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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표 및 시행
  • 북한정보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 2017-03-14
  • 출처 : KOTRA

- UN 안보리 결의 제 2321호를 반영, 수출금지 사치품 품목 추가
- 직물제품, 사기(沙器) 제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




□ 개요

 

  ○ ‘16년 11월 30일 개최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16년 9월에 이루어진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으로의 돈, 사람, 물자의 흐름을 한층 엄격하게 규제하는 안보리결의 제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됨

  ○ 동 결의에서 대북수출 금지 대상이 되는 사치품(Luxury Goods)이 추가되었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17년 2월17일에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22일에 이를 공표하고 정식 시행하였음


□ 추가된 대북수출 금지 품목


  ○ 금번 조치로, 갖가지 색실로 무늬를 엮은 직물(つづれ織り, ‘쓰즈레오리’)과 사기로 만든 식탁이 추가적으로 대북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
  ○ 쓰즈레오리로 만든 직물, 장식품, 의류, 숄, 카펫 등이 이번 조치로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되었는데, 과거 의복용 자수나 띠 등의 용도로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있었음.

  ○ 사기로 만든 식탁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됨. 기존의 일본으로 부터의 수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대북 무역 추이


  ○ 일본의 대북 무역 통계를 보면, 수출(일본→북한)은 ‘01년에 약 1,295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09년에 2.6억엔으로 급락하였으며, ‘10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무.

  ○ 수입(북한→일본)은 ‘02년 약 294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06년에 90억엔으로 떨어졌으며, ‘07년 이후에는 수입실적 전무.

  ○ 금번 시행령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 일가 및 북한 지도층이 주 수요층이 되는 사치품목 수출 금지를 강화함으로써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지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비판을 표명한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사치품)






*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세관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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