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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中, 환경설비 부품・원료 수입관세 조정
  • 경제·무역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0-11-04
  • 출처 : KOTRA

 

中, 환경설비 부품·원료 수입관세 조정

- 중국 내 환경설비 생산 촉진 위해 핵심부품 수입관세 면제 -

- 다양한 수출입 관리를 통한 환경정책 늘어 -

 

 

 

□ 주요 환경설비 부품· 원료 관세 면제

 

 ○ 2010년 10월 26일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은 공동으로 ‘중대기술장비의 수출입납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關于調整重大技術裝備進出口納稅政策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의 주요 목적은 조건에 맞는 각종 환경설비의 핵심 부품과 원료의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중국 내 선진 환경설비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의 시행과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2010년 6월 1일부터 조건 및 규정에 부합하는 중국기업이 중국 정부가 발전을 지지하는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설비, 비상용 디젤발전기, 공항에서 사용되는 수화물 자동분류시스템, 중형단조유압프레스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과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관세 및 증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2010년 6월 1일~12월 31일에 수입한 부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5일~11월 15일,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수입할 부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31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야 함.

  - 수입 면제에 해당하는 설비와 부품 및 원재료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중국어 원문)

 

□ 일부 설비 부품에 대해서는 재과세

 

 ○ ‘통지’는 또한 2009년 발표했던 ‘중대기술장비의 수입납세정책 잠행규정(重大技術裝備進出口納稅政策暫行規定)’에서 면세로 수입이 가능했던 일부 설비의 기술 및 부품 등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기술 및 부품의 수입관세 부과대상 설비

번호

HS Code

설비명칭

기술규격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설비

17

8421.29.90

로터리 분리막 반응기

모든 규격

18

8421.29.90

로터리 정밀 여과기

모든 규격

19

8421.39.90

탈산기

모든 규격

20

8421.39.90

분사식 포화기

모든 규격

21

8477.20.90

합성목재 생산라인

모든 규격

자료원 : 財政部

 

□ 수출입 관리를 통한 환경정책 증가

 

 ○ 최근 수출입 관리를 통한 환경정책이 크게 늘고 있음. 대체적인 내용은 중국 내 환경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설비 및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면세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촉진하는 것이며,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등 방법을 통해 중국 내 생산을 줄이는 방향임.

  - 금융위기가 발생해 수출입이 급감했던 2008~09년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다가 2010년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임.

 

 ○ 2010년 9월 29일에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가공무역 금지목록을 조정해 44개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이 정책에 따라 2010년 11월 1일부터 폴리실리콘, 유리스크랩 등 22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고, HBI(Hot Briquetted Iron), 주철스크랩 및 폐기물, 차량압축부품 스크랩 등 22개 품목의 수입이 금지됨.

  - 이들 품목은 대부분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로 이들 제품에 대해 중국이 더 이상 가공기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2010년 7월 15일부터는 일부 강재, 일부 비철금속 가공재 등 6대 406개 세부품목에 대해서 수출환급세를 취소한 바 있음. 정부 관계자는 수출환급세 취소 역시 환경보호 및 배출량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의 환경정책의 방향은 매우 뚜렷함. 우선 선진기술과 부품 등을 도입을 장려해 자국의 환경설비 기술력을 높이고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며,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임. 최근 연이어 발표된 환경설비 부품 면세정책 및 가공무역 금지,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정책 등이 중국 정부의 방향을 나타냄.

 

 ○ 중국 내에서 환경설비 부품 및 원료의 면세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설비 부품의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향후 중국 환경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국산화율 제고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환경설비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첨부 :  1. 대형환경보호및자원종합이용설비등중대기술장비목록(중문)

          2. 대형환경보호및자원종합이용설비등중대기술장비주요부품및원재료(중문)

 

자료원 : 財政部, 慧聰機械工業網, 經濟觀察報, 財新網, KOTRA 다롄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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