에스테르 필름, 플라스틱 직물 자루/가방, PVC 등의 물품을 생산, 수출

  - 폴리프로필렌, 고농축 폴리에틸렌, 저농축 폴리에틸렌, PVC 등의 원자재들은 자국에서 제조

 

 ○ 인도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감소 예상

  - HS Code 39019090, 39011010, 39021000의 대인도 수입은 적고 인도 내 증가하는 생산성을 비추어 봤을 때,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향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5) 철도 외 운송수단, 부품 및 액세서리(HS코드:87): 감소 예상

 

 ○ 인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자동차 산업 전망 악화

  - HS Code 8703으로 시작하는 자동차에 대해 인프라 조세가 부과되고 있음. 또한, 완성차에 대해 1~4%의 인프라세가 신설돼 이는 자동차 수요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외에도 100만 루피(한화 약 1800만 원) 이상 가격의 모든 차량에 대해 ‘사치세’ 추가 1%가 부과되며, 서비스세에 추가 0.5%가 부과될 예정임.

 

 ○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사

  - Make in India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생산을 장려

  - 올해 예산안에 따른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한국 업체의 인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 기업 유의사항

  - 인도 정부는 한국산 스타이렌 뷰타디엔 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SBR))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고무류에 대한 대인도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

 

첨부: 2016/17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대응 KOTRA 보고서 1부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김덕영

 

자료원: Times of India, Business Standard 등 현지 언론, Global Trade Atlas, 인도상공부, 비관세장벽포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5/16년 대인도 수출동향 및 전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