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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상표법 시행 임박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에 ‘햇빛’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0-25
  • 출처 : KOTRA

 

中, 新상표법 시행 임박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에 ‘햇빛’

- ‘선 사용, 후 등록’ 원칙 적용으로 미등록 권리로 인한 적극적 침해대응 가능해질 듯 -

 

 

 

□ 신 상표법 시행예정

 

 ㅇ 상표법 제 3차 개정안 국무원에 상정

  - 2010 중국상표연회 발표에 의하면 상표법 3차 개정안은 이미 62개 중앙기관, 32개 지방 정부, 10개 인민법원, 15개 저명기업, 7개 국내외 상관협회, 14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미국, 일본, 유럽 상표국 등 144개 기관에 전달됐음.

  - 2010년 10월 18일 우시(无)공상국상표처 발표에 따르면, 상표법 3차 개정안 최종본이 이미 국무원에 제출됐으며, 빠르면 2011년 내에 시행될 예정임.

  - 현재 중국 내에는 미등록권리에 대한 악의적 선 등록 및 미등록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의 지재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함. 실행 중인 현 상표법은 상술한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기능이 미약해 신상표법 개정안 시행이 시급

  - 신상표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표 등록기간 단축과 획득한 전용권 보호, 행정처리의 집행력 강화임.

 

중국국무원 2009년 지재권 현황 및 신상표법 국무원 상정건 기자회견

자료원 : 中识产权网

 

□ 현 상표법 주요 문제점

 

 ㅇ 상표등록 심사 장기화에 따른 지재권 침해 사례 빈번

  - 상표등록 심사기간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해 타기업이 심사기간에 동일상표를 사용, 제품유통 시 대응이 어려움.

  - 현재 상표등록 심사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됐으나 의복, 신발 등의 인기상품류의 경우 3~5년의 등록 심사기간이 소요됨.

  - 만일 심사기간 중 이의제기 등의 장애요소 발생 시 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함.

 

 ㅇ 악의적 선 등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어려워

  - KOTRA 칭다오 KBC 지재권 침해관련 상담내역 중 미등록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과 악의적 선 등록 유형이 가장 많음.

  - 그러나 현 상표법 규정 내에선 기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우선하고 있어 행정처리, 침해행위금지 등의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미등록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과 악의적 선 등록 유형의 경우 상표법이 아닌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침해행위에 대응하나 소송기간의 장기화, 침해증거획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 발생

 

□ 신 상표법 주요 개정사항

 

 ㅇ 상표등록 심사기간의 단축

  - 상표법 3차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중국 상표등록 신청 심사기간이 12개월로 단축돼 현재 36개월의 등록기간에서 2년이 줄어들 예정임.

  - 상표등록 심사기간 중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상표침해를 받아 심사기간이 단축될 시 적극적인 침해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선 사용, 후 등록’원칙에 의거 상표 선 사용기업의 권리 우선

  - ‘선 사용, 후 등록’ 원칙 하에 상표를 먼저 사용한 업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함.

  - 현재의 ‘상표법’은 상표가 악의적 선 등록 및 위법 등록된 경우에도 기 등록상표라면,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움.

  - 신 상표법은 상술한 악의적 선 등록 상표와 위법등록상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해 미등록권리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응 가능

 

 ㅇ 행정처리 집행력 강화

  - 현(顯)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침해행위 조사 시 침해자와 전용권자 관계, 침해활동 유관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침해상품에 대한 차압 및 압수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ㅇ 지리표지에 대한 보호 및 대리신청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신 상표법에서는 국가의 지명 및 수도, 유명 관광지 명칭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 등록상표에 대한 규제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등록신청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예상됨.

  - 상표 대리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조치로 대리신청인의 무단 상표권리자 명의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ㅇ 상표와 기업명칭의 중복분쟁 조정

  - 최근 대두되는 기업명칭과 등록상표 간의 중복분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예정임.

  - ‘선 사용, 후 등록’원칙과 ‘저명 상표 보호법’에 의거해 상표 혹은 기업의 저명도와 선 사용시기 등이 주요 판정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无, 经济观,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칭다오 KBC 자체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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