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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검역청의 규제 강화로 한국 식품 수출 위기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박소희
  • 2012-11-09
  • 출처 : KOTRA

 

호주, 검역청의 규제 강화로 한국 식품 수출 위기

- 구제역 사태 이후 육류와 유제품에 수입규제 강화 -

- 계속되는 검역청의 현장 조사로 한국식품 수입업체 피해 속출 -

 

 

 

□ 한국 식품 수입규제 강화

 

 ○ 호주 검역청은 한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와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정위반 식품에 대한 방문 조사를 계속 실시함.

  - 2010년 구제역 사태에 따라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한 여러 한국산 음식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됐으며, 검역청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화물검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호주 식품안전기준에 위반되는 한국산 수입식품은 검역법 1908에 의해 현재 압수, 반송 및 폐기 처리되며 적발된 수입업체에는 처벌 조치가 내려짐.

  - 따라서 많은 한국 식품 수입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최근 현지의 한 수입업체가 실제로 처벌 판정을 확정받은 바 있음.

 

□ 호주 검역청 반응

 

 ○ 호주 검역청은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호주의 수입 규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이 규정에 따라 검역청은 호주로 반입되는 물품이 호주의 생물 안전에 위험한지를 판단함.

  - 반입 규정을 위반한 품목은 해외로 반송 및 폐기 또는 소독 처리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됨.

 

 ○ 호주 검역청 검역담당관인 Tim Chapman은 특히 한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식품들이 허가서나 신고 없이 반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관련 업체들이 수입 허가서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며 반입 규정에 충족되는 제품만을 수입할 것을 강조함.

  - 또한 소매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호주의 반입 규정에 맞는지를 공급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제품이 합법적으로 반입되지 않았을 경우 소매업체 역시 그 제품을 비축해서는 안 된다고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벌금과 징역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규제 품목 및 수입 규정

 

 ○ 호주의 수입기준 및 관련 규정은 호주 검역청 홈페이지의 ICON database(ICON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가능함.

  - ICON database를 통해 수입하려는 품목을 미리 검색할 수 있으며 사전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 아래는 ICON database의 첫 화면으로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 아래 Commodity 칸에는 수입하려는 제품을, From country는 Korea, Republic Of(South Korea)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음.

 

 

 ○ 유제품(Dairy)은 수입 전 사전허가가 필요한 항목이나 우유/유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히 허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함.

  - 하지만 수입 시 제조사 신고 문서(Manufacturers Declaration)에 해당 제품에는 10% 미만의 함유량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기재돼야 함.

  - 또한 비스킷, 빵, 조리된 케이크(치즈 케이크 및 조리되지 않은 유제품이 포함된 케이크 제외)도 사전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제품임.

 

 ○ 호주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호주 식품기준청인 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FSANZ)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식품안전기준인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는 FSANZ의 웹사이트인 www.foodstandards.gov.au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현지의 많은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허용 반입 조건 및 사전 수입 허가 취득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은 호주 식품 표기 규정에 따라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한국 식품업체 및 수출업체 역시 수출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 미리 파악해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고 호주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호주 검역청, 식품 기준청, 현지 언론,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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