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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을 통해 본 스리랑카 조세정책 변화
  • 경제·무역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고원철
  • 2015-01-06
  • 출처 : KOTRA

 

2015 예산안을 통해 본 스리랑카 조세정책 변화

- 신규 투자 강조 및 혜택 확대 -

- 부가세 인하, 정책사업 지원 -

 

 

 

□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는 12%에서 11%로 감소할 것임.

 

 ㅇ 스리랑카 항만청에서 직접수입해, 특정 항구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될 기계류, 장비류 및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됨.

 

 ㅇ 샘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대금액은 현재 25000루피에서 50,000루피로 늘어날 것임.

 

 ㅇ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총 금액한도액이 연간 1200만 루피에서 1500만 루피로 증가하게됨.

 

□ 국가재건세

 

 ㅇ 연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국가건설세 한도는 분기당 3백만 루피에서 375만 루피로 증가할 것임.

 

 ㅇ 스리랑카 항만청에서 수입해, 특정항구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될 기계류, 장비류 및 부품에 대해서는 국가재건세도 면제될 것임.

 

 ㅇ 샘플수입에 대한 국가재건세 면제 최대금액은 현재 25,000루피에서 50,000루피로 늘어날 것임.

 

□ 도박세

 

 ㅇ 총 매출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5%에서 10%로 증가할 것임.

 

 ㅇ 카지노 유흥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1인당 100달러의 진입료가 부과될 것임.

 

□ 수입세

 

 ㅇ BOI(투자청)의 투자법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10년 이상 사용한 중고기계를 수출할 경우 통관관련 세금이 면제됨.

 

□ 투자 혜택

 

 ㅇ 업종

  - 비즈니스·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서비스 제공

  - 창고 및 저장시설 설립

  - 가축 인공수정(유제품 개발), 입업, 원예업, 유제품 관련 축산업, 식품 혹은 산업용 농작물 경작

  - 도시 주택 공급 혹은 마을 중심 개발, 간접시설 혹은 상업지구 건설 프로젝트

  - 중공업 및 경공업 프로젝트, 재생가능 자원을 활용한 발전

  - 관광업 및 관광업 관련 프로젝트, 산업 부지·경제 특구·지식 도시 개발

  - 수자원, 호텔, 게스트 하우스 혹은 그와 비슷한 숙박시설, 항공기·해양선박·고선박 수리

  - 내부 수로 혹은 관련 운송시설 개발, 위생시설 혹은 폐기 처리 시스템 제공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특정 체육시설 및 스포츠 관련 물품 제조

 

 ㅇ 전제조건

   - 신생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및 면세 혜택기간

    . 3억~5억: 6년

    . 5억~7억: 7년

    . 7억~10억: 8년

    . 10억~15억: 9년

    . 15억~25억: 10년

    . 25억 이상: 12년

   - 토지, 공장, 기계, 장비 및 타 고정자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이 분리, 재설립, 합병해 설립돼서는 안됨

 

□ 기타 투자기업 혜택

 

 ㅇ 최소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신생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부여함.

   - 5년간 배당세  면제

   - 3년간 소득세 50% 인하

 

 ㅇ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모든 제조업체(주류 및 담배 제외)의 이윤에 대해 50% 세율 감면(최대 5억 루피까지)  

  - 스리랑카 서부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3억 이상일 경우

  -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 현재 매출의 28%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

 

 ㅇ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7년간 모든 제조업체(주류 및 담배 제외) 이윤에 대해 50% 세율 감면

  - 2015년 12월 31일 전까지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등록할 경우

  - 특정 기간 내에 5억 루피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 기타 직접세 혜택

 

 ㅇ 197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수출을 하지 않고 스리랑카 내수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현지 제조업체에, 그동안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10% 감면해 직접세 혜택을 주는 안이 발의 중임.

 

 ㅇ 현지 설탕 제조업체에 양해 세율을 12%까지 확대시키는 안이 발의됐는데, 이전에는 평균 세율인 28%가 설탕 제조업체에 부과됐음.

 

 ㅇ 소규모 및 중규모 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 대한 매출 최저한을 현재 5억 루피에서 7억 5000만 루피로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발의 중임.

 

□ 시사점

 

 ㅇ 연평균 경제성장률 7%에서 한번더 도약을 위한 강력한 투자활성화조치로 보이며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내수 투자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됨.

 

 ㅇ 부가세를 인하해 유통물류를 활발하게 하려 하고 관광특수를 예상하면서 소비용품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관광산업 육성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ㅇ 우리 소비용품 시장진출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투자진출 가능성도 한번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스리랑카 재정부 2015 예산안 발췌,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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