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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태양광산업 시장동향
  • 상품DB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준하
  • 2018-08-04
  • 출처 : KOTRA

- 태양광 관련 산업 성장 중 -

- 2018년 태양광 패널 관세 변경 -

 

 

 

태양광산업 관련 상품 설명

 

  ㅇ HS Code 8419.19

    - 기타 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저온살균, 증기가열, 건조, 증발, 응축, 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및 실험실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ㅇ HS Code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됐거나 패널로 구성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와 발광다이오드제품

 

시장규모 및 동향

  

  ㅇ 태양광발전 성장

    - 태양광 에너지 전체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태양광 발전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기준 멕시코 내 태양광발전소는 23개로 집계됐으며 전체 발전량 중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멕시코 태양광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시간 당 344G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됨.

 

멕시코 전력 생산량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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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국제에너지기구(IEA), Promexico

 

    - 발전량 증가는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멕시코 태양에너지협회(ANES: Asociación Nacional de Energía Solar)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비용은 2009년 대비 85%나 감소

 

멕시코 태양광에너지 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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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태양에너지협회(ANES: Asociación Nacional de Energía Solar)


  ㅇ 에너지 개혁

    - 국제에너지기구(IEA)20187월 발간한 World Energy Investment 2018 보고서에서 멕시코 에너지개혁법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함.

    - 에너지개혁법이 민간 투자 유치 촉진 및 석유 및 가스 부문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

    - 멕시코석유공사(Pemex)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기업과 공동 탐사 및 개발활동, 외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투자환경 조성, 규제 완화 등 멕시코 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민간 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 

    - 에너지 개혁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증(CEL: Certificados de Energías Limpias)제도 도입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및 동향


  ㅇ HS Code 8419.19


 

멕시코 상위 10개국 수입동향(HS Code: 8419.19)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1

중국

35.554

35.072

49.601

2

미국

14.682

9.285

12.758

3

이스라엘

1.237

1.289

1.093

4

이탈리아

0.125

0.133

0.263

5

독일

0.075

0.162

0.246

6

스페인

0.058

0.071

0.241

7

한국

0.039

0.124

0.08

8

프랑스

0.013

0.031

0.068

9

포르투갈

0.015

0.002

0.049

10

캐나다

0.069

0.086

0.041

 -

총계

52.005

48.748

64.52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7년 태양열 온수기 총 수입액은 64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36% 증가

    - 멕시코 내 태양열 온수기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7년 기준 수입규모는 약 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43% 증가

    - 2017년 기준 한국은 태양열 온수기 제7위 수입국이나 수입액은 80만 달러로 미미한 편

 

  ㅇ HS Code 8541.40

 

멕시코 상위 10개국 수입동향(HS Code: 8541.40)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1

말레이시아

435

387

471

2

중국

406

268

281

3

일본

312

303

211

4

필리핀

179

300

209

5

미국

103

111

100

6

태국

9

12

69

7

한국

165

34

36

8

대만

30

32

21

9

독일

48

46

20

10

홍콩

1

11

9

-

총계

1,735

1,544

1,46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7년 태양전지 총 수입액은 14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5% 감소

    -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로 2017년 기준 총 수입액은 47100만 달러, 전년 대비 수입액은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한국은 태양전지 제7위 수입국이며 수입액은 약 3600만 달러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태양관 판넬업체 O사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제품이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지 않아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일반적으로 멕시코인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시장진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함.

 

경쟁동향

 

  ㅇ 멕시코 경쟁 기업동향

    - 현재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는 약 28개사로 조사됨.

    - 대부분의 업체가 전기에너지절약기구(FIDE: Fideicomiso para el Ahorro de Energía Eléctrica)인증을 받았음.

    - 멕시코 기업인 IUSASOL은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내 최대 생산기업으로 태양광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음.

 

멕시코 내 주요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

(단위: MW)

회사명

설립연도

모기업위치

멕시코 활동지역

생산용량

IUSASOL

2014

멕시코

Mexico State

500

Sunpower

2011

미국

Mexicali

425

Risen energy

2014

중국

Durango

400

Kyocera

1987

일본

Tijuana

150

Panasonic

1979

일본

Mexico State

75

Solartec

2013

멕시코

Guanajuato

72.5

ERDM solar

2003

멕시코

Veracruz

60

Jabil Circuit

2000

미국

Chihuahua

45

 자료원: 룬드 대학교(Lunds Universitet)

 

유통구조

 

  ㅇ 전력 판매, 유동 구조

    - 에너지개혁법 도입 후 발전부문에 대한 국가 독점 및 민간 기업과 계약 체결 금지가 폐지되면서 민간 기업의 발전부문 진출이 허용됨.

    - 여전히 멕시코 내 전기에너지 발전, 송전, 배정 등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의 독점

    - 멕시코 정부는 발전 부문에 한해서 독립발전, 자가발전, 열병합발전, 소형발전 및 여기에서 파생되는 전력의 수출입으로 구분해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음.

 

멕시코 전력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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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연방 에너지부 (SENER)

 

    - 멕시코 내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이나 발전양이 적은 일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인증절차는 필요없음.

    - 많은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대량 생산할 경우 멕시코 에너지 통제센터(CENACE)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에너지 통제센터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허가함.

    - 생산된 에너지의 가격을 에너지 통제센터가 결정하면 전력을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관세율 및 인증제도

 

  ㅇ 관세율

    - HS Code 8419.19의 일반관세율은 5~10%이며 한국의 경우 일반관세율을 적용받음.

    - 최대 수입국인 중국도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미국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무관세를 적용받음.

    - HS Code 8541.40의 경우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ㅇ 인증

    - NMX-J-643/(1,2,3,5,7)-ANCE-2011 규정은 태양전지를 포함한 광전지의 전류, 전압, 전지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 NMX-J-655/(1,2,3)-ANCE-2012는 전지의 성능 및 효율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

 

  ㅇ 규제내용 변경 안내

    - 2014년 이전 멕시코 태양광 패널제품 수입 시 적용 HS Code8541.40.01호로 관세가 0%였으나 2014년부터 8501.31.01호로 코드를 변경돼 15% 관세율을 적용받았음.

    - 멕시코 태양광에너지협회(Asolmex)가 행정부 등에 항의해 20188541.40호 적용 코드를 재편, 현재 관세가 부과 되지 않음.

 

전망 및 시사점

 

  ㅇ 태양에너지 전력 생산 증가 기대

    - 컨설팅업체(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2026년까지 멕시코 태양에너지 전력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태양에너지 관련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멕시코 태양에너지 전력 생산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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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ㅇ 태양광 판넬 수출 확대 기대

    - 태양광 판넬 HS Code가 재변경돼 수출 시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태양광 판넬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태양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태양광 판넬 수요도 증가할 것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룬드 대학교(Lunds Universitet) Siavi, World Trade Atlas, 태양에너지협회(ANES: Asociación Nacional de Energía Solar), 국제에너지기구(IEA), Promexico,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및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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