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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석탄 수입액, 안보리결의안의 상한선 초과
  • 북한정보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0-31
  • 출처 : KOTRA

- 올 1~9월 대북석탄수입금액 4억 달러 돌파 -
- 중국정부, “8월 대북제재 이행은 3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명 -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중국, 연속 2개월 대북석탄 수입


  ㅇ 중국이 지난 8월 5개월 만에 대북 석탄수입을 재개한 데 이어 9월에도, 연속 2개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음.
    - 9월의 대북 석탄수입량은 51만 톤, 금액은 4,406만 달러
    * 8월의 북한 석탄 수입규모는 1억 3,815만 달러, 163만 7천 톤
    - 올 1~3분기 중국의 대북석탄 수입(누계)금액은 4억 174만 달러, 수입물량은 482만 톤에 도달


< 2017년 중국 대북 석탄(HS 2701) 수입동향 >

주: 수치는  모두 당월치임.
자료원: GTA


  ㅇ 1~9월 석탄수입금액(4억 174만 달러)은 안보리 2231호 제재안의 상한선을 초과
    - 지난해 말 채택된 안보리 2231호 제재안 중의 석탄수입상한제 실시에 따라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을 정해놓은 바 있음.


□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위배에 대한 지적


  ㅇ 중국 9월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정부가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 하는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10월 26일 중국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기자가 제기한 관련 질문에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8.6일 채택)에는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규정했다”고 해명
    - “중국 상무부의 대북제재 공고에도 시행일(8월 15일) 전 이미 중국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통관 허가한다고 명시”했음을 강조
    * CNR(중앙인민라이오방송국) 기자가 ‘8월 15일 중국 상무부가 대북제재안을 시행했는데 9월에 어떻게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ㅇ 중국의 대북수입은 하락했으나 대북수출은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의 대북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8% 하락했으나 대북수출은 14.4% 증가, 교역총액은 3%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월별 북중교역 동향 >
                                                                                                                                      단위: 천 달러/%

주: 수치는  모두 당월치임.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10월부터는 대북제재 공고에 따라 석탄 수입 전면금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상무부 가오 대변인은 “9월 5일 0시부터는 수입금지품목의 통관을 전면 중단했다”고 강조(’17.10.26. 중국 상무부 정례브리핑)

 

  ㅇ 중국의 석탄수입은 올해 수입가격 급등으로 물량보다 수입금액 증가폭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남.
    - 올 1~9월 석탄수입단가는 76.7% 증가, 이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율은 10.7%인데 반해 수입금액 증가율은 95.6%에 달함.


  ㅇ 북한산 석탄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러시아와 몽고로부터의 석탄수입 급증
    - 수입물량 기준, 중국 석탄 수입시장에서 북한은 시장점유율이 지난해의 12.7%에서 3.3%로 대폭 축소됨.
    - 이에 반해 몽고(49.9%), 러시아(44.1%)로부터의 석탄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입시장에서의 비중도 상승세
    * 석탄수입시장에서의 비중: 몽고 13.1%(’16)→17.7%(’17), 러시아 10.7%(’16)→13.5%(’17)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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