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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분쟁광물 규제 동향과 대비책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혜연
  • 2012-04-17
  • 출처 : KOTRA

 

美 분쟁광물 규제 동향과 대비책

- 워싱턴 DC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비책 자문 획득 -

- 원산지 추적방법 구축 등을 통한 분쟁광물 사용 제한으로 피해 최소화 -

 

 

 

□ 법안 시행 준비현황과 전망

 

 ㅇ 도입 배경

  - 세계2차 대전 이후부터 DR 콩고 동부지역의 극심한 성별에 기반을 둔 분쟁 심화

  - 광물 판매자금이 DR 콩고 주변국 반군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NGO들은 기업이 분쟁지역 광물 사용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 제고하도록 캠페인 하기 시작

  -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공개해 공급체인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분쟁광물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

 

 ㅇ 도입경과

  - 2010. 7.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법안 제정

  - 2010. 12.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법 시행령 초안 발표

  - 2011. 1. SEC 2011.04 법 시행령 제정 예정 발표

  - 2011. 4. SEC 법 시행령 제정시기 2011.8~12로 연기 발표

  - 2011. 12. SEC 최종 법 시행령 확정을 위한 일정을 2012. 1.~2012. 5.로 지연 발표

  - 2012. 3. SEC 의장 Mary Schapiro 2012. 5.~2012. 6. 최종 법 시행령 발표할 계획

 

 ㅇ 주요 내용

  - 미국상장기업은 DR콩고, 콩고공화국, 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브룬디 10개국에서 생산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 여부를 SEC에 보고해야 함.

  - 보고서에는 유통과정 실사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과 독립 민간분야에서 수행한 분쟁광물 공급체인  관리 내용, 분쟁광물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함.

  -  규제시행으로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미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등 관련 업계에도 타격 예상

 

□ 시행기관(SEC)의 입장

 

 ㅇ SEC 의장 Mary Shapiro 2012. 3. 6. SEC 미 의회 예산위원회 증언에서 분쟁광물에 대한 SEC 측 입장 설명

 

 ㅇ 분쟁광물 원산지 추적이 매우 난해하고 이 규제 세부시행 방안 수립이 SEC 기존 업무와 생소한 면이 있어 최종규제 발표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

  - 당초 최종규제 발표는 2011년 4월로 예정됐었으나 이미 시한을 일년 이상 초과함.

  - 현재 최종규제 수립 마무리 과정에 있으며 올해 5월이나 6월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힘.

 

 ㅇ De minimis 예외사항은 최종 규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무게, 가격이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분쟁광물 사용 제한이 매우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

 

 ㅇ 이 규제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시행의 유연성을 부여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ㅇ 공급체인이 실사 체계를 확립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실시할  예정

 

 ㅇ 이 규제시행으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적게 추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소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춤.

  - 전자업계는 이 규제시행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총 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함.

  - 미 상공회의소는 SEC를 이 규제시행으로 기업들에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고 고소해 규제가 산업전반에 시행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Beveridge & Diamond 법률회사 Russ LaMotte 변호사)

 

 ㅇ 실사 지침은 OECD 분쟁광물 실사 가이드라인을 주로 참고할 예정

  - 업체 경영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공급업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완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역 추적할 수 있는 내부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기업의 대응

 

 1. Hewlett Packard

 

 ㅇ 광물 원산지 역 추적

  - 2007년 전자산업시민연대(EICC)-GeSI(글로벌 지속가능 이니셔티브) 채광 Work Group 설립해 세계 각지에 위치한 제련소를 파악하는 한편 하부 공급업체들이 부품 생산과정에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정립

  - 그 결과 HP 공급체인에 포함된 제련소를 확인해 제련소로 공급되는 광물들이 어느 광산에서 채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ㅇ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개발

  - EICC-GeSI 채광 Work Group을 통해 제련소 검증 프로토콜 개발

  - HP 운영진은 제련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접 제련소 방문

  - 2011년 3월까지 채광Work Group 최고검사위원회(Executive Audit Review Committee)는 탄탈룸 14개 제련소에 감사작업을 실행했으며, 현재 주석 감사 프로토콜 외부 검증 실시 방안을 검토중임(www.eicc.info/extractives.htm  참고).

