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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무역사기에 이젠 당하지 말자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유성원
  • 2011-03-28
  • 출처 : KOTRA

 

아프리카 무역사기에 이젠 당하지 말자

- 수표대금 결제 요청, 수출금지제품 거래, 금 등 귀금속 수입거래 요청 등이 대표 사례 -

-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KOTRA 무역관을 통해 사전 확인요청 필수 -

 

 

 

□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 거래 유형

 

 ○ 최근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소재 기업들과의 거래와 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 KOTRA 무역관 및 공관들에 대해 거래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것은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고무적인 일임.

 

 ○ 그러나 일부 거래 유형은 매우 위험한 거래로 판단돼 한국 기업 측의 주의가 필요하나,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금전·시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특히 해당 거래는 대기업보다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측이 다수 연관돼 있음.

 

 ○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거래 유형은 “① 아프리카 수입자 측에서 수표 대금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수출금지 품목 수입 거래”, “③ 금 등 귀금속 수입 거래”로, 해당 거래는 사실상 성사가 어려우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할 거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아프리카 수입자 측에서 수표 대금결제 요청

 

 ○ 사례 1

 

 

  - “사례 1”의 경우, 우간다 업체와의 거래시 다수 요청을 받는 경우로, 수입제품의 대금 결제를 “국제수표”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옴. 3000~5000달러 수준의 소액 거래인 경우도 있으나, 5만 달러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거래에도 수표 거래를 의뢰받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우간다 업체는 수표 거래 요청시 “‘정책적 사유(political reason)’로 인해 직접 송금이 어려워 수표 거래를 요청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임.

  - 그러나 국제거래시 “수표거래”라는 대금 결제 방법이 생소한 관계로, 비교적 사전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실제 현황 및 대응책

  - 우간다, 케냐 등은 외환송금이 매우 자유로운 국가들인 관계로 진정으로 대금 결제의 의사가 있을 경우 수표 거래라는 방법을 거론할 필요가 전혀 없음.

  - 1만 달러 이상의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서면으로 송금 사유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무역 거래” 사유일 경우 견적서만 첨부할 경우 송금을 거절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

  - 따라서 수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대금 결제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 관계로 더 이상의 거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

 

□ 수출금지품목 수입 거래 요청

 

 ○ 사례 2

 

 

  - “사례 2”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우간다, 케냐의 폐배터리 대외 수출과 관련된 사례로 “콩고” 기업이 제품을 취합해 한국 기업을 통해 중동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기업에 대해 표함.

  - 기술 부족으로 폐배터리, 고철 및 폐금속 등의 아프리카 내 재생이 어려워 외국으로 수출을 추진 중이라는 사유로 유사 거래 요청 사례가 다수임.

 

 ○ 실제 현황 및 대응책

  - 폐배터리, 고철 및 폐금속 등은 케냐, 우간다, “콩고” 등 대부분의 동부·중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출금지 제품으로 명시됐으며, 아프리카 국내 재생 역시 활발히 이뤄짐.

  -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밀수출 제품으로 거래 진행시 의도하지 않은 범법 행위에 가담하게 됨. 따라서 해당 거래 역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일체의 추가 논의를 거절해야 함.

 

□ 금 등 귀금속 수입거래 요청

 

 ○ 사례 3

 

  - 한국의 A사는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에 금이 대량 매장돼 있고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수입 거래가 유망한 비즈니스라고 판단함.

  - 수출자가 보내온 샘플 검토 후 수입을 위해 3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모 공항에서 제품을 보관 중이니 직접 반출 절차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음.

 

  - “사례 3”은 실제 매년 2~3건씩 발생하는 사례로서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요함.

  - 송금 이후 “모 공항으로 상품을 보냈으니 공항에서 반출 절차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거나, 혹은 연락 두절 사례도 다수 발생

 

  ○ 실제 현황 및 대응책

  -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농산품 및 광물 등 1차 산업 제품의 반출시 정부의 반출 허가를 득해야 하며, 특히 광물, 귀금속 등은 반출 허가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됨.

  - 또한, 반출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국 정부의 권한으로 “반출 불가”되거나, 샘플 제품과 다른 제품이 도착하는 경우, 혹은 최악의 경우 제품 송부 없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됨.

  - 광물 및 귀금속은 현지 거래 경험이 많은 대기업도 반출상 애로가 큰 제품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거래 성사까지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함.

 

□ 대응 방안

 

 ○ 아프리카 국가와의 거래는 정보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항상 “주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함. 특히 몇 차례 거래 실시 후 신뢰관계가 확보됐다고 판단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또한 상기 사례상 언급된 콩고, 우간다 등은 아프리카에서도 무역 사기 거래가 빈발한 국가이므로 해당 국가 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철저히 확인이 필요함.

 

 ○ 상기 언급한 유형의 거래는 사실상 제대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경우임을 반드시 주지해 거래 요청 시 추가적인 대응을 일절 삼가야 하며, 직접 확인이 어려울 경우 KOTRA가 제공하는 “바이어 연락처 확인”, 웹사이트 Q &A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금전·시간적 손실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나이로비 KBC 웹사이트 및 관련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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