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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시장동향
- 상품DB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강보슬
- 2019-09-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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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수요에 따른 저장 시장 증가세 -
-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과 인도 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 -
□ 상품명
ㅇ 상품명 및 HS Code
-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 HS Code 85044090
□ 시장 개요
ㅇ 시장 현황 및 전망
- 2018 EY(Ernst&Young) 인디아 재생에너지 국가 관심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재생에너지 분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매력적인 시장임.
- 이 분야의 투자 전망을 평가하는 블룸버그 2018 Climatescope 보고서는 인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력 전환량은 개발도상국 중 2위이며,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의 2019년 발표 기준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의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2016년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에 관한 파리 협정 비준 이후 정부가 청정에너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14년부터 4년 동안의 재생에너지산업 평균 성장률이 19.78%로 집계되며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임.
ㅇ 시장 규모
-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인도의 태양열 용량은 4.9GW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4%,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4.43%를 차지함.
- 오프-그리드(Off-grid)*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바이오매스의 발전 용량이 2018년 10월 기준 각각 175.25, 767.51, 163.37MW로 나타남.
주: 오프-그리드: 가정용 태양열 발전기와 같은 소규모 전력 장치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재생에너지 분야 외국인투자금액(FDI)은 누적 420억 달러 이상이며, 클린에너지에는 2018년 기준 111억 달러가 신규 투자됐음.주*: 클린에너지: 풍력, 태양열, 수력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나 그중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 등)가 제외된 분야
□ 인도 정부 정책 및 인증제도
ㅇ 정부 목표 및 정책
- 인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태양열 발전, 전기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으로 나눠 각각 정책을 추진했으며, 정부가 현재 목표하고 있는 2022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에 관한 파리 협정 목표치인 175GW를 훨씬 넘는 227 GW임.
- 2018년 2월, 정부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이어 에너지 저장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National Energy Storage Mission)수립을 시작했으며, 이 정책은 크게 송신 배전망을 통한 재생에너지 분배, 낙후 지역에 단독 혹은 집단 배전망 설치,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저장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 결합 정책으로 나뉨.
- 인도 전자 및 반도체 협회(IESA)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상업 및 산업 용도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가 인도 내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며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중 저장 규모가 50~70GW가 될 것으로 예상함.
인도 정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목표
자료: The Economic Times
ㅇ 인증 및 등록제도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는 모든 수입 태양열기전, 시스템, 장치 및 부품들의 인도 표준국(BIS)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모든 수입품들은 인도 내 태양열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것이 명시된 신재생에너지부(MNRE) 발행 증서와 인도 표준국(BIS) 취득 인증이 필수임.
- 특정 50개 제품 제조사들은 인도 표준국 허가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지원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돼야 하고 사본은 온라인 지원 후 15일 안에 제출해야 함.
- 처리는 표준국이 서류 사본 수령한 후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은 2년간 유효하고 이후 2년마다 갱신해야 함.
□ 유통 구조 및 관세정보
ㅇ 장치 규모에 따른 유통 구조
- 인도의 재생에너지 저장장치산업은 크게 대규모 저장장치와 소규모 저장장치로 나뉘며, 대규모 저장장치의 경우 전력의 대량 생산, 송배전을 통해 약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저장장치이며 소규모 저장장치는 전기자동차, 가정 및 상업용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저장장치임.
- 그중 대규모 저장장치의 유통구조는 턴키(Turnkey) 방식, 즉 정부 및 민간 업체에게 인프라 구축, 생산 및 공급과 같은 모든 과정을 일괄 수주해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소규모 저장장치의 유통구조는 제조업체가 공인된 업체에 유통을 요청하고 공인업체는 지역 딜러나 온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임.
