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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폐수 처리시설 시장동향(2014.9)
  • 상품DB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주선
  • 2016-03-24
  • 출처 : KOTRA

 

작성일자: 2014.9.2

작성자: 파리 무역관 문혜진(moonhyeojin@kotra.or.kr)

 

 

1. 서론

 

 ○ 프랑스에서는 물에 대한 법률 제92-3 조(1992년 1월 공포, 2006년 7월 개정)에 따라 각 건물 혹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 및 건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혹은 지하수를 하수라 하며, 이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독시켜 강이나 바다로 방류함.

 

 ○ 프랑스에서는 하수처리 관련하여 기본적인 서비스가 3가지로 나뉘어짐:

  - 식수 공급 서비스

  - 공동 하수처리 서비스

  - 개별 하수처리 서비스

 

 ○ “공동” 하수처리는 건물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공공기관(시청, 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를 지칭함.

 

 ○ “개별” 하수처리란, 건물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개인 혹은 사기업(私企業)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를 지칭함.

 

 ○ 개별 하수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각 시청에서 이 시스템이 물에 대한 법률 제92-3 조(1992년 1월 공포,  2006년 7월 개정)의 하수처리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는지 감사를 함. 그러나 이를 준수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시청 혹은 군청에서 제공하는 공동 하수처리 서비스를 강요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시청 혹은 군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공동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지연될 경우 불이익으로 평균 요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하폐수처리 현황 및 시장규모

 

 ○ 프랑스에서는 2만4033개의 단체 및 사기업이 3만4846개의 식수 공급, 공동 하수처리 및 개별 하수 처리를 수행함.

  - 1만5874개 단체가 3 가지 서비스 중에 한 가지만 수행

  - 7143개 단체가 3 가지 서비스 중에 두 가지만 수행

  - 1016개 단체가 3 가지 서비스를 모두 수행

 

 ○ 3만4846개의 하수처리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짐.

  - 식수 공급 1만4010개

  - 공동 하수처리 서비스 1만7257개

  - 개별 하수처리 서비스 3579개

 

 ○ 프랑스 지역 식수 공급 가구 수

  - 식수 서비스 사용자 수: 2360만 가구

  - 약 36만 가구는 식수를 공급 받지 않음.

 

 ○ 프랑스 지역 하수처리 서비스 공급 가구 수

  - 공동 하수처리 서비스 사용자 수: 5300만 명

  - 개별 하수처리 서비스 사용자 수: 1200만 명

 

 ○ 평균 식수 사용량

  - 연간 1인당 54㎥;

  - 연간 가구당 172㎥;

  - 하루 1인당 148ℓ

 

 ○ 프랑스 전역 공급을 위한 물량:

  - 준비된 물량: 55억 ㎥

  - 공급된 물량: 49억5000만 ㎥;

  - 사용된 물량: 37억7000만 ㎥;

  - 공급 시 누수로 인해 손실된 물량: 9억7900만 ㎥

 

 ○ 공공시설 사용 가격단위

  - 공동 하수처리 서비스 및 식수 공급 서비스: 3.66유로/㎥ 중; 식수 공급은 1.93유로/㎥, 공동 하수처리는 1.73유로/㎥(소비자 세금포함 가격).

  - 일반 가구 사용자 평균 요금: 36.60유로/달 중 ; 19.30유로는 식수 공급, 17.30유로는 공동 하수처리에 해당함(소비자 세금포함 가격).

  - 사용자 서비스 항의 비율: 식수 공급은 1000명 중 3.8명, 공동 하수처리 서비스는 1000명 중 2.48명이 불만을 호소함.

 

 

3. 하폐수처리 시설 설치 운영 현황

 

개별 하수도 시스템

               자료원: Micro station epuration 업체 홈페이지

 

 ○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개별 하수처리 시스템(그림 1 참조)을 사용하며, 하수 영역은 건물 혹은 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거주자 혹은 사용자들과 합의 하에 정하고, 건물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 하수처리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함. 단, 의무적으로 자치제 혹은 시청에서 검사 및 감사를 거쳐야 함.

 

 ○ 설치자 혹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자치제 혹은 시청에서 일부 시설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한 세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함.

 

 ○ 다인구 지역 혹은 중-대도시의 경우, 공동 하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청에서 운영하며 물 공급에서부터 하수 수집 시설, 폐수 정화, 정화수 방류까지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관리함(그림 2 참고).

 

도시 공동 하수도 시스템

      자료원: ADEME (환경 및 에너지 관리 기관) 홈페이지

 

 ○ 참고로 2005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2000명 이상인 읍(邑), 면(面) 혹은 시(市)일 경우, 반드시 하수 정화소에서 하수처리를 해야 함. 이는 1991-5 하수에 대한 유럽 법령에서 유래되어 물에 대한 법률 제92-3 조(1992년 1월 공포, 2006년 7월 개정)와 1994년 6월 3일 시행령에 의거함.

 

 ○ 하수 수집 네트워크 혹은 하수도는 건물, 도로 혹은 각종 시설물로부터 유입되는 빗물 혹은 지하수를 수집하여 정화소로 보내는데, 이는 두 종류로 나뉨:

  - 단일 수집 네트워크: 빗물과 하수를 동시에 수집함. 보통 대도시에 설치된 시설.

  - 분리 수집 네트워크: 빗물과 하수를 별도로 수집함. 최근에 적용된 시설.

 

 ○ 하수구 네트워크 관리단은 각 시청이 담당하며, 시장의 의무임.

 

 ○ 하수 정화소에서는 수집된 하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을 체가름과 침전 등의 물리 및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소독한 후 강이나 바다에 방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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