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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4월 1일부터 GST(상품서비스세) 시행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2015-04-02
  • 출처 : KOTRA
Keyword #VAT #부가세 #GST

 

말레이시아, 4월 1일부터 GST(상품서비스세) 시행

- 기존 판매세 및 서비스세를 6% GST로 통일 -

- 관세청,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GST 도입 홍보 강화 -

 

 

 

□ GST(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배경

 

 ○ GST 도입을 통한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 말레이시아는 2015년의 재정적자를 GDP의 3.2%로 전망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이 GDP의 55%를 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상황임. (2014년 말 기준 GDP의 54.5%)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 소득세(58%) 및 석유(31%)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원고갈 등을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세수원 확대 고심

 

 ○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 도입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고 판단하며, GST는 이중과제, 이전가격 등의 기존 세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

  - 실제로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등록된 기업의 84%가 기존 세제 시스템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GST 도입과정에서 매출액이 50만 링깃(약 1억5000만 원) 이상인 의무등록기업 중 3만 개사 이상이 세금신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남.

 

□ GST 주요 경과

 

 ○ 말레이시아 정부는 Goods and Services Tax Bill 2009을 상정해 2011년 3분기부터 GST를 시행할 계획이 었으나 여론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2014년도 말레이시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GST를 2015년 4월 1일부로 도입할 것으로 밝혔으며, 매출액이 50만 링깃 이상인 기업들은 2014년 말까지 GST 기업 등록을 의무화

 

 ○ 4월 1일 시행 전까지 의료업계에서 진료비에 GST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여행업계에서 도입시기를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업계의 반발이 일고, 소비자들이 GST 이전 가격으로 생필품·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고자 사재기하는 현상도 발생

     

□ GST 시행 내용

     

 ○ (대상) 말레이시아 기업 중 연매출 50만 링깃 이상인 기업은 의무등록 대상이며 연매출이 50만 링깃 미만이라도 자발적 등록도 가능함.

  - 현재 대상기업은 2014년 말까지 등록이 완료됐으며 향후에는 최근 1년간 매출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이 50만 링깃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월로부터 28일 이내에 관세청에 GST 등록을 해야함.

  -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최소 2년간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유형) GST는 6%를 부과하는 기본과세 대상(standard rated supply)과 과세 대상(taxable supply)으로 분류됨. 0%가 부과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 영세율 대상(zero rated), GST 면제 대상(exempt supply)으로 구분됨.

     

기본과세 대상 품목의 GST 계산 예시

    

자료원: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gst.customs.gov.my)

 

□ 주요 품목별 변동사항

 

 ○ (자동차) 기존의 자동차 판매세는 10%로 GST 6%보다 높지만 GST는 기존 판매세와는 달리 액세서리, 보험, 딜러 마진까지 포함된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는 소폭(1~2%)일 것으로전문가들은 분석

  - 한편 GST 도입 이후 말레이시아 자동차 기업인 Proton은 일부 모델에 대해 3.25%, Toyota와 Lexus는 일부 모델에 대해 약 2%의 가격인하 계획을 밝혔음.

     

 ○ (스마트폰) 기존에는 판매세 면제 품목이었던 스마트폰이 GST 부과대상이 되면서 4월 1일 직전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스마트폰 품절되고 일부 소비자들은 GST 이전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현상 발생

  - 한편 GST 도입 이후 말레이시아 자동차 기업인 Proton은 일부 모델에 대해 3.25%, Toyota와 Lexus는 일부 모델에 대해 약 2%의 가격인하 계획을 밝힘.

 

 ○ (가구) 기존 판매세 10%를 GST가 대체함.

     

 ○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의료기기는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GST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GST 면제 대상 의료기기를 선정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원래 과세품목이 아니었던 의약품의 경우 National Essential Medicines List(NEML)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GST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전체 의약품의 25% 정도밖에 안됨.

     

 ○ (건축자재 및 건축물) 주거용 및 상업용 시설 건축을 위한 시멘트, 벽돌, 모래 등은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6% GST 부과 대상이 됨. 주거용 시설은 GST 면제 대상이나 상업용 시설은 GST 부과 대상임.

  -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건축자재 비용의 상승으로 주택구매가가 최대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서비스별 변동사항

     

 ○ (금융서비스) GST는 수수료 기반 서비스(fee based service)에만 부과될 계획이며, 일반적인 예금·출금·대출·채권·연체비·저축예금·이자수익 등은 GST 면제 대상임.

  -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부과하는 수수료는 GST 부과 대상임.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링깃을 출금하고 출금수수료가 1링깃일 경우 1링깃에 대한 GST 6% 부과)

     

 ○ (의료서비스)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환자 입장에서는 GST 면제 대상이나, 사립병원의 의료서비스의 경우 GST 부과 대상이므로 결국 그 비용이 환자에게 전이될 것으로 전망

  -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의사의 경우 ‘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outsourced service’로 분류돼 GST 부과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부 대상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업계는 의료서비스 비용의 상승은 결국 의료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

     

 ○ (온라인 유통) 유통 플랫폼에 따라 GST 부과방식이 다름. Muday.my나 eBay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유통망의 경우 GST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알아서 GST를 부과하도록 함. Zalora사와 같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e-retailer의 경우 자사가 직접 GST를 판매가에 포함시킴. Groupon과 같은 공동구매 사이트의 경우 GST는 구매 당시가 아닌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시점에 부과됨.

     

□ 전망

     

 ○ 관세청은 안정화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전망하며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비

  - 4월 1일 GST가 시행된 첫날 약 3000건의 문의 및 불만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불만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불만은 GST를 빌미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의심업체 및 휴대폰 충전카드(pre-paid top-ups) 관련 내용임.

  - 관세청은 GST 관련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직원을 3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홈페이지 및 휴대폰 앱 등을 통해 GST 관련 홍보 강화

  - GST를 악용해 부당수익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 명시(개인은 최대 10만 링깃 벌금형 및 3년 징역형, 기업은 초범 50만 링깃, 재범 100만 링깃 벌금형)

     

정부에서 발표한 GST 전후 가격비교 앱 MyKira

자료원: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www.kpdnkk.gov.my/)

 

 ○ GST 대상 품목에 대한 조정작업 당분간 지속될 듯

  - GST 시행 직전까지도 의약품, 분유, 주거용 주택 등의 품목에 대해 0%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조정작업을 진행. GST 시행 이후에도 0% 또는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당분간 조정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GST 관련 유용한 정보원

 

 ○ 웹사이트

  - 관세청 홈페이지(gst.customs.gov.my): GST 질의, Shopper's Guide, 영세율 적용품 리스트, 환급금 신청방법, 산업 가이드, GST관련 공표 등

  - GST Malaysia Info(gstmalaysiainfo.com): 뉴스, FAQs, 인포그래픽,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연동

  - Save Money(www.savemoney.com): GST 활용 절약지식 공유, GST가이드 및 세금계산기

     

 ○ 연락처

  - 관세청(일반문의): 1-300-888-500 (일반질문)

  - 관세청(GST 등록, 환급): 03-8882-2111

  -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가격 급등 및 불법행위 신고): 1-800-886-800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UHY Malaysia GST(IOS, 안드로이드): GST 최신정보 제공, GST 계산기,

  - Malaysia GST Calculator(IOS, 안드로이드): 계산기

  - New Malaysia GST(안드로이드): GST 일반정보

  - GST Malaysia Guide(안드로이드): 면세품 조회, GST 계산기

 

 

첨부: GST 일반가이드(말레이시아 관세청)

 

 

자료원: The Star Online, New Strait Times, Malaysia Chronicle, 관세청,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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