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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 메이크업 시장동향
  • 상품DB
  • 일본
  • 도쿄무역관 하세가와요시유키
  • 2018-08-31
  • 출처 : KOTRA

- 한국 화장품 수입은 증가 추세, 2018년엔 선두 도약 -

-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얼짱 화장 유행, 수요 증가 기대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눈화장용 제품류

 

  ㅇ HS Code: 3304.20

 

아이 메이크업(HS 330420) 개요 및 시장규모, 동향 및 선정 사유

 

  ㅇ 일본 화장품 시장은 성숙기로 최근에는 인바운드 수요가 견인함. 2017년도 화장품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5985억 엔

    - 경제산업성의 생산 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화장품 출하액은 7.3% 증가한 16370억 엔으로 리먼 쇼크 전인 2007(15106억 엔) 규모를 웃돌았음.

    - 일본 화장품 시장은 성숙기에 있으며 최근 몇 년을 지탱해 온 것은 방일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임.폭풍 구매의 기세는 사라졌지만 주역인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 대상이 고가품, 명품에서 휴대하기 편한 화장품으로 이동

 

  ㅇ 화장품은 의약품 의료기기법의 대상인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화장품 총 4개 카테고리 중 하나임.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제조판매업자요건 외 사용 가능 성분’, ‘패키지 표시 항목’, ‘광고로 표현 가능한 범위가 규정돼 있음.

    - 유효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약용 화장품으로 의약외품에 포함

    - 후생노동성이 기재 가능한 효능효과 표현의 범위를 정해 놓은 바, 현재 56개의 항목이 가능

 

  ㅇ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주는 아이 메이크업이 일본의 트렌드, 한국 스타일의 얼짱 메이크업의 유행은 지속 중

    -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아이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핵심 분야로 시장규모는 매년 확대 추세


아이메이크업 제품(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시장규모

품목명

2016년

2017년(예상)

2016년 대비

아이메이크업 제품

1,236억 엔

1,305억 엔

5.6%

 - 아이라이너

226억 엔

255억 엔

12.8%

자료원: 2017.8. 후지 경제, 화장품 마케팅 요람 2017 총괄편


    - 최근의 아이 메이크업 트렌드는 자신의 눈썹과 속눈썹을 살려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연출하는 것

    - 젖은 듯한 윤기감을 주는 트렌드 정착으로 아이섀도는 호조 추세이며 리퀴드 및 크림 타입의 싱글 아이섀도 신제품 출시 활발. 독특한 질감 및 높은 완성감을 내세운 카운슬링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 팔레트 타입 제품은 인바운드 수요가 큰 바 해당 시장은 크게 확대됨.
    - 최근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계통의 다양한 색감 강화로 1인당 사용 개수 증가. 인바운드 수요를 잡은 상위 브랜드가 많으며 시장은 작년 대비 6.9% 확대. 저가 펜슬·홀더 타입에서 리퀴드 타입으로 수요 이동이 발생해 단가도 상승
    - 마스카라 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확대 경향을 보였으나 속눈썹 및 속눈썹 연장 등의 경쟁 제품·서비스로 수요가 전환됨에 따라 2011년에 감소함.
    - ‘얼짱 메이크업’이나 ‘한국풍 메이크업’을 특집으로 실은 잡지가 등장하는 등 일본에서 젊은층 중심으로 한국풍 메이크업 유행  


한국의 최신 패션과 메이크업을 소개한 잡지 JELLY 2018년 3월호


주: 표지에 '한국'이라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JELLY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 최근 3년간 한국 등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ㅇ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최근 매년 10% 가까이 수입액이 증가, 수입 호조 품목 


  ㅇ HS330420의 국가별 수입규모는 중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4개 국가가 70%를 차지


  ㅇ 2017년 수입액 기준 한국은 일본의 아이메이크업 제품 3위 수입국

    - 2018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의 큰 수입 증가율을 보여 중국을 제치고 수입금액 선두에 섬. 지속적인 수입액 증가로 볼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가능.
    - 대한국 수입은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일본 아이 메이크업 조제품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330420)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2017년

점유율

증가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전 세계

98.721

109.895

117.538

62.722

100

11.3

7

11.7

1

중국

26.72

27.359

34.371

14.539

29.2

2.4

25.6

-6.9

2

프랑스

24.059

27.225

26.763

12.801

22.8

13.2

-1.7

-8

3

한국

9.144

13.57

15.865

14.898

13.5

48.4

16.9

120.3

4

이탈리아

9.543

10.16

12.832

9.167

10.9

6.5

26.3

56.2

5

미국

8.409

9.621

10.767

5.201

9.2

14.4

11.9

15.1

6

대만

3.129

4.689

4.603

1.409

3.9

49.9

-1.8

-47.1

7

독일

4.924

4.688

3.591

1.745

3.1

-4.8

-23.4

-3.4

8

캐나다

3.701

3.317

3.296

2.064

2.8

-10.4

-0.6

22.1

9

베트남

6.908

6.767

2.787

0.203

2.4

-2

-58.8

-91.7

10

태국

0.409

0.158

0.666

0.074

0.6

-61.4

322.9

39.4

주: 2018년 상반기 수입 증가율은 2017년 상반기와의 비교임.