  -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가 인증되므로 HP는 자사 공급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된 제련소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예정

 

 ㅇ 분쟁지역 내 광물 인증 시스템 구축

  - International Tin Research Institute와 Tin Supply Chain Initiative에 자금지원 등을 통해 광산과  제련소 사이의 광물추적 시스템 개발

  - 정부, NGOs, 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EICC-GeSI 분쟁지역 광물소싱 컨퍼런스 패널로 참가해 실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공급 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분쟁지역 내 광물 인증 이니셔티브를 확산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임.

 

 2) FORD

 

 ㅇ 마이크로소프트, GE, HP, NGOs,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와 같은 투자자들과 함께 SEC 최종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 제출

 

 ㅇ SEC와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규제 실행의 절차와 적용이 자동차 공급체인에 미치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

 

 ㅇ OECD, UN, 분쟁지역 아프리카 정부들이 주관한 국제 포럼에 참가하면서 NGO 등 분쟁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치는 다자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

 

 ㅇ FORD가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완성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분쟁광물이 사용됐는지 분석하고 원산지 추적에 힘씀.

  - 현재 분쟁광물에 포함되는 광물들이 업체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됐는지만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이며 원산지 파악은 아직 실행되지 않음.

  - 2011년부터 포드는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면밀히 실행하기 위해 1400개 이상에 달하는 공급 업체에 SEC 규제에 해당하는 4개 광물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ㅇ OECD와 UN의 분쟁광물 실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실사 방안을 시행해 제련소와 광물 가공소를 정확히 인식하는 작업 중임.

 

 ㅇ 6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글로벌 Tier 1 공급라인에 포함되는 공급업체들과 자동차 산업 Work Group을 구성했으며 포드가 의장직을 맡음.

  - 6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 부사장과 Tier 1 공급업체 CEO들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는 서한을 전달해 공급체인 내 분쟁광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섬.

  - 2011년 1월, 자동차 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해 원자재 판매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강조해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

  - 2011년 5월, 2011. 9.~2011. 10. SEC 규제와 관련된 정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등 공급업체들에 유용한 정보를 홍보하는 자동차 산업 이벤트 마련

 

 3) Intel

 

 ㅇ 분쟁광물을 가공하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40개 이상의 제련소 현장방문 검토작업을 완료

 

 ㅇ DR 콩고지역의 채광·광물 교역에 대한 현장 검토 실행

 

 ㅇ AVX와 함께 'Solutions for Hope'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해 DR콩고지역에서 분쟁 없는 탄탈륨 공급받기 위한 프로젝트 실행

 

 ㅇ 미 국무부(DOS), 미 국제개발기구(USAID)와 협력해 책임감 있는 광물 교역을 위한 공공-민간 동맹 설립

 

ㅇ EICC 워킹그룹과 공동으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제련소 감사 프로토콜 개발

 

 ㅇ EICC-GeSI와 협력해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11개의 탄탈륨 제련소 확인했으며 더 많은 제련소들이 비 분쟁광물 충족요소를 만족하는 제련소로 추가될 것으로 기대함.

 

□ 우리기업들의 대응 방안

 

 ㅇ SEC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업인지 사전 판단

 

 

  - 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Form-20F, 40F을 SEC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 해당

  - 제품 생산 공급체인에 포함된 기업들도 모두 포함되며 제품 생산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고 브랜드만을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 중소기업이라고 이 규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미 예탁증권(ADRs) 스폰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됨.

 

 ㅇ 분쟁광물에 포함되는 광물에 대한 지식 확보

                      (단위: %)

광물

파생금속물

주요용도

DR콩고 시장점유율

Columbite-tantalite

(coltan)

Tantulum

전자제품, 초경질 공구, 제트엔지 부품

15~20

Cassiterite

Tin

합금, 도금, 인쇄배선회로기판 및

기타 부품 땜납, 캔

6~17

Wolframite

Tungsten

금속선, 전극, 전기회로, LCD 스크린,

드릴에 끼우는 날

2~4

Gold

Gold

보석, 전자제품(인쇄배선

회로기판, 커넥터)

1

 

 ㅇ 공급망 내 분쟁광물의 원산지 정보 확인 루트 검토

  - 완성품 제조업체·부품 공급업체들이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광물을 조달받는지 확인하는 작업 필요

  - 분쟁광물을 사용하거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SEC에 분쟁광물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사용광물에 대한 실사 실행방법을 기재해야 하며 분쟁광물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물 원산지, 제련소, 광산 원산지를 포함시키며 독립 민간 인증기관을 포함시켜야 함.