규모에 따른 저장장치 유통 구조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ㅇ 관세정보
HS Code
85044090(전자 수치 변환기)
총 관부가세
37.47%
항목별 관부가세
기본 관세(BCD): 15%
사회보장세(SWS): 10%
수입부가가치세(IGST levy): 18%
보상세(Compensation cess): 0%
한-인도 CEPA 적용유무
한-인도 CEPA 양허 품목 아님
비고
인도 정부는 해당 산업 증진을 위해 높은 소비세 및 장치 제작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 부품과 기계에 대한 관세 장벽 인하 예정
자료: 인도 관세청
□ 기업 현황 및 수입동향
주요 기업 현황
연번
회사명
국가
제품
제품설명
홈페이지
1
FLUENCE
미국
Fluence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수요가 큰 산업 분야를 위해 설계됐으며, 테스트를 통해 장비의 수명을 최적화 및 연장하는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설계됐음.
com/ energy-storage-solutions/energy-storage-technology/
2
Delta Electronics India
태국
Delta사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수요 관리, 고효율의 에너지 조절 역량 및 전력 공급, 재생에너지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며 주거, 상업 및 공공시설을 위한 종합적인 저장장치를 제공함. ronicsindia.com/energy-infrastructure/energy-storage-systems/container-20ft-40ft/
3
Exide Industries Ltd.
인도
Exide사의 진공관형 태양열 전지는 시장 내 타 제품에 비해 현저히 앞서있으며 이는 선별된 합금, 기계를 통한 고압 주조. 자체 산화막 조성과 수입 미세 다공성 분리기 사용의 영향을 받음.
tries.com/products/solar-batteries/tubular-solar-batteries.aspx
4
Waaree Energies Limited
인도
Waaree사의 태양열 소규모 배터리는 PDC 그라이드(Gride)를 사용함으로써 긴 수명을 제공하고 부분 충전 및 저장 상태로 사용하더라도 방전율이 적음.
/battery
5
TeamSustain Limited
인도
에너지 저장 모듈(ESM)은 특정 에너지 수요 및 효과적인 비용 최적화를 위해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이를 기본 또는 추가로 지정된 부하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 자원의 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 공급이 가능함.
in/energy-storage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및 지역 유통업체
인도의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8504409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
(4월까지)
2016
2017
2018
2019
-
전체
484
735
770
230
100
100
100
100
1
중국
229
428
384
103
47.41
58.31
49.79
44.93
2
독일
80
97
62
25
16.43
13.14
8.06
10.69
3
싱가포르
21
22
56
15
4.43
3.02
7.27
6.65
4
홍콩
5
5
41
9
0.98
0.72
5.27
3.74
5
미국
18
26
39
12
3.68
3.53
5.06
5.13
6
일본
12
18
25
9
2.55
2.45
3.25
3.99
7
대한민국
16
20
23
9
3.38
2.78
3.00
3.8
8
이탈리아
8
12
22
5
1.75
1.67
2.79
2.32
9
베트남
9
5
16
10
1.86
0.75
2.12
4.15
10
영국
5
8
15
5
1.06
1.05
1.90
2.1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 에너지 저장장치의 HS Code는 85044090으로 “기타”분류에 속해있으며 현재 이 분류만으로는 에너지 저장장치산업을 정의하기는 어려움.
- 인도 기준 현재 한국의 수입 순위는 2017년과 비교해 두 계단 하락한 7위이나 점유율의 규모는 2019년 기준 1위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44.98%에 비해 3.8%로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소수 기업에 불과함.
- 한국의 대인도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수출동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4월)에는 수출액이 총 900만 달러에 도달했음.
□ 시사점
ㅇ 향후 전망
- 현재 인도의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은 전기 자동차산업으로 인한 태양열 발전 시설의 설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이 증가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타타(Tata)사의 상무이사 Praveer Sinha는 2019년 2월 13일 “인도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가 보조 시장 서비스, 전력 품질 관리,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통합 및 인도 전력망의 최대 전력 관리를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발표하며 인도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확장을 전망함.
- 인도 현지 재생에너지 기업인 A사는 2019년 8월 8일 KOTRA 뉴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만으로 175GW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는 인도 정부로부터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 저장장치산업의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힘.
ㅇ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 현재 인도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기업들은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지만 장치 제작을 위한 기계 및 부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수입에 그치지 않고 생산 인프라 구축 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KEPCO)는 2018년 7월 인도전력공사(PGCIL)와 새로운 에너지 저장 인프라 구축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합의했음.
- 수출 관련해서는 향후 인도 표준국(BIS) 기준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인증(CRS)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제품의 총 수입 관세가 높고 동시에 CEPA 양허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내 회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Ashish Verma(Ashish@ktcdelhi.net)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 인도 표준국(BIS),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회사 홈페이지, 현지일간지(Greentech Media, PV magazine, Indiatimes, Energetica,), 인도 관세청, The Economic Times, Enincon, Primus Power,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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