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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중지 이어 규제품목 확대
  • 북한정보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2-30
  • 출처 : KOTRA

- 중국, 북한산 광물수입 규제추가 발표-
- 수출입 규제 현실화 여부는 추적관찰 필요 -




□ 중국, 對북한 교역제재 품목 확대


  ○ 자원류 수입규제 품목 확대
    - 2016년 12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북한산 수입 규제품목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
    - 수입 규제품목으로는 석탄을 비롯, 구리, 니켈, 아연, 은 등 광물자원류와 북한에서 제조된 조각상들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선정
    - 구체적인 수입금지 기한은 석탄 수입 일시중지 공지(금년 12월말 까지)와 달리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이 공고에 관한 규제는 12월 24일부터 실행, 사전승인을 받은 품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중국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공고를 낸 13일 후 수입 규제 품목 확대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로 북한은 총 8억 달러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됨


  ○ 민생 목적이 아닌 일부 품목의 수출도 제한
    - 중국은 북한측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 2톤이 넘지 않는 헬기, 2톤과 7톤 사이의 헬기, 7톤 이상의 헬기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 또한 선박과 선박 관련 구조체 품목에 대한 수출도 금지 조치


<23일 발표된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더 구체화된 석탄 수출 제재
    - 지난달 30일 대북결의 채택 후 열흘 만에 제재 이행
    - 해관총서는 10일 성명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를 집행하기 위해 ‘주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
    - 이번 23일 발표된 공고에서 2017년에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규모를 4억 87만 달러 미만 또는 750만 톤 중 금액이 낮은 쪽으로 설정
    -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석탄 수입총량과 총액이 95% 달할 경우 대북제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을 통지 할 것이며 중국 정부도 일괄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관련 기업들에게 수출 추이를 파악해 미리 수출규모를 조정하고 피해규모를 줄일 것을 당부
    - 또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석탄을 수입 할 경우,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 되지 않아야 하며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

 

<상무부에 발표된 제 81호 북한추가제재 공고문>

                                자료원 :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 최근 중국의 대북한 석탄 및 일부 자원류 수입은 급증세, 제재효과는 관측필요
 
  ○ 11월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급증, 자원류 수입도 급증
    - 12월 중국이 두 번의 공문을 통해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기 전인 11월 기준,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11.2% 증가한 1억 3938만 달러 기록
    - 11월 중국의 대북한 전체수입 또한 2억 5천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1% 증가, 11월 중국의 대북한 수입중 54.4% 차지(2015년 11월 석탄수입 비중은 전체의 34.6%)
    - 주요 수입제재 품목인 구리 또한, 11월 기준 전년동월비 221.9% 증가한 196만 달러 기록 
    - 또다른 주요 수입제재 품목인 아연의 대북한 수입은, 11월 기준 전년동월비 194.6% 증가한 196만 달러 기록


<16년 북한 대중국 수출 금액>

                                                                                                                                                    (단위 : 천불)

                                         자료원 : 중국해관 
  


<16년 북한 대중국 동, 아연 수출 금액>

                                                                                                                                                    (단위 : 천불)

                                            자료원 : 중국해관 
 

  ○ 제재효과는 내년도 수출입 실적 추적관찰 필요
    - 12월 중국의 주요 자원류 대북수입 제재를 앞두고 석탄을 비롯한 주요 광물자원류에 대한 수입이 100% 이상 증가한 것은 관련 제재 조치를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
    - 현재 중국의 대북한 수입중 자원류의 수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대비 비중은 지속 하락세, 의류ㆍ섬유ㆍ농수산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 자원류 수입이 차단될 경우 다른 품목의 수출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전 중국의 대북한 제재 제스쳐를 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실제 주요 자원류 등에 대한 수출입 제재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내년도 수출입 추이 추적관찰 필요



자료원 : 중국상무부, 중국해관, KOTRA 베이징무역관 자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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