  -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독립기관에서 시행된 객관적 증명자료를 SEC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은 제련소 또는 공급업체가 될 수 있음.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ㅇ 분쟁광물 원산지에 대한 역 추적(실사) 실행 방법 검토

  - 일원화된 가이드라인 없음.

  - SEC는 미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실사방식을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

  - 특히 OECD 실사를 선호하는 입장이며 미 국무부도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지지, 50개 업체들이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중이며 2012년 6월 완료될 예정

  - 따라서 한국 업체들도 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준법사항(Conflict Free 방법)

 

 ㅇ 비 분쟁광물 사용 제련소 사용

  - 미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비 분쟁광물 사용 제련소를 통해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분쟁 광물 사용을 쉽게 피할 수 있음.

  - 비 분쟁광물 제련소는 제3독립기관이 광물이 분쟁지역에서 공급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제련소명

제련소 위치(발효일)[1]

분쟁광물

소싱 정책

Cabot Supermetal

a. Boyertown, Pennsylvania, USA (2011.09.07~09.08)

b. Aizu, Japan (2011.09.28~09.29)

Conflict Free Policy

Exotech Inc.

a. Pompano Beach, Florida, USA (2010.11.30~12.02)

Conflict Free Policy

F & X

a. Jiangmen, Guangdong, China (2011.07.25)

Conflict Free Policy

Gannon & Scott

a. Phoenix, Arizona, USA (2011.05.04)

Conflict Free Policy

H.C. Starck GmbH

a. Newton, Massachusetts, USA (2010.10.11~10.14)

b. Goslar, Germany (2011.01.17~01.19)

c. Laufenburg, Germany (2010.10.20~10.21)

d. Mito, Japan (2010.10.25~10.26)

e. Ma Ta Phut, Thailand (2010.10.28~10.29)

Conflict Free Policy

Hi-Temp

a. Yaphank, New York, USA (2011.07.20~07.21)

Conflict Free

Policy

Mitsui Mining & Smelting

a. Tosen, Fukuoka, Japan (2011.11.18)

Conflict Free

Policy

Plansee

a. Reutte, Austria (2011.02.28~03.03)

b. Liezen, Austria (2011.03.02)

Conflict Free Policy

Solikamsk Metal Works

a. Solikamsk, Russia (2011.07.18~07.22)

TBD

Telex

a. Croydon, Pennsylvania, USA (2011.12.13~12.14)

Conflict Free Policy

Ulba

a. Ust-Kamenogorsk, Republic of Kazakhstan

(2011.06.28~07.01)

Conflict Free Policy

자료원: http://www.conflictfreesmelter.org/cfslist.htm

 * [1] 분쟁광물 사용하지 않는 제련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되기 전 제련소 평가를 재신청 할 경우 평가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 리스트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재신청 하지 않을 경우 이 리스트에서 제외됨.

 

□ 전망과 시사점

 

 ㅇ 분쟁광물 세부시행 방안은 올해 5~6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규제 준수의 의무가 있는 미 주식상장 한국 기업과 미국 업체에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은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 세계 주요 전자업체들이 이미 재빠른 대응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해당 한국기업도 OECD 분쟁 광물 실사 지침을 바탕으로 규제 준수작업 실시 필요

  - 분쟁광물 원산지 추적이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나 EICC GeSI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자체 실사 실행 프로그램 정립이 필요

 

 ㅇ 규제 준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미국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ㅇ 국내기업은 분쟁광물을 주로 라오스, 중국, 미국 등에서 수입해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제품에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여전히 입증해야 해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이 예상

 

 

자료원: Beverdge & Diamond 변호사 자문내용, SEC, OECD, EICC 홈페이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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