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카롱 업체 대상 사기 미수 | ||
---|---|---|---|
게시일 | 2019-06-28 | 작성자 | 곽영실 |
국가 | 필리핀 | ||
무역관 | |||
□ 발생국 : 필리핀 □ 내용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해당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관세청 사이트를 통한 관세율 확인 방법을 A사에 안내하였다. 아울러,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15%이지만,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적용 시, 0%의 관세율이 적용됨을 설명하였다. 얼마 후, A사는 B사가 EMS로 선적 요청을 하였다며 이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직감한 해외진출상담센터 전문위원은 A사로부터 거래 접수 경위를 파악하였다. A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사 마카롱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필리핀의 B사가 학교에 납품을 하겠다며 1,000만원 어치의 마카롱을 발주 하였고, A사는 거래를 수용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B사가 거래조건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주문을 결정한 점, 고비용의 EMS 선적인 점, 공장제 제품이 아닌 수제 디저트 제품을 대량 주문한다는 점 등과 5년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필리핀 발 유사 사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기 가능성이 높음을 A사에 안내하였다. 전문위원은 유사한 무역 사기 패턴을 A사에 상세히 설명하고, B사가 취할 다음 단계로 예상되는 입금증 사본 송부, 3일 후 계좌입금, 긴급 운송편 수배를 위한 선입금 요청에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뜻밖의 대규모 주문을 해외로부터 접수하고 흥분하였던 A사는 대금입금증명서를 보낸 후 운송비 선입금을 요청하는 B사에게 전문위원이 알려준 대로 대응하였다. 물량은 하루 만에 준비가 가능하니 계좌에 실제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제조 및 선적을 하겠다고 회신하였더니, B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A사는 B사의 거래 제의가 사기임을 깨닫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박기언 전문위원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