자료원: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HS 코드

 

수입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ㅇ (수입규제) 특별히 없으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관세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약품 의료 기기 등 법)

    a.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가 필요. 판매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도도부현 약무 주관부에 신청(법제 12). 수입 화장품 포장·표시·보관 시 화장품 제조업 허가 필요(법제 13, 해당 법 시행규칙 제26). 제조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약무 주관과에 신청. 또한 약사 등 필요 자격을 갖춘 책임 기술자를 상임에 두는 것이 조건,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모두 가질 경우 총괄 제조 판매 책임자가 책임 기술자를 겸임 가능하나 상임 고용일 것.

    b. (외국 제조업자 인증) 외국에서 제조·판매 또는 제조한 화장품을 일본에 수입 판매하기 위해 수입 전 일본 국내의 제조 판매업체가 외국 제조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음(법제 13-3). 해당 회사가 인증 받는 것이 c항의 제조·판매업자에 의한 제조판매 승인요건. 그러나 c항과 같이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고 전 성분을 표시한 경우, 제조 판매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화장품 외국 제조업자에 대해 적용이 제외되므로 해당 화장품의 외국제조자명, 주소를 후생노동대신에 신고해야 함.

    c. (품목별 제조판매 승인)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이 필요(법제 14조 제1). 그러나 화장품 기준(2009929일 후생성 고시 제331)에 적합하고 전 성분을 용기 등에 표시,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한 경우 승인이 불필요. 전 성분 미 표기 시에는 도도부 경유 또는 PMDA(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직접 신청.

    d. (규격 기준 및 라벨 표시 의무)

      1. 규격 기준: 수입/판매 시 화장품 기준준수 필수. 배합 금지·배합 한도 성분(네거티브 리스트) 및 특정 성분군의 배합 가능 성분(포지티브 리스트)이 정해져 있음.

      2. 라벨 표시 의무: 용기·포장 겉면에 제조 판매업자명, 제품명, 제조번호 외 타 성분명은 원칙적으로 전 성분 표시 의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등은 금지

 - 관세법(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가짜 브랜드 제품 등 지적 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품 수입 금지. 수입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수입 금지

 

  ㅇ (판매 시 규제) 특별히 없으나, 경품 표시법, 고압가스 보안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경품 표시법):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가 있는 제품은 수입 시 관세법, 국내 판매 시 경품 표시법에 의해 수입 판매 금지. 과도한 경품 부판매도 금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하 화장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해당 법에 근거해 화장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정한 업계 자주 기준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기반 표시·광고·포장 등에 대해 규정함.

 

 - 고압가스 보안법: 스프레이 타입 등 에어졸 제품의 수입은 고압가스 보안법 적용 제외가 되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 수입자 스스로가 소정의 시험 성적서를 작성해 경제산업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요건(내용량 1리터 이하 내압 0.8메가파스칼 이하)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

 

 - 기타 필요에 따라 제조물 책임(PL) 및 용기 포장 리사이클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대응도 필요

 

  ㅇ (관세율) 기본 관세율 5.8%, WTO 협정 관세율(한국 적용) 무세

 

주요 경쟁기업, 경쟁동향 및 유통구조


  ㅇ (경쟁기업, 경쟁동향) 후생노동성 약사 관계 업태 수 조사에 따르면, 20163월 말 시점의 화장품 제조 판매업은 3673, 화장품 제조업은 3551개로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 중

    - 판매 기법이 다양해 진입 장벽이 낮고 화장품 등 일용품 제조업체 외 제약 및 화학 소재산업의 화장품 분야 진출 사례도 적지 않음.

    - 아이 메이크업 업계의 대표사로는 카네보 코스메틱, 코세, 시세이도, 이세한, 일본 로레알, 이뮤 등이 있음.

 

  ㅇ (유통구조) 백화점 및 계열 점포, 드럭 스토어 등 소매점을 판매 루트로 삼는 메이커, 무점포 형태의 방문 판매로 규모를 확장해 온 메이커, 통신 판매 중심 메이커 등 크게 3개로 분류됨.

    - 대면 판매를 채택한 기업도 적지 않으며 화장품 특성에 따라 판매 경로를 나눈 케이스도 증가

 

일본 시장진입 시 유의점 및 시사점

 

  ㅇ 최근 한국 화장품, 한국식 화장법 등이 제3차 한류 붐을 타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이기에 한국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유리한 분위기임.

    - 201557개사, 201669개사, 201785개사가 대일본 아이메이크업 제품 수출에 성공, 매년 그 수가 증가해온 상황

 

  ㅇ 한국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의 대일 수출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한국 브랜드 제품으로의 수출, 일본 브랜드 제품으로의 수출 등 방향으로의 일본 시장 접근이 가능함.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상황이기에 자사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일본 시장진입을 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ㅇ 화장품 효능효과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 필요

    - 의약부외품은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효능효과를 강조할 수 있음. 화장품의 경우 범위가 56개 표현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

    - 해당 범위 내에서 메이크업 효과 및 사용감 등을 표시해 광고해야 하며 그 예로는 피부에 탄력 부여’, ‘건조로 인한 잔주름 커버등이 있음. 상세 내용은 도쿄도 보건국 사이트를 참조

    * 도쿄도 복지보건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에 관련된 부적합 표시·광고 사례집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enkou/iyaku/koukokukisei/hutekizirei.html

 

  ㅇ 유기농 화장품 판매 시에는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 현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세계적인 통일 기준은 없는 바 서양에는 ‘BDIH(독일)’, ‘COSMEBIO(프랑스)’, ‘ICBA(이탈리아)’ 등의 대표적 인증기관이 있음.

    - 일본에는 현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법 규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기농 화장품을 그대로 일본에서 유기농 화장품으로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메이커 판단에 달림.

    -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방부제 미사용이 많으므로 고온다습한 일본 기후풍토나 장기 운송에 따른 세균 및 곰팡이 발생 가능성 등 품질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그 외 사항은 아래 관련 기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람.

    *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JCIA): https://www.jcia.org/user/

    * 일본 화장품 협회(JCA): https://japan-ca.jp/



자료원: 후지 경제, 후생 노동성, 도쿄도 보건부, JETRO 등 자료에 기반해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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