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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징수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0-22
  • 출처 : KOTRA

 

中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징수

- “부가세+소비세+영업세” 납부액 2000위안 시, 200위안 추가 부담 -

- 12월 1일부터 시행…내외자기업 세제 완전 통일 -

 

 

 

 

□ 외자기업 경영악화 요인

 

 ㅇ 중국 재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발표

  - 이는 종래 외자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던 중국이 앞으로는 내외자 기업에 대해 완전 단일화된 세제를 적용함을 의미

  - 중국이 외자유치에 더는 일방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ㅇ 이번 조치로 도시에 소재한 외자기업에는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기존 3개 세목 세금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함.

  - 중국정부는 내외자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외자기업으로서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 것

  -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역량은 외자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외자기업 경영악화 요인으로 풀이

 

□ 세부담 얼마나 되나

 

 ㅇ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의 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3개 세목의 세금 납부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 도시보호건설세의 경우 납세자 소재지별로 시(市), 향진(縣鎭) 및 기타 지역에 대해 각각 3개 세목 납부 총액의 7%, 5%, 1%의 비율로 징수

  - 교육부가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3개 세목 납부 총액의 3% 징수

 

 ㅇ 예) 부가세 100위안, 소비세 900위안, 영업세 1000위안인 경우 도시지역 납세자

  - 도시보호건설세 : (100+900+1,000)X0.07=140

  - 교육부가세 : (100+900+1,000)X0.03=60

  - 추가 세부담(도시보호건설세+교육부가세)=200

 

□ 배경

 

 ㅇ 중국 재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의 배경이 있음.

 

 ㅇ 내외자기업 세부담 완전 통일

  - 중국은 지난 1994년부터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단일화를 추진해왔음. 그 동안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경지점용세,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 단일화를 완료한 바 있음.

  - 이번에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단일화함으로써 내외자기업의 세부담은 완전 통일됨.

 

 ㅇ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 도시 공공시설과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외자기업도 당연히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

 

 ㅇ 내국기업 역차별 해소

  -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나 이 과정에서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제 단일화를 추진해왔음.

 

 ㅇ 국가 세수확보 목적

  - 중국은 현재 공공교통, 용수, 주택 등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도시화를 추진해 도시건설 분야 추가 세수확보가 긴요함.

  -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재정성 교육경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를 위해서도 세수를 늘여야 하는 상황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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