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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도미니카(공), 2011년 풍력발전으로 전력 생산 시작
  • 경제·무역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0-23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화국(공), 2011년 풍력발전으로 전력 생산 시작

- 청정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기대 -

 

 

 

□ 도미니카공화국의 풍력 발전 환경

 

 ○ 도미니카공화국은 섬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에 유리한 환경임. 일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동쪽에서는 언덕 위, 산마루, 해안선에서 항상 바람이 불고 남서쪽 및 북서쪽 끝에는 상승기류와 해풍 때문에 많은 바람이 불어, 풍력자원으로 이용 가능성이 큼. 특히 남서쪽의 pedernales와 Barahona 지방, 북서쪽의 Puerto Plata와Monte Cristi 지방이 바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함.

 

 ○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약 1500㎢의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재생에너지센터(CENER)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풍력발전 가능 용량을 1만㎿로 추정하며, 일부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3만㎿까지도 개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없음. EGE Haina, CEPM 등이 현재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함.

 

  민간기업들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11년 말까지 Juancho-Los Cocos, Pedernales와 Bani 그리고 Puerto Plata 세 풍력발전 지구가 가동될 예정임. CNE의 예측에 따르면 각각 30㎿, 50㎿, 50㎿ 씩 총 130㎿의 전기가 생산될 것 예정임.

 

2011년 풍력발전 전기 생산 현황도

 

 ○ 이후 지역 전기 시스템의 통합과 7만 톤의 탄소이산화물의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청정에너지분야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도미니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 2007년 5월, 유가 불안정에 대비하고 유가 변동에 따른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특혜와 특별 규정을 발표함. 그 내용에는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이 포함됨.

  - 재생에너지원에서 비롯되는 전기 등에 대한 생산과 판매 수입들에 대해 소득세 100% 면제

  - 재생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계, 부속품 등의 수입에 100% 수입관세 면제(법인은 물론 개인에도 적용)

  - 장비 투자비용에 75%까지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

  - 세무법 306조에 있는 외부자금 설정에 의한 이자지급방법으로 5%의 세금 감면 가능

 

 ○ 법안 공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 제시됨. 풍력발전 이용 및 태양열발전을 복합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것까지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남.

 

□ 풍력자원 평가 및 전망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세계적인 유가 폭등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값비싼 석유 대신 저렴한 대체연료를 찾기 위해 법령 제정 등의 국가적 노력을 활발히 추진함. 바이오디젤, 풍력, 석탄,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섬.

 

 ○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특혜와 특별 규정이 2020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많은 투자 및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리적인 이점과 지형의 특성으로 그 활용이 많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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