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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조세제도 개편
  • 경제·무역
  • 카메룬
  • 두알라무역관 이양일
  • 2015-01-06
  • 출처 : KOTRA

 

카메룬, 새해부터 법인세 하향 조정

- 기업 활성화 위해 기존 35%에서 30%로 -

 

 

 

 ㅇ 2015년도 카메룬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반면, 최저한세를 올림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납세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임.

 

 ㅇ 우선 법인소득세는 기존의 35%에서 30%로 5%가 하향조정됨. 이는 세율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는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조세원 확대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조세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반면, 이익에 대한 법인세 산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10%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기존 1%에서 2%로 상향됨. 이는 경비 과다계상에 따른 법인세액 감소를 최저한세 상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

 

 ㅇ 또한 현금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도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부가세 측면에서 인보이스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음.

 

 ㅇ 납세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납부일자 통보기한을 기존의 8일에서 15일로 연장하도록 했음.

 

 ㅇ 기업체들은 법인소득세의 하향을 반기면서도 이러한 세제 개편이 효과를 발휘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더불어 현금거래를 대체할 신용거래 수단의 정착, 그리고 납세자의 신고를 인정하고 과세하는 과세당국의 뒷거래가 없는 성실한 납세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자료원: KOTRA 두알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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